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 74호]
2022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공고
2022년 9월 1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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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선정규모 6,200여명)
□ 신청기간: 9월 15일(목) 10:00 ~ 9월 28일(수)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공고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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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마감 |
소인분 유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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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수) |
9월15일(목) 10:00 |
9월28일(수) 17:00 |
9월15일(목) ~ 9월20일(화) |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03088)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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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2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2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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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과 |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
기준 중위소득 범위 |
배점 |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
산정방법 |
소득 |
30%이하 |
8 |
583,444 이하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
30%초과 ~ 60%이하 |
7 |
1,166,88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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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과 ~ 90%이하 |
6 |
1,750,331 이하 |
||
90%초과 ~ 120%이하 |
5 |
2,333,774 이하 |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추가 부문 배점표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추가 |
(A) 최초 수혜 예술인 |
1 (택 1)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B)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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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1 |
사실확인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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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 (한시적 운영) 올해(2022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사업 및 계약 취소 등의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사실확인서 등) 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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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A)~(C)목 합계 ((A),(B)항목(1점)+(C)항목(1점)) 최대 2점까지 부여 가능 * (A),(B)항목 중복 산정 시 반영되는 추가 배점은 최대 1점 ∙(A)의 항목을 제외하고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 예술인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 ‘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3~‘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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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