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 추진 계획











2022. 9.










 

사업내용  

권리보장팀 주임 윤정수

TEL : 02)3668- 0268

E- mail : jayyoon@kawf.kr

입찰진행 

경영지원팀 주임 황규란

TEL : 02)3668- 0269

E- mail : kyu123@kawf.kr


-  목    차 -


. 추진배경 및 목적 1

1. 추친배경 및 목적 1

2. 필요성 2


Ⅱ. 사업 개요 3

1. 사업개요 3

2. 사업내용 3

3. 기대효과 4


Ⅲ. 추진체계 및 일정 5

1. 추진체계 5

2. 추진일정 5


Ⅳ. 제안내용 6

1. 주요 과업내용 6

2. 과업 요구사항 총괄표 7

3. 요구사항 목록 8

4. 상세 요구사항 12


Ⅴ. 제안 안내 55

1. 입찰 참가 자격 55

2. 입찰 및 낙찰방식 58

3. 제안서 평가 기준 59

4. 제출안내 62

5. 일반사항 64

6. 기타 유의사항 65

7.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66

8.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66

9. 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 68



<서식>  71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72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73

서식 3. 경영 실태(최근 3년) 및 신인도 74

서식 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및 실적증명서 76

서식 5. 참여PM 이력사항 78

서식 6.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79

서식 7. 보안 서약서 80

서식 8. 보안 확약서(하도급) 81

서식 9. 청렴 서약서 82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3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84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85

서식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입찰 시) 87

서식 14. 인권경영서약서 88

서식 1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89

서식 16.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 90

참고 1. SW사업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108

참고 2. 시스템 개선용역 개발비 산정 내역 109

참고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110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관련근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2. 9. 25.)에 따라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운영 필요성 증대 및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법 적용 대상 확대) 권리보장법 시행으로 보호 대상, 규율 대상, 법 위반 행위 등이 문화예술 관련 전반에 걸쳐 예술인과 단체의 권리침해 영역으로 확대되는바, 이에 따른 상담·신고·조사·피해지원·교육 관련 전담 기능 및 조직 구성 필요

현행

향후(‘22.9.25~)

소관 법률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권리침해 유형

▸서면계약 작성 위반(§4의4)

▸불공정행위(§6②)


▸불공정행위(§13①)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7②)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8②)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9)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14④) 

불이익조치(§38)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술인 복지법 §10 10호재단사업 규정에 근거)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16③)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행위(§16②)

불이익조치(§38) 

규율 대상

문화예술용역계약 당사자인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한정

기획업자 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및 소속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

예술인(예비예술인 포함) 또한 규율 대상(성희롱·성폭력)

보호 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예증 要하지 않음)

▸예술인 조합

▸예술 단체

▸신고인 및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인

  

- 1 -

□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요구에 부합하는 세부 규정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서비스 만족도 향상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이력관리 및 통계분석 체계를 마련

ㅇ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 상황 이력을 통일된 처리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이력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신고정보에 대한 각종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사항 도출 등 활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웹 표준을 준수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ㅇ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모바일 친화적 이용자 페이지 및 효율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ㅇ 대내‧외 예술계 환경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통합신고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필요

ㅇ 유관 시스템과의 사용성 강화, 정보보안 및 웹 호환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ㅇ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피해신고자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 강화 필요 


- 2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ㅇ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 2023.4.21.(금)

ㅇ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금 370,812,000원(금 삼억칠천팔십일만이천원),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ㅇ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❶ 예술인 신문고 파트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접수·처리·종결 등 사건 처리 관련 기능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참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사후 관리 관련 기능(소송지원, 간이대지금급 등)

-  유저 별 조회기능 및 (신고인, 피신고인, 문체부, 재단 등)

-  발송 기능(전체 발송 기능, 신고 접수, 통지, 처리 등)

-  각 단계별 타기관 신고사건 연동 기능(추후 연계)

-  예술인 신문고 파트 일체

❷ 예술인조합의 결성 파트

-  예술인 조합 신청 접수·처리·완료 등 행정 처리 관련 기능

-  예술인 조합 신청 접수·처리·완료 시, 신고증 발급* 관련 기능

* 위·변조 방지 기반의 증명서 체계 구축

-  예술인 조합의 해산 시 자동 해산 처리 관련 기능

-  각 단계별 유저 조회기능(신청인, 문체부, 재단 등)

-  sms발송 기능(전체 발송 기능, 신청 완료, 접수, 처리, 조합 설립증 발급 등)

-  예술인 조합 신청 파트 일체

❸ 권리보장 교육 파트

-  교육 신청 접수·처리·완료 등 운영 관리 관련 기능

-  강사배정·강의 완료 후 비용 지급 등 행정 관리 관련 기능

-  교육콘텐츠 업로드, 수정, 삭제 등 콘텐츠 관리 기능

- 3 -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발송 기능(전체 발송 기능, 신청 완료, 수료증 발급 등)

* 위·변조 방지 기반의 증명서 체계 구축

-  권리보장 교육 파트 일체

❹ 통합관리 파트

-  회원가입을 통한 관리(SSO를 통한 통합로그인 아이디 관리)

-  신고, 상담 접수 시 간편인증*을 통한 신고·상담 접수 기능

* PASS,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  마이페이지 메뉴(신청, 지원 결과, 처리 과정 등)

-  상세내역 메뉴(SMS전송리스트, 고객정보변경내역, 문서출력리스트 등)

-  보고서 메뉴(사건 처리 결과, 지원 결정, 사후 관리, 신청, 결성, 해산 등)
-  통계 메뉴(처리현황, 처리결과, 결성 등)

-  공지사항 등 편의기능(공지사항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온라인 동영상 임베디드 링크 등)


□ 기대효과

ㅇ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 및 예방교육 등 권리보장법 관련 서비스 품질제고

-  비대면 서비스, 민원 온라인 제공, 고객 자동통지, 고객맞춤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품질향상에 따른 예술인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웹반응형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환경 친화도 향상

ㅇ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

-  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담당자들 간 업무처리 프로세스 접근 및 공유성 향상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업무역량 제고

-  정형/비정형 정보기반의 통계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가시성 향상

ㅇ 안정적·효율적 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도입에 따른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보안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

- 4 -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사업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시스템 개발 

및 개선사항 검토  

사업 총괄

사업 협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화 담당

(기술지원)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

프로그램 개발, 코딩 및 적용

용역수행업체

개발 용역 수행업체  

□ 추진일정

구 분

`22년~`22.4.21.

M- 1

M

M+1

M+2

M+3

M+4

M+5

M+6

M+7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 사업 추진일정은 행정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5 -

제안내용

□ 주요 과업내용

구분

분야

주요 내용

기능

요구사항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신고·상담 지원서비스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신고·상담 접수·처리·종결 등 과정 관리

업무지원

서비스

소송지원 및 간이대지급금 등 지원 내역 관리, 실적 관리 및 통계기능, 기관 연계 기능

예술인 조합

 신고·상담 지원서비스

조합 신청, 처리, 완료 등 과정 관련 행정처리

업무지원

서비스

신고증 발급, 사후 관리(해산 등), 고객통지관리, 통계 기능

*위변조 방지 솔루선 도입 필요

권리보장 교육

오프라인

교육

교육신청, 교육 운영 간 관리, 교육 결과 관리, 강의 개설 등 관련 기능

업무지원

서비스

교육만족도 조사, 강의확인증·교육수료증 발급 기능, 강사등록 및 관리 기능(비용 집행 등), 실적 관리 및 통계기능, 온라인 공지 기능 등

공통

사용자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판, MyPage 기능

공통서비스

목록조회, 문자 및 메일 발송 기능, 통계 및 분석 기능, 기타 기능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코드관리 기능

교육콘텐츠 관리

교육 관련 자료, 동영상, 카드뉴스 등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자료실 기능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하드웨어

WEB/Was서버, DBMS서버

소프트웨어

DBMS, Web/WAS 등

보안

SSO Agent, 전송구간암호화(SSL) 등

- 6 -

□ 과업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개수

186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17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 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소계

117개

SFR_001

권리침해행위 상담- 게시판

SFR_002

권리침해행위 상담- 게시판  등록 및 변경

SFR_003

권리침해행위 상담- 조회

SFR_004

권리침해행위 상담- 전화,방문 등록 및 변경

SFR_005

권리침해행위 상담- 전화,방문 조회

SFR_006

권리침해행위 신고

SFR_007

권리침해행위 신고 등록  및 변경

SFR_008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회

SFR_009

예술인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SFR_010

예술인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변경

SFR_011

예술인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내역 조회

SFR_012

예술인조합 해산 동의 신청 및 변경

SFR_013

예술인조합 해산 동의 내역 조회

SFR_014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증 발급

SFR_015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증 발급 조회

SFR_016

찾아가는 교육 신청

SFR_017

찾아가는 교육 신청- 조회

SFR_018

찾아가는 교육 신청- 변경/취소

SFR_019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SFR_020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조회

SFR_021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변경/취소

SFR_022

강사Pool- 조회

SFR_023

교육설문 조사- 조회

SFR_024

교육설문 조사- 등록

SFR_025

이수증 발급- 신청 및 발급

SFR_026

이수증 발급- 신청/발급내역 조회

SFR_027

공지사항 조회

SFR_028

자료실 조회

SFR_029

로그인

SFR_030

로그인- 조회 및 정보관리

SFR_031

회원가입

SFR_032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조회

SFR_033

비밀번호 변경

SFR_034

나의 이력 정보

SFR_035

나의 이력 정보- SMS 이력(회원/본인인증)

SFR_036

권리침해행위 상담- 관리

SFR_037

권리침해행위 상담- 등록  및 변경

SFR_038

권리침해행위 상담- 조회

SFR_039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관리

SFR_040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반려

SFR_041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조회

SFR_042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SFR_043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처리

SFR_044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조회

SFR_045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관리

SFR_046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요청 접수 및 반려

SFR_047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접수- 조회

SFR_048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SFR_049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등록 및 변경

SFR_050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조회

SFR_051

조합 결성/변경/해산 관리- 접수 처리

SFR_052

조합 결성/변경/해산 관리- 내역 조회

SFR_053

조합 해산 동의 관리- 동의 요청 접수 처리

SFR_054

조합 해산 동의 관리- 동의 요청 조회

SFR_055

조합 해산 자동 처리

SFR_056

조합 해산 자동 처리 내용 안내

SFR_057

신고증발급- 발급 

SFR_058

신고증 발급- 이력 관리

SFR_059

신고증 발급- 조회

SFR_060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접수 및 반려

SFR_061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접수 조회

SFR_062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수립

SFR_063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 선택

SFR_064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등록

SFR_065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변경

SFR_066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조회

SFR_067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관리

SFR_068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관리내역 등록 및 변경

SFR_069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조회

SFR_070

강사관리- Pool 관리

SFR_071

강사관리- Pool- 등록 및 변경

SFR_072

강사관리- Pool- 조회

SFR_073

교육관리- 설문평가 관리

SFR_074

교육관리- 설문평가 항목 등록 및 변경

SFR_075

교육관리- 설문평가 항목 조회

SFR_076

이수증 발급- 발급 

SFR_077

이수증 발급- 이력 관리

SFR_078

이수증 발급- 조회

SFR_079

SMS 전송  관리- 권리침해행위/성폭력 피해/예술인 조합

SFR_080

권리침해행위 이력관리

SFR_081

예술인 조합 이력 관리

SFR_082

찾아가는 교육 이력 관리

SFR_083

통계관리- 권리침해행위

SFR_084

통계관리- 예술인 조합

SFR_085

통계관리- 찾아가는 교육

SFR_086

통계관리- 조회

SFR_087

보고서 관리- 권리침해행위

SFR_088

보고서 관리- 예술인 조합

SFR_089

보고서 관리- 찾아가는 교육

SFR_090

사용자 관리

SFR_091

사용자 연계 등록/변경

SFR_092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SFR_093

사용자 조회

SFR_094

사용자 변경 이력 조회

SFR_095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SFR_096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갱신

SFR_097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조회

SFR_098

메뉴 생성

SFR_099

메뉴 등록 및 변경

SFR_100

메뉴 조회

SFR_101

게시판 및 자료실 관리

SFR_102

게시판 및 자료실 등록 및 변경

SFR_103

게시판 및 자료실 조회

SFR_104

사용그룹 관리

SFR_105

사용그룹 등록 및 변경

SFR_106

사용그룹 조회

SFR_107

사용자 권한 관리

SFR_108

사용자 권한 등록 및 변경

SFR_109

사용자 권한 조회

SFR_110

공통코드 관리

SFR_111

공통코드 등록 및 변경

SFR_112

공통코드 조회

SFR_113

공통 세부코드 관리

SFR_114

공통 세부코드 등록 및 변경

SFR_115

공통 세부코드 조회

SFR_116

시스템 로그 관리

SFR_117

시스템 로그 관리- 방문자/사용자/회원/테이블 처리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소계

7건

ECR- 001

웹UI

ECR- 002

DBMS

ECR- 003

전송구간 암호화

ECR- 004

SSO(통합로그인 관리)

ECR- 005

Web/WAS 소프트웨어

ECR- 006

가상화 솔루션

ECR- 007

리포트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소계

2건

PER- 001

동시 사용자 접속수

PER- 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소계

7건

SIR- 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 002

사용자 운영성

SIR- 003

도움말 제공

SIR- 004

정보 제공

SIR- 005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SIR- 006

다중창(화면 Framework)

SIR- 007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소계

9건

DAR- 001

초기 데이터 구축

DAR- 002

데이터 표준화

DAR- 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 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 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 006

데이터 구조 검증

DAR- 007

데이터 구조 관리

DAR- 008

데이터 이행

DAR- 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소계

4건

TER- 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 002

단위 테스트

TER- 003

통합 테스트

TER- 004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소계

7건

SER- 001

보안 관리 계획 수립

SER- 002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SER- 003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SER- 004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 005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SER- 006

DB 보안

SER- 007

인증 및 권한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소계

4건

QUR- 001

품질 보증 체계

QUR- 002

시스템 무중단 운영

QUR- 003

시스템 장애 복구

QUR- 004

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소계

8건

COR- 001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COR- 002

저작권

COR- 003

SW 산출물

COR- 004

개발 제약사항

COR- 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COR- 006

프로그래밍 언어

COR- 007

개발 표준화

COR- 008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소계

14건

PMR- 001

사업관리 일반

PMR- 002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 003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컨소시엄 및 하도급)

PMR- 004

사업 추진 일정 계획

PMR- 00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 006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PMR- 007

개발장소

PMR- 008

개발환경

PMR- 009

개발방법론

PMR- 010

산출물 관리

PMR- 011

품질 관리

PMR- 012

위험 관리

PMR- 013

보고

PMR- 014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소계

7건

PSR- 001

교육지원

PSR- 002

기술지원

PSR- 003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PSR- 004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 005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및 정보 연계 추진

PSR- 006

안정화 지원

PSR- 007

하자 및 유지보수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8 -

□ 상세 요구사항

(공통사항) 시스템 개발 구축 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제도적 변경 사항을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능 개선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1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게시판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게시판 관리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신청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유형별 선택 후 상담내용 작성

ㅇ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3개 기본 최대 10개까지 추가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게시판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 게시판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게시판 등록 및 변경 시, 회원인 경우는 로그인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등록 및 변경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게시판 내용 등록 및 삭제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게시판 내용 변경 및 유형 등 변경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첨부파일 변경 및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게시판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게시판 내용 조회(전체, 유형별 상세 검색 기능)

ㅇ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하지 않은 게시물은 내용 열람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전화,방문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전화, 방문, 이메일 사전상담 내역을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시, 관리자가 전화 및 방문상담 진행을 원하는 경우, 오픈된 신청페이지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 일정 등록 및 변경

ㅇ 권리침해행위 전화 및 방문상담 일정 등록 및 변경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전화,방문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전화, 방문, 이메일 사전상담 내역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신청된 전화 및 방문상담 일정 조회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서 작성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PASS, 카카오톡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6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내역을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게시판 관리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서 작성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진행 유형별, 조건별 및 내용 작성 페이지

ㅇ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3개 기본 최대 10개까지 추가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7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내역을 피해자 직접 등록 및 변경(본인인증 후)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서 내용 등록 및 삭제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서 내용 변경 및 유형 등 변경

ㅇ 권리침해행위 상담 첨부파일 변경 및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8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내역을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서 내용 조회(전체, 유형별 상세 검색 기능)

ㅇ 본인인증을 하지 않은 게시물은 내용 열람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9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결성/변경/해산 신고서 작성하여 신청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신고서 유형 선택

ㅇ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서 적성

ㅇ 예술인 조합 변경 신고서 적성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신고서 적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0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결성/변경/해산 신고서 신청 내역 변경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신고서 유형 선택

ㅇ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서 변경 및 삭제

ㅇ 예술인 조합 변경 신고서 변경 및 삭제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신고서 변경 및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1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결성/변경/해산 신청 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결성/변경/해산 신고서 신청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신고서 유형 선택

ㅇ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 내역 조회

ㅇ 예술인 조합 변경 신고 내역 조회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신고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2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신청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해산의제동의서 작성하여 신청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신청서 작성

ㅇ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신청서 변경

ㅇ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신청서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3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해산의제동의서 신청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해산 동의 신청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4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증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조합 신고증 발급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변경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신고증 발급 신청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5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증 발급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조합 신고증 발급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PASS, 카카오톡 등)

ㅇ 예술인 조합 신고증 발급 신청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6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 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작성 기능(신청일, 시간, 장소 등)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작성 완료 시 신청페이지 생성 기능

ㅇ 생성된 신청페이지 URL등을 통하여 본인인증하여 수강생 신청 기능

ㅇ 관리자가 정한 최소인원 수강생 신청에 미달하는 경우 교육 취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7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 신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내역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8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 신청- 변경/취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내역을 변경 또는 취소(삭제) 처리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변경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변경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작성 내용 변경 및 삭제 기능

ㅇ 수강인원의 경우 본인인증 후 변경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9

요구사항 명칭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등록된 공개 강좌에 대해서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세부

내용

ㅇ 관리자가 생성한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기능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신청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 신청시 필요한 내용 작성 기능(이메일, 주소, 예술 분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0

요구사항 명칭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공개강의 신청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 신청 내용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1

요구사항 명칭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 변경/취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공개강의 신청 내역을 변경 또는 취소(삭제) 처리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변경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변경(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 신청 내용 변경 기능

ㅇ 교육 신청 내용 취소(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2

요구사항 명칭

강사Pool-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강사 프로필 내역을 조회

세부

내용

ㅇ 관리자가 승인한 강사 리스트 내역 조회 기능

ㅇ 관리자가 승인한 강사 리스트 내역 조회 기능(유형별, 조건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3

요구사항 명칭

교육설문 조사-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완료 후 교육 평가 피드백을 위한 설문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조회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완료 처리 후 교육관련 설문 평가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4

요구사항 명칭

교육설문 조사-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완료 후 교육 평가 피드백을 위한 설문 내역 등록

세부

내용

ㅇ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진행 기능

ㅇ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완료 처리 후 교육관련 설문 평가 설문지 작성 기능

ㅇ 작성된 설문지 등록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5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신청 및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세부

내용

ㅇ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완료 처리 후 교육이수증 신청 기능

ㅇ 관리자가 승인한 교육이수증 발급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6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신청/발급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수증 신청/발급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 기능(PASS, 카카오톡 등)

ㅇ 교육완료 처리 후 교육이수증 신청 내역 조회 기능

ㅇ 관리자가 승인한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7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소식, 보도자료, 관련 FAQ 등 조회

세부

내용

ㅇ 공지사항 조회 기능

ㅇ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 조회

※동영상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형식으로 구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8

요구사항 명칭

자료실-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교육자료, 서식 등 조회

세부

내용

ㅇ 자료실 조회 기능

ㅇ 관리자가 작성한 자료실(서식, 교육자료, 동영상 등) 조회

※동영상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형식으로 구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9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 예술인 조합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로그인 

세부

내용

ㅇ 로그인 기능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0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조회 및 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 예술인 조합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로그인 내역 조회 및 정보관리

세부

내용

ㅇ 로그인 조회 및 정보관리 기능

ㅇ 회원가입한 개인정보에 대해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기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 우선, 활용 불가 시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변경 기능 구현)

ㅇ 간편인증한 유저의 경우, 추가 개인정보 입력 기능

ㅇ 간편인증한 유저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동의 등 관련 법령 동의 기능

ㅇ 개인정보 관련 동의 등 관련 법령 변경시 추가 동의여부 구현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1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신청, 예술인 조합 결성 신청 등 처리를 하기 위해 회원가입 관리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 기능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회원가입 기능 구현)

ㅇ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 등 관련 법령 여부 체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2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회원가입 정보/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한 내역에 대해 조회 기능

ㅇ 회원가입한 아이디에 대해 조회 기능(연락처, 이메일 등을 통한 조회)

ㅇ 회원가입한 비밀번호에 대해 조회 기능(연락처, 이메일 등을 통한 조회)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3

요구사항 명칭

비밀번호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비밀번호 변경처리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한 비밀번호에 대해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기능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변경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4

요구사항 명칭

나의 이력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본인인증를 한후 권리침해행위 신고/성폭력 피해 신고/예술인 조합 신고 내역의 진행 상태를 조회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이용 내역(권리침해행위/예술인 조합/찾아가는 교육)에 대해 조회 기능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5

요구사항 명칭

나의 이력 정보- SMS 이력(회원/본인인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로그인한 회원/본인인증 한 사람의 SMS 수신 이력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이용 내역(권리침해행위/예술인 조합/찾아가는 교육)에 대해 SMS 수신이력 조회 기능

※SSO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등으로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6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게시판 관리 및 답변 작성, 담당자 분배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게시판 관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행 과정 관리 기능

(신청 > 신청완료 > 담당자 분배 > 진행 중 > 답변 완료)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답변 작성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담당자 분배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자료 등록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7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게시판 관리 내용 등록, 변경, 유형 등 변경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신청인 정보 변경 및 삭제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용 변경 및 삭제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담당자 변경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8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상담-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을 게시판 관리 내용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내역 조회(유형별, 조건별 상세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9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보호관은 접수/조사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관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조사 진행 과정 관리 기능(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 담당자 분배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이력 내역 작성(담당자별)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관련자료 등록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0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처리 및 반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보호관은 접수/조사 내역 처리 및 반려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 처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중 사건 미해당 시 반려 처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리/반려 시 이력 기능(담당자 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1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보호관은 접수/조사 내역 이력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내역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 담당자별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이력 내역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2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 내역을 타기관과 연계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중 타기관 연계한 내용에 대한 관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연계 과정 관리 기능(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ㅇ 권리침해행위 연계에 대한 이력 내역 작성 기능(담당자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3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 내역을 타기관과 연계 처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타기관 연계 처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타기관 연계 처리한 내용에 대한 이력 내역 관리 기능(담당자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4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신고 조사- 타 기관 연계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 내역을 타기관과 연계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타기관 연계 처리 내역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타기관 연계 과정 조회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내역 타기관 연계 내역 담당자별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5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 작성 내역을 위원회 심의 요청 및 의결내역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필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된 내용에 대한 관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필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 후 처리여부 결정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필요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구제조치 처리에 대한 조치 의결 내용 및 분쟁조정 결정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위원회에서 구제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 결과 통보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위원회에서 구제조치 사안의 경우, 유형별 분류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위원회에서 구제조치 사안의 경우, 필요 자료(정형, 비정형) 내용에 대한 추가 및 관리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구제조치 및 의결 관련자료 등록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6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요청 접수 및 반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 작성 내역을 위원회 심의 요청 및 의결내역 내역 접수 및 반려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필요 사안인 경우, 접수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필요 사안가 아닌 경우, 반려 기능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반려인 경우 구제종결 사유 통보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7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심의요청/의결내역 접수-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 작성 내역을 위원회 심의 요청 및 의결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내용 조회 기능(전체, 상세)

ㅇ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조사한 내용 중 구제조치 과정 조회 기능(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8

요구사항 명칭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 결과

세부

내용

ㅇ 위원회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접수 기능

ㅇ 심의,의결한 내역에 대하여 조치 내역(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분쟁조정) 관리 기능

ㅇ 구제조치 내역의 경우, 구제조치 결과 통지 기능

ㅇ 구제조치 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기능

ㅇ 구제조치 이행 여부 관리 기능

ㅇ 구제조치 이행 내역 등록 기능

ㅇ 시정권고 내역의 경우, 시정권고 결과 통지 기능

ㅇ 시정권고 이행 수락 여부 관리 기능(10일 이내)

ㅇ 시정권고 이행 수락 여부 접수 기능

ㅇ 시정권고 이행 수락 내용 통보

ㅇ 시정권고 이행 사항 여부 접수 및 관리 기능

ㅇ 시정명령 내역의 경우, 시정명령 결과 통지 기능

ㅇ 시정명령 내역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명령 결과 통보 기능

ㅇ 시정명령 내역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제1호가 아닌 경우, 기간내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 내역 등록 기능

ㅇ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술지원기관으로 재정지원중단 및 배제 통보

ㅇ 시정명령 내역 접수 및 관리 기능

ㅇ 분쟁조정 내역의 경우, 분쟁조정 내역 등록

ㅇ 분쟁조정 내역의 경우, 분쟁조정 처리 및 결과 내용 등록

ㅇ 권리침해행위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관련자료 등록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9

요구사항 명칭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 결과를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심의,의결한 내역에 대하여 조치 내역(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분쟁조정)에 추가적인 내용(정형, 비정형)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0

요구사항 명칭

구제 및 시정 조치 관리-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 결과를 등록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심의,의결한 내역에 대하여 조치 내역(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분쟁조정)에 대한 조회(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1

요구사항 명칭

조합 결성/변경/해산 관리- 접수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결성/변경/해산 신고서를 접수 처리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서 접수 및 보완 기능

ㅇ 예술인 조합 변경 신고 접수 기능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신고 접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2

요구사항 명칭

조합 결성/변경/해산 관리- 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결성/변경/해산 신고서를 접수/보완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조회 기능

ㅇ 예술인 조합 변경 신고 접수 조회 기능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신고 접수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3

요구사항 명칭

조합 해산 동의 관리- 동의 요청 접수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조합 해산 여부 정기적 확인 및 해산 사유 발생 했음에도 미신고시 해산 동의 요청 접수 및 반려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여부 확인 기능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여부 확인 시 조합 신고인에게 해산 동의 통보 기능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여부 확인 시 조합 신고인에게 해산 동의 시 해산 처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4

요구사항 명칭

조합 해산 동의 관리- 동의 요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조합 해산 동의 요청 접수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여부 조회 기능

ㅇ 예술인 조합 해산 처리 과정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5

요구사항 명칭

조합 해산 자동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 처리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시 신고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산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6

요구사항 명칭

조합 해산 자동 처리 내용 안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 처리된 내용에 대한 안내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시 신고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산 처리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통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7

요구사항 명칭

신고증 발급-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 신고증 발급 처리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증 요청시 발급 처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8

요구사항 명칭

신고증 발급-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 신고증 발급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증 요청시 발급 처리된 이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9

요구사항 명칭

신고증 발급-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 신고증 발급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 신고증 처리 및 발급 조회 기능(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0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접수 및 반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 내역을 접수 및 반려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접수 시 접수 기능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의 최소인원 미비 시 반려 기능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변경 기능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 수강인원에 대한 수정 및 변경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1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접수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 접수/반려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접수 시 접수 조회 기능(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2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수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공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교육일정 수립

세부

내용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일정에 따른 교육 계획 수립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생성 및 계획 수립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을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형, 비정형 자료 추가 등록 기능

ㅇ 접수된 찾아가는 교육을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형, 비정형 자료 추가 수정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3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 선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에 대한 수립된 교육일정을 강사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

세부

내용

ㅇ 수립된 찾아가는 교육을 강사들이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4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일정에 대한 수립된 교육일정 중 강사가 원하는 강의로 선택되지 않은 강의에 대한 강사 등록

세부

내용

ㅇ 수립된 찾아가는 교육을 강사들이 선택 및 등록 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5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강사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일정에 대한 강사의 일정 등록 변경

세부

내용

ㅇ 강사들이 선택한 수립된 찾아가는 교육의 내역 변경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6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교육일정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일정에 대한 강사의 일정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회

세부

내용

ㅇ 강사에게 배정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조회(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7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공개 찾아가는 교육 관련 처리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ㅇ 찾아가는 교육 진행시 과정별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

ㅇ 찾아가는 교육 완료시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진행시 과정별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완료시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8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관리내역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공개 찾아가는 교육 관련 처리 내역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ㅇ 찾아가는 교육 진행시 과정별 처리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ㅇ 찾아가는 교육 완료시 처리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진행시 과정별 처리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완료시 처리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추가 등록 및 변경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9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관리- 신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공개 찾아가는 교육 관련 처리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회(전체, 상세)

ㅇ 공개 찾아가는 교육 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회(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0

요구사항 명칭

강사관리- Pool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강사 프로필 공고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강사 리스트 내역 관리 기능

ㅇ 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 시 프로필 사용 여부 동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

ㅇ 등록된 강사에 대하여 관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기능

ㅇ 승인된 강사가 홈페이지에 POOL로 확인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1

요구사항 명칭

강사관리- Pool-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강사 프로필 내역을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능

ㅇ 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기능

ㅇ 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2

요구사항 명칭

강사관리- Pool-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강사 프로필 내역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승인된 강사에 대한 조회 기능

ㅇ 등록된 강사에 대한 처리과정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3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설문평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 진행에 대한 설문 내역 및 결과 관리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을 관리하는 기능

ㅇ 등록된 찾아가는 교육의 수강인원에 대한 설문 평가 항목 송부하는 기능

ㅇ 등록된 찾아가는 교육의 수강인원에 대한 설문 평가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4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설문평가 항목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 진행에 대한 설문 항목을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의 항목을 등록하는 기능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에 등록된 항목을 변경하는 기능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에 등록된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

※구글 설문지 수준의 기능을 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5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설문평가 항목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교육 진행에 대한 설문 항목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을 조회하는 기능(전체, 상세)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설문 항목을 조회하는 기능(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6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 이수증 발급 처리

세부

내용

ㅇ 교육을 이수하고 설문을 완료한 수강생인지 체크 후 교육이수증 발급 신청 처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7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 이수증 발급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교육이수증 발급 신청 이력 관리 기능

ㅇ 교육이수증 발급 완료 이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8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발급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교육이수증 발급 신청 이력 조회 기능

ㅇ 교육이수증 발급 완료 이력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9

요구사항 명칭

SMS 전송 관리- 권리침해행위/성폭력 피해/예술인 조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성폭력 피해/예술인 조합에 대한 전체발송, 단계별 정보, 종료 등 SMS를 통한 자료 전송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 예술인 조합, 찾아가는 교육 등 절차별 SMS 발송기능

ㅇ 권리침해, 예술인 조합, 찾아가는 교육 등 유저에게 대량 발송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0

요구사항 명칭

권리침해행위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 신고번호/유형별 신고에 대한 단계별 이력을 조회(전체, 조건별)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1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조합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 신청, 접수, 처리, 완료 등 단계별 이력 조회(전체, 조건별)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에 대한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2

요구사항 명칭

찾아가는 교육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 접수, 처리, 완료 등 단계별 이력 조회(전체, 조건별)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3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권리침해행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 행위에 통계 정보 관리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이력별 통계관리(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4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예술인 조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 통계 정보 관리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에 대한 이력별 통계관리(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5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찾아가는 교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 통계 정보 관리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이력별 통계관리(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6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행위/예술인조합/찾아가는 교육 통계 정보 조회(전체, 조건별)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 예술인 조합, 찾아가는 교육 등 절차별, 내용별, 유형별 조회(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7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관리- 권리침해행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권리침해 행위에 이력 현황 보고서(전체, 조건별 등)

세부

내용

ㅇ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이력별 보고서 관리 및 추출(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8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관리- 예술인 조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예술인 조합에 이력 현황 보고서(전체, 조건별 등)

세부

내용

ㅇ 예술인 조합에 대한 이력별 보고서 관리 및 추출(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9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관리- 찾아가는 교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찾아가는 교육에 이력 현황 보고서(전체, 조건별 등)

세부

내용

ㅇ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이력별 보고서 관리 및 추출(전체, 상세)

※대시보드 화 및 관련 데이터 추출 기능(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연계 등록/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계 등록/내역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간편인증과 로그인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비빌번호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조회(전체,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변경 이력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 아이디, 권한 등의 변경 이력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변경 이력 조회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기능 부여 변경 내역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업무리스트 내역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갱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역 내역을 갱신 처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역 변경 처리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역 갱신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업무리스트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용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업무리스트 내역 조회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각 단계별 해야할 업무 내역 변경 및 갱신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8

요구사항 명칭

메뉴 생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생성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 생성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내 기능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9

요구사항 명칭

메뉴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 관리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의 등록, 변경, 삭제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내 기능의 등록, 변경,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0

요구사항 명칭

메뉴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 조회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뉴내 기능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1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및 자료실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 게시판 및 자료실 관리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게시판 및 자료실 생성

ㅇ 공지사항(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 기능 

ㅇ 자료실(서식, 교육자료,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 기능

※동영상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형식으로 구현 필요, HTML 에디터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2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및 자료실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 게시판 및 자료실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게시판 및 자료실의 등록, 변경, 삭제

ㅇ 공지사항(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된 내용 등록, 변경, 삭제 기능

ㅇ 자료실(서식, 교육자료,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된 내용 등록, 변경, 삭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3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및 자료실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 게시판 및 자료실 내역을 조회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게시판 및 자료실 조회

ㅇ 공지사항(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된 내용 조회 기능

ㅇ 자료실(서식, 교육자료, 동영상 등) 관리자 작성된 내용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4

요구사항 명칭

사용그룹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그룹을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 내역 관리(관리자, 사용자, 강사, 문체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5

요구사항 명칭

사용그룹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그룹을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 등록 및 변경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부여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6

요구사항 명칭

사용그룹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그룹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 조회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 부여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별 시스템 권한을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관리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부여 내역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별 시스템 권한을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등록 및 변경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부여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별 사용권한을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관리 조회

ㅇ 시스템 사용자 별 권한 부여 내역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0

요구사항 명칭

공통코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1

요구사항 명칭

공통코드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2

요구사항 명칭

공통코드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세부코드를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3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세부코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4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세부코드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등록 및 변경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등록 및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5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세부코드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조회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세부코드를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로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 정보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로그 정보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로그 관리- 방문자/사용자/회원/테이블 처리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 내역 조회(방문자, 내부사용자, 회원, 트랜잭션 처리자)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로그 내역 조회(방문자, 내부사용자, 회원, 트랜잭션 처리자)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1

요구사항 명칭

웹 UI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UI 기능

세부

내용

◦ 웹용 그리드 기능 지원, 다양한 그래프 형태 제공 및 변환기능 

◦ 웹표준 지원, 그룹 및 필터, 피봇 기능 지원, 대용량 데이터 처리

◦ 데이터 머지 및 헤더 머지 지원, 엑셀, 텍스트, PDF 변환 지원

◦ 컬럼 단위의 멀티 트랜잭션, 필터링,그룹핑, 셀병합, 트리, 그룹단위 소계 및 합계, 틀 고정 지원

◦ 데이터를 drag & drop을 통하여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야 함

◦ XML, JSON 지원, Non Active- X로 HTML5 기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2

요구사항 명칭

DBM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

세부

내용

◦ 요구규격

-  표준 SQL 지원하는 최신 관계형 DBMS

-  Stored Procedure 지원

-  백업/복구 기능 지원

-  Trigger 기능지원

-  다양한 OS 플랫폼 지원

-  성능향상 및 관리용 유틸리티 제공

-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테이블 구조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 제공

-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  기존 DBMS와의 호환성 보장

-  GUI기반 관리(환경설정 및 서비스 모니터링)기능 제공

-  Role based 관리자 계정관리 기능 제공

-  통합 DBMS의 구성은 이중화 지원(Active- Active 및 Active- Standby) 및 
다중화 기능 제공

-  서비스 무중단 Fail- Over 기능 제공

-  장애관리 기능 제공

-  트랜젝션 Rollback기능 제공 

-  운영데이터에 대한 압축 기능 제공

-  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  OS 독립성 지원 및 국제 표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3

요구사항 명칭

전송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 전송구간암호화(SSL)

-  통합관리시스템과과 사용자 구간의 전송구간 암호화(로그인 포함) 적용

-  통합관리시스템과 타기관 간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기타 제도적 연계기관이 발생 시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4

요구사항 명칭

SSO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정의

SSO(통합로그인 관리)

세부

내용

◦ SSO 구성

-  SSO 서버 엔진, SSO 클라이언트, SSO 관리자 도구는 기 도입 제품을 활용하여 연계

-  SSO Agent 모듈(1식)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5

요구사항 명칭

Web/WA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WAS 소프트웨어

-  J2EE기반 웹 솔루션, 웹 환경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Java EE5 서버 표준을 준수 및 EJB 3.0 지원

-  간편한 리소스 배치 및 웹 기반 모니터링 설정지원

-  WAS 설치 / 기술 지원 24h

-  신규 WAS 진단 및 구성

-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  ◦ Web 소프트웨어

-  HTTP 1.1 Multi thread, Multi process 지원

-  다양한 Servlet 엔진 및 WAS와 연계 가능

-  가상 호스트 지원

-  통합 Process 방식 (Multi threading)

-  모든 Dynamic contents 지원

-  동적으로 설정 변경가능, 실시간 관리기능 제공

-  멀티노드 Load balancing 및 멀티노드 Fail over

-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6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세부

내용

 Bare- metal 기반의 Hypervisor 방식

◦ 보안 패치에 취약한 OS Centric 방식 제외

 통합 서버 장애 발생 시 자동 HA 기능 제공

 가상머신당 최대 64개 이상의 가상 CPU(vCPU) 지원

 물리적 가상 호스트의 Physical CPU 300개이상 지원 가능

 메모리 오버커밋 기능 제공

 iSCSI, FCoE, FC SAN, NAS 타입 스토리지 지원

 가상머신 운영중 CPU 및 메모리 추가 가능

 통합 서버간에 가상머신의 온라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Thin Provisioning 기능 지원

 스토리지 온라인 재배치 및 자원을 효율적 관리 기능

 하드웨어 장애 시 모든 가상 머신의 다운타임 방지위한 FT(Fault Tolerance) 기능 포함

 Windows 및 Linux, Unix 지원

 통합관리 Software

-  OS 와 상관없는 동일한 관리 GUI 제공

-  물리/가상머신에 대한 중앙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7

요구사항 명칭

리포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포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 국가정보원 「ActiveX Control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HTML5 형식 지원

◦ 다양한 문서 형식 EXPORT

◦ NON ACTIVE X 방식 지원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동시 사용자 수 1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 수용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기준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10MB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웹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한다.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1,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 6. 29., 일부개정)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 6. 29., 일부개정)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운영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운영 편의 기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빠른 기능 찾기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취소 동작을 1초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별 메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메인 메뉴는 모든 최종 페이지에 도달 가능하도록 전체 메뉴를 풀다운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각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메뉴의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 권한별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사용 방법 및 Look&Feel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Coloring 및 자동 분류를 통한 유사 정보들 간의 구분을 용이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수 입력 항목을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일정 및 코드정보 입력 시, 달력 및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메인 화면 디자인 시안은 3개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3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자메뉴얼 및 사용자(이용자) 매뉴얼 별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및 에러 메시지

세부

내용

◦ 삭제,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통계 기능은 3초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5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파일명 네이밍 룰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의 어느 곳에서나 다운/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텍스트, 엑셀, 이미지, PDF 등의 다양한 포맷을 다운/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운로드 파일의 파일명은 파일명 네이밍 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6

요구사항 명칭

다중창(화면 Framework)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중창 기능 지원

세부

내용

◦ 모든 업무시스템은 다중창을 작업을 지원하여 사용자 작업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손쉬운 창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Dual Window 모드를 지원하여 두개의 창을 동시에 보며 작업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재입력 방지를 위해 열린 창들은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기입력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예술인복지재단홈페이지

-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성폭력피해지원 및 예방교육시스템과 정보 연계

◦ SMS 시스템과 정보 연계

-  SMS시스템과 연계하여 SMS/MMS 발송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활용 필수 검토 후 조치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들의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과 설계를 수행한 후 초기 데이터 대상, 일정,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칙

① 구축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 검증

②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③ 자료의 전제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수

④ 구축 전 사전 교육의 진행 및 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

⑤ 필요 시 입력 단위/팀별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로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정의서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목표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운영환경)로 데이터적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목표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세 이행 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이행 대상 데이터는 개발된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 이미지 데이터 등 개발된 모든 데이터의 이관을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등을 산출물로 제공해야 한다.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환경의 단위 업무별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에 따른 단위 테스트 방안 상세 명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단위별로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한다.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한다.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개발자, QA 등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업무흐름 기반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를 요청 할 수 없다.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검사와 인수테스트를 요청 하여야한다

◦ 인수테스트는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재단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수테스트는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비, PC, 사업장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HDD/USB 등)의 반입·반출이 불가하다.

-  필수 요청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정보보안ㆍ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기밀누설

-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및 정보를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한다.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게 최소 1회 이상 관련 교육(보안관리지침, 비밀유지 준수 등)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이 발주자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C/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구사항 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6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인정보 제3자 또는 목적 외 제공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 등이 전산관리 될 수 있도록 설계(고객이 개인정보 열람조회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하는 로그에 고유식별번호를 제거해야 한다.

◦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미거래고객, 채권소각 고객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하며, 인쇄 및 조회 시에도 개인정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7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 및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사용자 계정 또는 공인인증서를 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측 전자서명 생성키는 암호화되어 저장하여야 하며,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 기 도입된 서버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하여 주요서버의 접속권한을 제어하며,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서버와 DB에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체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고,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무중단 운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내부 업무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근무시간(365일*24시간) 동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의 내용과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제공하는 지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관리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이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9)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내부 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락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자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 19호)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 23호)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검수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은 통화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및 제안사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지원하는 표준프레임워크 기술지원을 통하여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을 적용하고 활용 가능한 공통 콤포넌트를 검토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개방형 OS 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한다. (명명규칙 표준화)

◦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은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한다.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사업과 분리발주되는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구조설계와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본 사업의 제안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현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도적 변경 내용을 재단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등)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력관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42조에 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 PM은 본 사업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한 경험 등이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개발 수행인원(H/W, S/W 등 장비 설치인원은 제외)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관 제안사(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 소속의 투입PM(M/M기준)은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H/W, S/W 업체 인력 제외)

-  주관 제안사 PM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한다. (단, 제안 마감일 경과 후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컨소시엄 및 하도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업 수행 조직 구성(컨소시엄 및 하도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

◦ 본 사업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에 따라 하도급 할 경우 사업의 내용 및 범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시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들에 대한 단계별 구축 방안에 대해 테스트 방안, 시험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이벤트, 변화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업무와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이벤트, 변화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업무와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개발 장소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며, 발주사의 원격지에 개발장소를 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요구사항 SER- 001 ~ SER- 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및 형상관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PC, 프린트, 집기, 부품 및 기타 경비 등) 및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도입한 테스트 서버와 S/W의 사용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  안사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링, UML 모델링, 테스트, 보안점검, 프로젝트관리, 디자인, 개발 도구 등은 도입장비와 별개로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솔루션 및 각종 툴은 범용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본 시스템과의 합목적성,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발자들의 원활한 개발 진행을 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품 산출물은 개발 소스 및 맞춤화된 패키지 개발 소스와 프로그램,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각종 매뉴얼, UI 및 개발 표준 등이다.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등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2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Risk를 사전 예방하고, Risk 관리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계획된 대처방안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연계지연, 성능상 이슈,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이슈 등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요인별 수치화(또는 단계화)된 위험도를 정하여, 단계별로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3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진척사항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간 및 월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요 이슈 발생시, 비정기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 제조사가 인증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담당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해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및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 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시험가동 이후, 안정화 활동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오류 수정 및 보완,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 제안사 PM은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 S/W, 납품 S/W 등의 구축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하거나 동일 제품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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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 90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 90호)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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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 제5조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11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의제5항)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함

- 12 -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ㅇ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제안서 평가

-  기술·가격평가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을 준용

-  제안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13 -

□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요청서 내 기술되어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9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개발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상생협력

하도급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5



* 기술성 평가항목·배점은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14 -

□ 제출 안내

ㅇ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확인)

-

③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7,8,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경영실태서

[서식 3]

⑪ 신인도

[서식 3]

⑫ 청렴서약서

[서식 10]

⑬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15]

⑭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1]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1부

[서식 2,5,6]

㉯ 소트프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해당자)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해당자)

[서식 13]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해당자)

[서식 14]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 대면심사 진행시 심사당일 제안서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일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황규란 주임 (02- 3668- 0269)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ㅇ 제출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USB, 제안서 원본 1부 서면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참가신청서(A), 제안서(B)의 모든 서류)

- 15 -

-  제안서(B)의 ㉳기술제안서의 경우, 원본 1부만 제본하여 제출하고, 원본 및 사본 파일 모두 USB에 담아 제출

-  제안 관련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ㅇ 제안발표 : 비대면 영상 발표(경우에 따라 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일정은 입찰공고 마감 후 개별 연락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윤정수 주임 

ㆍ (전화) 02- 3668- 0268, (e- mail) jayyoon@kawf.kr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질의하며, 응답사항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16 -

□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참여인력 전부 제출)

-  PM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자격 및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행정안전부고시)의 별지 서식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6) 및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서식1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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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추가 필요한 내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의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사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반영해야 함

ㅇ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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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 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ㅇ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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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규격 및 제본(A4지 종방향)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배포)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 금지)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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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중 변경되는 경우 협의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대상 제외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란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억원 미만 SW사업, HW구축사업, 유지보수사업 등)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비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5. 시스템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및 유사 기술과 경험을 제시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현황 분석

-  현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최적의 시스템 개발 수행방안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재

-  분석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개발 절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안 제시

-  개발 완료 후 장애관리 절차와 장애예방 계획 제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시적 과업 추진방안 등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정보연계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범위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계획

-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능력 제시

3. 개발 환경

-  시스템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장비 등  구축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유지관리

-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정보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Ⅸ. 기타 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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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호】 경영 실태(최근 3년) 및 신인도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및 실적증명서 

【서식 5호】 참여PM 이력사항

【서식 6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서식 7호】 보안 서약서

【서식 8호】 보안 확약서(하도급)

【서식 9호】청렴 서약서

【서식 10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1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서식 13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입찰 시)

【서식 14호】인권경영서약서

【서식 15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16호】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보증방법 및 보증률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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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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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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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계약이행)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4.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라장터 발급)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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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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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기술평가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8 -

[서식 5호] 

참여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29 -

[서식 6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관련 용역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2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30 -

[서식 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 31 -

[서식 8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 32 -

[서식 9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oooo장  귀하

- 33 -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ㅇ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ㅇ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ㅇ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ㆍ이용기간 

ㅇ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력, 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34 -

[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2호]

- 35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36 -

[서식 13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7 -

[서식 14호]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38 -

[서식 15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1.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___________을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➁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➂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➃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39 -

[서식 16호]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___________”(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___________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1조(고용유지 · 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관리자’라 함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정규직을 말함.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 40 -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게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필요한 경우 요구하여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수탁기관은 대가지급 청구 또는 정산 시 관리감독내용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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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    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실 70- 15 (동숭동, 소호빌딩)

성    명:         (인)

수탁기관: 

주    소: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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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보안관리 담당자(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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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전산망구성도ㆍ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ㅇ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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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CD- 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발주기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업무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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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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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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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48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00만원

최소 1,500천원)

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9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관리신고시스템 개발 용역

작성일

2022.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 23호)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 19호)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 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50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51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52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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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55 -

참고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56 -

참고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웹UI기능

1

직접구매 ( )


제    외 (V)

-  `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신고시스템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초래

2

DBMS

1

직접구매 ( )


제    외 (V)

-  재단에서 임차한 문화정보원 서버를 사용 

3

Web

1

직접구매 ( )


제    외 (V)

-  재단에서 임차한 문화정보원 서버를 사용 

4

WAS

1

직접구매 ( )


제    외 (V)

-  재단에서 임차한 문화정보원 서버를 사용 

5

SSO

1

직접구매 ( )


제    외 (V)

-  `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신고시스템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초래

6

전송구간암호화(SSL)

1

직접구매 ( )


제    외 (V)

-  `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신고시스템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초래

7

가상화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V)

-  `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신고시스템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초래

8

리포트

1

직접구매 ( )


제    외 (V)

-  `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합신고시스템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초래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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