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13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6등급 |
4,678,470 |
153,810 |
7등급 |
5,145,990 |
169,180 |
8등급 |
5,613,510 |
184,550 |
9등급 |
6,081,030 |
199,920 |
10등급 |
6,548,550 |
215,290 |
11등급 |
7,016,070 |
230,660 |
12등급 |
7,483,590 |
246,036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