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13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6등급

4,678,470

153,810

7등급

5,145,990

169,180

8등급

5,613,510

184,550

9등급

6,081,030

199,920

10등급

6,548,550

215,290

11등급

7,016,070

230,660

12등급

7,483,590

246,03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