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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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목차






사업개요 및 적용범위

··································

시행규칙

··················································

선정자 안내사항

··········································

5

별첨 1

참여제한 조치 등

··········································

7

별첨 2

소득인정액

··················································

8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10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12

각종 서식

·················································

13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동의서

··············

14

서식 2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17

서식 3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18












사업개요 및 적용범위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 적용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2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대하여 적용함


시행규칙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2022년 9월 ~ 12월

ㅇ (사업내용) 1인 3백만 원 지원(선정규모 6,200여명)

ㅇ (심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을 기준으로 행정검토 및 전문심의

* (원로 및 장애)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 ‘장애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함

ㅇ (결과공고) 재단 홈페이지 공고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사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등 동의사항 필수 확인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14p에서 확인 가능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03088)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ㅇ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지참하여 사업기간 내 재단에 방문할 경우 온라인 신청 대행 가능

-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 및 지참한 서류에 대한 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심의 방법

ㅇ (심의기준)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됨(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583,444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초과 ~ 60%이하

7

1,166,887 이하

60%초과 ~ 90%이하

6

1,750,331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2,333,774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추가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추가

(A) 최초 수혜 예술인

1

(택 1)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반영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1

사실확인서 반영

세부사항

* (한시적 운영)올해(2022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사업 및 계약 취소 등의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사실확인서 등) 만 인정

유의

사항

(A)~(C)목 합계 ((A),(B)항목(1점)+(C)항목(1점)) 최대 2점까지 부여 가능

* (A),(B)항목 중복 산정 시 반영되는 추가 배점은 최대 1점

∙(A)의 항목을 제외하고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동점처리)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신청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2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2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선정자 안내사항 (별도 안내)


□ 선정자 안내사항

안내사항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사업 참여 취소 불가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제한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변경 후 담당부서 통보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미준수로 인한 사항과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해외출국, 휴대폰 해지 등)로 인하여 재단이 제시하는 기간 내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제출 및 창작준비금 교부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개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별도 안내)

-  기간 외 계좌 변경은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


ㅇ (필수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창작준비금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금융기관 로고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 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재단은 사업 신청·선정자에게 사망, 연락두절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의중단 및 선정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ㅇ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원로 예술인 포함)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필수확인 필요정보: 공개발표 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ㅇ (계획보고서)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 축제·행사·봉사활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온라인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학내)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유의사항)참여 예술인의 보고서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

* ‘22년 보고서 미승인자: ’23~‘27년 사업 참여 제한




- 2 -

별첨 1

참여제한 조치 등


□ 참여제한

ㅇ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위반 행위

조치 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후 신청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재단 시행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후 참여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재단 시행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재단 시행 사업 참여 불가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참여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활동보고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 참여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ㅇ 본 사업은 공공재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3 -

별첨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실제 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

-  (재산) 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표 15]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 (참고)고급자동차: (차령이 5년 미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등












ㅇ (소득 항목) 10종

[표 16]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연계자료

근로소득(1)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국세청 등

사업소득(1)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사업소득)

재산소득(2)

임대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6)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산재보험급여


ㅇ (재산 항목) 16종

[표 17]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비고

일반재산(8)

건축물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주택

주택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토지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상가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분양권

분양권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금융재산(5)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자동차(1)

자동차

자동차

보험개발원 등

고급재산(2)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회원권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4 -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이내

* (최신화 거절) 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 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8]

유의사항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세부 절차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절차)

[표 19]

신청 결과 및 (미선정)

사유 확인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최신화 신청에따른 권한 부여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심의

 (기능) 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자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논의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개요

ㅇ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조치사항

ㅇ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ㅇ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신청인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안내 가능

* (안내범위)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상세조회의 경우 1:1문의를 통하여 조회 요청)


ㅇ 업무 외 단순 열람 원칙적 금지


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각종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 시행지침 14 ~ 16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본 시행지침 17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본 시행지침 18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 활동에 있어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소)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의 정보

▸ 소득인정액 정보(「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신청인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산출한 소득인정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항목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뒷장에 계속>>

- 5 -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제공·조회

대상 기관

정부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문화·예술 관련 재단 법인 등), 유사 행정기관, 업무 위탁업체(고객 만족도 조사, 유지관리업체, 성과관리업체) 등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목적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상기 개인·민감정보(장애 여부 등)※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항목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활용처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활용기간

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

목적

예술인이 사업에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내용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관련 사항 상기 및 책임소재 확인

확인사항

예술인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 후 재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확인 여부

서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에 관련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뒷장에 계속>>

- 6 -

▣ 부정수급 관련 · 오지급시 반납 확약

부정수급 관련 확약

➀ 아래 확약인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② 아래 확약인이 「창작준비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③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부정수급 관련 확약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확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예 ☐ 아니오



오지급시 반납 확약

아래 확약인은 지원받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4.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오지급시 반납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확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예 ☐ 아니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02- 3668- 02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직인 생략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성       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필수기재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

거 주 주 소

필수기재

반 송 주 소

(상동 □ )

필수기재

이  메  일

필수기재

휴 대 전 화

필수기재

비상연락망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 필수기재

활 동 분 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필수기재

동봉서류

내    역

필수 서류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

해당 서류 해당제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장)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장)

 총 제출서류 (    부)

확인사항 필수기재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 및 지침 등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서약사항 필수기재

▪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이하 ‘요청서’) 누락 시 또는 요청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우편 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이 서류를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대행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반  송  란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재단 작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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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사실 대상자만 작성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피해사실 필수기재

활동종류

(출판, 공연, 전시 등)

신청인 역할

주최·주관

피해기간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증빙자료 (별도 이미지 파일로 첨부) 


올해(2022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사업 및 계약 취소 등의

확실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만 인정됨 → 시스템 내 기타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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