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2023. 3.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용역내용관련

예술인융자팀

박수빈

02- 3668- 0331

binsu@kawf.kr

용역내용관련

예술인지원팀

엄주연

02- 3668- 0231

cute@kawf.kr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사업개요  3 


Ⅲ. 과업 세부내용  4 


Ⅳ. 제안 안내사항  7 


Ⅴ. 선정 및 평가  12 


Ⅵ. 제출서류 양식   16 




과업개요


1. 과 업 명: 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2. 과업목적: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 중인 예술인패스의 제작·발급 등 운영 전반의 효율성 및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예술인패스 활용성 강화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등


3. 과업범위: 

ㅇ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카드 디자인·제작·발송 

ㅇ 예술인 편의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휴처 발굴 및 가맹점 확보

ㅇ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 서비스 개발·적용

ㅇ 예술인패스 홍보 운영

ㅇ 예술인패스 통계 분석 지원

ㅇ 회원관리 및 개인정보보안 등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8. 12. 31.

* 과업의 성실이행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연장 하되 운영상 문제 발생 및 계약 미이행 시 중도해지 될 수 있음


5. 과업예산: 없음(사업자 부담)


6.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적용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은행법」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신용카드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추진을 위하여 위 요건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 참여가능

- 1 -

8. 선정방법: 발주처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업체별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참   조

입찰공고

‘23.3.16.(목) -  ’23.3.30.(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제안서 접수

‘23.3.27.(월) -  ’23.3.30.(목) 15시

* 방문접수

입찰심사 및 선정

‘23.4월 2주

* 유찰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협상 및 계약

‘23.4월 3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 제안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심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추진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종합 검토(발표심사 일정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2 -

사업개요


1. 사 업 명: 예술인패스


2. 사업내용: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예술인패스 운용(‘14년~)


ㅇ 발급대상:「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학예사, 미술관 관장·설립자


ㅇ 신청 및 발급: 신청인에 한하여 모바일(이미지) 카드 발급

※ 예술인패스 발급 절차

신청

접수확인

예술인패스 발급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신청(연중 상시)

신청자 정보 및

발급대상 확인

모바일(이미지)카드 발급

예술인

재단

재단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중 희망자에 한해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별도 발급


ㅇ 카드사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휴처로 등록된 문화예술시설 및생활 속 할인 가맹점(식당·카페·리조트 등) 이용 시 예술인패스 카드 보유 여부 확인 후 할인 요금 적용


3. 사업규모(‘22.12월 기준)

ㅇ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자 136,367명

ㅇ 예술인패스 제휴처 685개

* 예술인패스 발급현황(누적) (20년)93,232명→(21년)114.678명→(22.12월)136,367명







- 3 -

과업세부내용


□ 과업내용


1. 예술인패스 신청접수 및 디자인·제작·발급


ㅇ 발급형식: 개인별 예술인패스 전용카드 발급(체크카드)

* 본 과업의 대상은 예술인패스 보유자 중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함 

** 모바일 앱카드, IC카드 등 다양한 발급 형식 제안 가능(관련 비용 제안사 부담)



ㅇ 신청·발급방식: 온라인·방문신청 후 신청인이 우편 수령, 거주지 인근 영업점 또는 자택 수령 할 수 있도록 배송


ㅇ 유효기간: 발급 대상자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5년 이내로 설정하여 전용 카드 운용 방안 제시


ㅇ 재발급: 카드 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방식 제시·수행


2. 제휴처 발굴 및 가맹점 확보


ㅇ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공연장) 제휴처 및 할인율 확대 


ㅇ 민간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공연장) 제휴처 및 할인율 확대


ㅇ 문화예술분야 주요 행사 연계할인


ㅇ 유통업체와 연계한 전국단위 제휴처 발굴(대형마트·편의점 등)


ㅇ 예술창작활동에 요구되는 상품·서비스 등과 관계된 제휴처 발굴


ㅇ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제휴처 발굴


ㅇ 음식점, 카페, 여행상품(숙박·항공 등) 제휴처 발굴 및 할인율 확대


ㅇ 연 4회(분기별) 온·오프라인 제휴처 관리 및 현황 자료 제출

* 온·오프라인 제휴처 등록 사실 고지 및 실제 할인 대상 서비스 및 할인율 점검, 관련 현황 자료(제휴처명/할인서비스/할인율/기간/횟수 등) 발주처 공유


3. 부가서비스 개발·적용


ㅇ 예술인패스 발급에 따른 포인트 적립, 금융서비스 연계 상품 제공,

발급자 혜택 또는 이벤트 제공 등 부가 서비스 제안 및 적용


- 4 -

4. 예술인패스 홍보 운영


ㅇ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 대상 주기적 할인정보 제공,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정기 업데이트

* 월 1회 메일 등을 통한 발급자 대상 제휴처별 할인서비스 및 할인율 정보 제공


ㅇ 예술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거점(온·오프라인) 등 대상 예술인패스 홍보 수행


ㅇ 제휴처 연계 홍보물 기획·제작·배포


5. 예술인패스 통계 분석 지원


ㅇ 예술인패스 발급 및 운용 실적 분석 및 보고


ㅇ 제휴처별 사용실적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ㅇ 연령·지역·분야별 예술인패스 활용 실태 분석 및 보고


6. 회원관리 및 개인정보보안


ㅇ 예술인패스 신규발급, 분실, 유효기간 만료자 등 회원 관리


ㅇ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운영, 유사시 대응 방안

마련 등 안정성·보완성 확보


ㅇ Back- up 체계와 운영 방법 제시 및 수행


7. 기타


ㅇ 예술인패스 전용상담센터 또는 담당부서 등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과업 수행 기반 조성


ㅇ 계약(과업)기간 종료 시에도 예술인패스 유효기간 잔여 카드에 대한

관리·서비스 유지


ㅇ 기타 본 과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언 및 본 과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업무에 대한 이행


□ 과업수행지침(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5 -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이 부득이하게 교체를 요구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검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지침(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6 -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PT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2.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ㅇ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ㅇ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연구방법 추가 가능

ㅇ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

위원회의 운영, 연구진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ㅇ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2. 제안서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ㅇ 작성 양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ㅇ 용지 규격 및 본문 내용: 백색 A4 용지 / 30페이지 이내

ㅇ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 7 -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과업 수행 목표 및 방향

2. 과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주요 과업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4. 추진 일정 계획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비고

I. 제안 개요

1. 과업 수행 목표 및 방향


-  본 과업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과업 추진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2. 과업 범위


-  제안 요청한 과업 대상,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ㆍ전문성ㆍ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과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현황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  본 과업의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과업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 주요 과업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를 포함할 것.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4. 추진 일정 계획

-  과업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8 -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4]

②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5, 6]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⑧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7]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3, 3- 1]

㉰ 사업수행계획안 1부

-  원본 1부 및 심사 당일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ㅇ 제안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

- 9 -

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입찰 심사는 대면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다.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3. 3. 27.(월) ~ 3. 30.(목), 15:00까지

ㅇ 장소: 재단 예술인융자팀 박수빈 주임(02- 3668- 0031)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3층 예술인융자팀)

- 10 -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은행법」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신용

카드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11 -

다. 선정절차

1) 1단계: 제안서 평가 [내용평가] 

ㅇ 내용평가 >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내용평가 > 정량평가(2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ㅇ 제안서(기술 및 정량)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정량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2 -

ㅇ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제이해도

ㅇ 본 과업 목표와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본 과업의 필요성 인식 정도

15

전문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수행기관 및 과업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및

예술인복지의 이해도(예술인관련 복지사업 수행 경험 등)

15

수행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본점 조직 규모 및 영업점 분포 현황

-  예술인패스 발급 절차 및 상담, 상시 관리의 용이성

-  과업 전담 인력 현황 및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예술인패스 사용가능 업종(예술분야) 관련 제휴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방안

ㅇ 본 과업과 유사한 과제의 용역 실적 및 성과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ㅇ Back- up 체계와 운영 방법 

ㅇ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운영 등 시스템 안정성

20

계획적절성

관리능력

ㅇ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과업 수행 및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개인정보보안, 시스템 장애 시 처리 기준

15

추가제안

ㅇ 예술인패스 발급자 전용 부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개발·적용

ㅇ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휴처 발굴 및 연계 

15

경영상태

ㅇ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10

사업실적

ㅇ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합계

100점

- 13 -

1) 경영상태(국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5

BBB-

A3-

BBB-

4.3

BB+, BB0

B+

BB+, BB0

4.1

BB-

B0

BB-

3.9

B+, B0, B-

B-

B+, B0, B-

3.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등급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5점을 적용한다.


2) 사업수행 실적(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비율

동등이상 

사업

A. 5회 이상

5

B. 4회

4

C. 3회

3

D. 2회

2

E. 1회 이하

1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행사위탁운영 관련 사업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14 -

제출서류 양식


ㅇ [서식 1] 제안서 표지

ㅇ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ㅇ [서식 3- 1] 사업 실적 증명서

ㅇ [서식 4]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5] 확약서

ㅇ [서식 6] 정보 비공개 동의서

ㅇ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5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제안서














접수번호 : 

- 16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7 -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5년간)으로 기재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18 -

【별지 제3-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5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 19 -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20 -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과업명: 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21 -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22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 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사업자 선정”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협력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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