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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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목차 제1장 조사 조사 개요3 소득 조사5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6 재산 조사10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12 자격 조사16 소득인정액 산정16 제2장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및 최신화 신청 제도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17 개인정보 보호19 제3장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감정노동 개요20 별첨 관련 법령22 소득, 재산 항목24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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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조사 개요
ㅇ (조사 대상) 신청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신청인이 신청 및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배점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격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함
-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소득·재산·자격 조사를 진행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ㅇ (조사 내용) 신청인의 소득·재산 및 신청인의 자격사항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그 밖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 별도 개인별 소득·재산 등 신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단, 최신화 처리 시 일부 개별 증빙을 통한 소득·재산 반영 가능
ㅇ (조사 원칙) 소득·재산 등 조사는 해당 사업 별 실시
- 해당 사업 별 1회* 조사 실시
* 신청정보 등록 오류 등으로 인한 전송 불가하여 심의 제외
-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자도 각 사업 별 소득·재산 등 조사 실시
-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의 경우에도 기존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와 동일한 기간 소요
* 최초 신청한 사업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정·통보한 경우에도 차기 사업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등 재조사 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자격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재산 등 변동분에 한하여 대상자가 최신화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차기 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 처리 과정에서 수정결과 적용 여부 심의
-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함
-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내에만 가능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최신화 신청·창작준비금 소급 요청은 인정 불가
ㅇ (최신화 요건)
- 사업결과 통지 후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변동분에 한하여 대상자가 차기 사업 신청 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경우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 필요
- 최신화 신청 내용 외 조사일 기준의 미반영 소득·재산이 발견된 경우 담당 부서는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거부 시 최신화 심의 진행 불가
-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판단 하에 공적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함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 등이 확인될 경우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조사
ㅇ (소득의 의미) 조사 대상인 소득 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
ㅇ (실제소득의 범위)
-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 사업소득(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제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 개인회생 변제금 등 각종 부채 상환원리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소득 제외 요청은 불인정
ㅇ (소득 산정기준)
항목 |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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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 * 공적자료에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상시근로소득 등)이 조회되는 경우 그대로 반영 -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전前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또는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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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의 타 근로소득과의 중복/금액 오류등의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기타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보 가능한 ‘평균 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 소득인 점을 감안한 소득 반영을 위해 ‘전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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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전前 월)의 소득 반영 |
ㅇ (최신화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근로상태(신규 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심의·반영 후 소득인정액 산정
【참고】 ∙근로상태 변경에 따른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단, 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임금체불확인서 불인정: 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 |
- 사업·재산·기타소득: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의·반영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퇴직, 휴·폐업 등)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은 불인정(소득종류 무관)
- 최신화 신청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에 따라 최신화 신청 사유 불인정,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미비, 처리 기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반영이 불가할 수 있음
□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
ㅇ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며,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 계약기간 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결과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⑴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⑵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 월액으로,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참고】소득 유의사항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조회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만약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주장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빙할 공적자료 제출 및 최신화 신청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반영 가능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사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최신화 신청 시 제출 * 건강보험EDI서비스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수 월액 변경 신청,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기준으로 우선 반영하되, 소득 변동분은 신청일 이전에 한정(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수정, 국민연금공단 기준보수 월액 수정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후 실직 등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은 반영 불가 - 회사 부도 등으로 실직 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여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가능 【참고】최신화 신청 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처리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원천기관이 정의 및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결과에 따름(국세청 자료의 경우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자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시근로소득(보수 월액)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할 시 일용근로내역서(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세청), 일용근로사실 확인서(재단 양식, 본 산정안내서 50쪽) 등을 확인하여 판단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복 반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제출받아 최근 소득 반영 후 일용 및 상시 소득은 제외 ∙조회 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불가 |
ㅇ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ㅇ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임대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참고】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소득 등)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조치 ∙최신화 신청 시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최신화 심의 과정에서 반영 - 보증금(→부채 반영), 월세(→임대소득 반영) |
-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를 통해 발생하므로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 배당소득 소명 불가
ㅇ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 자동 반영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한정
【참고】공적이전소득의 범위(타 기관 연계 자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ㅇ (최신화 처리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신청 시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퇴직, 휴·폐업 등)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 불가(소득종류 무관)
- 단,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 서적·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여 최신화 신청 시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가능
- 개인사업자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어 조사되는 경우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하여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제외
* (조회 시점) 사업장 휴·폐업 정보는 각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조사(조회) 시점의 전前 월 말 기준으로 조회하며, 이후 휴·폐업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고,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는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신청일 이전 휴·폐업이 확인될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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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조사
ㅇ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①「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 제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공동재산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단순 ‘공동(공용) 사용’의 목적은 재산 제외하지 않음
②「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6조 제9호, 제10호)
③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자동 반영되며, 최신화 심사 중 추가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추가로 재산 반영 가능
④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⑤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고급재산
① 고급자동차: (차령이 5년 미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
②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 ~ 제18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ㅇ (재산의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명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을 조사
항목 |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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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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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주택의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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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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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 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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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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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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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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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참고】지방세법상 재산 종류별 과세기준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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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
ㅇ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제104조 제1호 ~ 제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지방세법」 에 의한 건축물(제6조 제4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① 「건축법」에 의한 건물(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② 「지방세법」에 의한 시설물(제6조 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
【참고】유형별 시설 종류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보일러 등 |
-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지은 주택은 제외)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반영된 재산이 취득가액인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수정 사유로 최신화 신청 가능
① 건축물 가격=건물가격(시가표준액)+토지분가격(시가표준액)
② 주택 가격=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조회되고, 계약기간이 유효한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
① 확정 일자 조회 정보 중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조사 기준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반영
②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③ 임차보증금 양도 불인정
④ 임차보증금=전·월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6조 제9호, 제10호):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하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제89조 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
① 최신화 신청 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②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③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 반영
ㅇ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참고】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 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조합 및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등을 통해 반영 가능 ∙12톤 이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1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 값,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 |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 단,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 최신화 신청 시 자동차 분실·도난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 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수사종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단체명 또는 대표자, 단체명 병기)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하나,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참고】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제외 가능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상품용(판매용)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매매용자동차확인서를 확인하여 재산에서 제외 가능(예시: 중고차매매상의 판매용 차량) |
ㅇ (고급재산)
-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제6조 제14호 ~ 제18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반영
①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③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④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⑤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고급자동차: (차령이 5년 미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
□ 자격 조사
ㅇ (장애인 자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장애 여부 조사 및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
ㅇ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가구원의 실제소득 |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금융재산 연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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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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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재산 연100% |
- 소득평가액=신청인 실제소득+가구원 실제소득
- 소득환산액=[{(일반재산+자동차)- 기본재산공제액}x4%÷12]+(고급재산x100%)
* 일반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참고】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며, 잉여 금액으로 타 항목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 3 -
2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ㅇ (개요) 소득인정액 심의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인이 재단에 온라인 최신화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산정 상세내역 확인 및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함이 원칙(신청주의)
ㅇ (기한)
- 신청기한: 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선으로 상세내역 조회 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알림·상담- 1:1문의- 서비스 선택- 창작준비금 최신화 신청 클릭] 후 지정 양식에 맞춰 최신화 신청서 작성
*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 제출기한: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최신화 신청은 불가함*
*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기간은 없음
- 처리기한: 다음 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결과 발표 일정과 동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하여 처리·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범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
* (최신화 대상)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외 제 3자의 최신화 신청 불가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심의 결과는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대상)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상세내역 조회 후 최신화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문의를 통해 최신화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신청인 차기 사업 신청
*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절차)
- 소득·재산은 최신화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제출과 함께 최신화 신청 사유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ㅇ (결정) 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재산정
- 불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수정이 불가함
* 최신화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는 해당 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결과 발표 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로 대체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4 -
□ 개인정보 보호
ㅇ (개요)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ㅇ (조치사항)
-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 5 -
3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
□ 감정노동 개요
ㅇ (감정노동의 의미)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의미함
ㅇ (관리의 필요성)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가능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기관 이미지 하락, 이직률 증가, 생산성 저하 등
ㅇ (관리 원칙)
- 폭언, 성희롱, 업무방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관리함
-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폭언·폭력으로 고객 응대 중지 후 해당 민원인과의 재접촉 금지
【참고】민원 및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법령
|
- 6 -
별첨 1 |
관련 법령 |
제10조(재단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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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
||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
별첨 2 |
소득·재산·자격 항목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연계자료 |
|||
근로소득(1)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국세청 등 |
|||
사업소득(1)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사업소득) |
|||
재산소득(2)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6)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
사학퇴직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군인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산재보험급여 |
|||||
일반재산(8) |
건축물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주택 |
주택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토지 |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
||||
상가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
|||||
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
||||
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
||||
금융재산(5)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자동차(1) |
자동차 |
자동차 |
보험개발원 등 |
|||
고급재산(2) |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 |
||||
회원권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별첨 3 |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 |
구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공적자료 변경시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통보내용 |
통보시기(주기)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前) 월 보수월액 |
매 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
7월 |
전(前) 월 표준보수월액 |
매 월 |
|||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前) 월 보수월액 |
매 월 |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매 월(수시) |
전(前) 월 보수월액 |
연 2회 |
|||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
10월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
연 2회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사업자등록증 |
수시 |
신규사업자등록자료 |
연 2회 |
|||
소유사업장 직원 수 |
수시 |
소유사업장 직원 수 |
연 1회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
10월 |
이자소득/12 |
연 2회 |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4월 |
(이자소득- 공제금)/12 |
연 2회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4월 |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 월 |
|
사학퇴직 연금급여 |
1월 |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 월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1월 |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 월 |
|||
국방부 군인퇴직 연금급여 |
1월 |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 월 |
|||
별정우체국연금 |
1월 |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 월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비정기 |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 월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비정기 |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 월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비정기 |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 월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비정기 |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 월 |
|||
재산 |
일반재산 |
토지 |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매 월) |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
수시 |
전(前) 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 월 |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매 월) |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 제외) |
수시 |
전(前) 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 월 |
|||
선박 |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매 월) |
||
항공기 |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매 월 |
||
임차보증금 |
전·월세임차보증금 (국토교통부) |
수시 |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
매 월 |
||
분양권 |
분양권 (국토교통부) |
수시 |
분양권 보유정보 |
매 월 |
||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국토교통부) |
수시 |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
매 월 |
||
자 동 차 |
자동차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
수시 |
자동차 등록정보 |
연 2회 |
|
보험개발원 |
분기 |
차량기준가액 |
매 분기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1월 |
시가표준액 |
매년 |
|||
고급재산 |
회원권 |
지방세정 (취득세) |
수시 |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매 월 |
|
고급자동차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
수시 |
자동차 등록정보 |
연 2회 |
||
보험개발원 |
분기 |
차량기준가액 |
매 분기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1월 |
시가표준액 |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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