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시행 안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구분 |
서류 접수 기간 |
입주 기간 |
1차 |
2022. 08. 01. ~ 2022. 08. 10. |
2022. 09. 01. ~ 2022. 10. 31. |
2차 |
2022. 09. 01. ~ 2022. 09. 13. |
2022. 10. 01. ~ 2022. 11. 30. |
3차 |
2022. 10. 01. ~ 2022. 10. 11. |
2022. 11. 01. ~ 2022. 12. 23. |
4차 |
2022. 11. 01. ~ 2022. 11. 10. |
2022. 12. 01. ~ 2022. 12. 23. |
2. 신청 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www.artloan.kr) 를 통한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서류 접수 기간 내 직접 내방 必 (근질권설정계약서 자서 필요)
구분 |
제출 서류 |
발행 기관 |
온라인 신청서류 |
①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②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재단 양식 |
인적 서류 |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센터 / 홈택스 |
부동산 관련 서류 |
⑦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출용) ⑧ 전유부 건축물대장 (발급용)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간: ’20~’22 / ※지역: 전국 / ※세목: 재산세주택) |
등기소 / 행정기관(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 서류 |
⑩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⑪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⑫ 공제증서(중개사무실) ⑬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⑭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해당자만) |
부동산 중개사무실 |
위임장 |
⑮ 대출금지급위임장 포괄위임장 |
재단 양식 |
※ 공공임대 (해당자만)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 인감증명서 (or 본인사실서명확인서) |
해당 임대기관 / 주민센터 |
※ 해당 양식은 전세자금대출>서식자료실(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 10:00 ~ 15: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재단사무실(융자사업팀)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관련문의: 02- 3668- 0238~9 예술인 융자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