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 |
0000000000000 |
2022. 02.
목차 |
Ⅰ |
기본 개요 |
················································ |
1 |
|||||||||
Ⅱ |
시행 규칙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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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주요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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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소득인정액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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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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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창작준비금 교부 |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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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보고서 제출 |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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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
참여 제한 조치 등 |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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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각종 서식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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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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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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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사실확인서 |
················································· |
26 |
Ⅰ |
기본 개요 |
□ 개념 및 목적
ㅇ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ㅇ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 준비기간에 충분히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예술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도모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Ⅱ |
시행 규칙 |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2년 연중 2회 분할 시행(상·하반기)
* 사업 시행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1인 3백만 원(일시금 교부)
ㅇ (심의방법)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배율에 적용하여 배점 산정
* (원로 및 장애) 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 ‘장애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함
ㅇ (결과공고)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 체계
ㅇ (주체별)
[표 1] |
|||
주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예술인 |
사업 내용 |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공적자료 조회 요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심의 및 교부 ⦁ 신청 심의 ⦁활동보고서‧만족도 조사 검토 ⦁ 모니터링 시행 |
⦁ 소득·재산 조사항목에 따른 공적자료 조회 ⦁ 조사 결과 회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신청 반영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등 제출 ⦁활동보고서‧만족도 조사 제출 ⦁ 모니터링 참여 ⦁ (해당자) 최신화 접수 및 신청 서류 제출 |
ㅇ (진행과정)
[표 2] |
신청 |
심의 |
발표 |
교부 |
보고 |
||||
· 예술활동증명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
· 행정심의 · 소득인정액 등 조사 · 배점 합산 |
▷ |
· 심의 결과 개별 공지 |
▷ |
· 창작준비금 지원 |
▷ |
·활동보고서 제출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산정금액
* 단, 상기 기준표 내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은 심의 제외 됨
[표 3] |
|
구분 |
1인 가구 |
금액(원/월) |
2,333,774 |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 외의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등을 통해 예술활동증명(특례)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표 4] |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되며, 위의 선고를 받았던 자 중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이행이 종료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의사항
ㅇ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해야 함(선택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 문의
[표 5] |
필수 확인 사업(’22. 2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기준) |
⦁ 아래 기관의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 신청 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작성·동봉 및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개인정보 보호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로 발송된 서류만 신청을 대행하며, 이 외 방법으로 발송된 건은 반송 처리
- 우리 재단은 등기 발송된 서류 일체에 대해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현장) 증빙 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함에 유의
- 우리 재단은 현장 지참한 서류 일체에 대해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6] |
|
구분 |
유의사항 |
온 라 인 |
• 파일은 jpg의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며, 이 외 파일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tif, hwp, zip, live photo등) • 최종 제출 후에도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입력 사항 및 자료 수정, 추가 첨부 가능 • 신청서를 임시 저장한 경우 사업에 신청되지 않으며,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함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우편 |
•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우편 신청일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 신청자의 사업 신청일은 우리 재단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날짜임 • 재단의 우편물 수취 시점에 사업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결과 발표 전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 확인·보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 최초 접수 자료 외 자료는 심의 반영 불가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미제출 시 신청 대행 불가하여 반송 처리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 문의 • 추후 결과 발표, 활동보고서 제출, 최신화 신청 등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시행됨에 유의 |
현장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고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현장 방문이 가능 •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 방문하며, 2회 이상의 방문, 수정 등의 절차는 대행하지 않음 |
공통 |
• 신청‧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우편 신청 반송의 건 제외)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미사용 시 발생하는 심의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제출 서류
ㅇ (공통 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 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필수)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1부
□ 발급처
ㅇ 아래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제출
[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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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발급처/비고 |
공통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3~24쪽) |
•통장 사본 |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 앱(App)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해당 선택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5쪽) •우편 신청 시에만 작성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www.gov.kr) 또는 가까운 행정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
|
•(코로나19 피해 시)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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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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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위·변조) 서류는 심의 제외, 지원금 환수,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 발급·출력하지 않은 온라인 작성, 발급 화면 촬영 등은 인정 불가 할 수 있음 (예) 주민등록등본 등)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붙임 파일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각종 서류의 발급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 심의 방법
ㅇ (심의 내용) 제출 서류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하여 각 사업 기간 별 심의
ㅇ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ㅇ (배점 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표 8] |
||||
부문 |
항목 |
배점 |
1인 가구(원/월) |
산정방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0 ~ 30% |
8 |
583,444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7 |
1,166,887 |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6 |
1,750,331 |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5 |
2,333,774 |
* 표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기준 중위소득 구간의 최고 금액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여야 해당구간의 배점이 부여됨
- 추가 부문 배점표
[표 9] |
|||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추가 |
(A) 최초 수혜 예술인1) |
1 (택 1)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B) 농·어촌 지역 예술인2) |
주민등록등본 반영 |
||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
1 |
사실확인서 반영 |
|
세부사항 |
1) ’15년 ~ ’22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한시적 운영)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
유의 사항 |
∙(A)~(C)목 합계 ((A),(B)항목*(1점)+(C)항목(1점)) 최대 2점까지 부여 가능 * (A),(B)항목 중복 산정 시 반영되는 추가 배점은 최대 1점 ∙(A)의 항목을 제외하고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 (우선순위 기준)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표 10] |
||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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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확인방법 |
원로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ㅇ (결과발표) 최종 심의 결과* 확인을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메일·문자(SMS/LMS)로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최종 심의 결과) ‘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되며,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포함
ㅇ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최신화 절차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이 존재하여도 당해 사업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반기 신청시, 상반기 적용 X → 하반기 적용 O)
* (최신화 신청 거절) 최신화 신청을 위해서는 공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적자료 미제출 혹은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고,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2] |
||
유의사항 |
||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행정심의 진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최신화 신청을 위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제외하며, 향후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선정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창작준비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사업 일정(교부, 보고, 최신화 등)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유효한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 공지사항은 메일 및 문자로 안내되나, 각 포털사이트·통신사 정책에 따라 미수신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시행지침에 안내된 사업 일정·내용에 대한 숙지 및 공지사항·창작준비금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기간·절차 준수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발표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제출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별첨 1 |
주요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성명, 동의 여부,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2쪽)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기재 및 자필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모든 항목 동의·기재하여야 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서식을 편집하거나 일부 항목 미동의, 작성란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ㄴ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 조사 요청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통장 사본
ㅇ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심의 시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됨
- 해당 사업 신청기간 외에는 통장 사본 수정이 불가함에 유의
* 해당 사업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에 따름
- (본인명의) 사업자 또는 단체 계좌, 타인 명의 계좌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인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ㅇ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표 13] |
|||
금융기관명 |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농협은행 |
도이치뱅크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 |
새마을금고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신협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우리은행 |
우체국 |
지역농협 |
전북은행 |
제이피모간체이스 |
제주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한국씨티은행 |
BoA(Bank of America) |
HSBC(홍콩상하이)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UFJ(미스비시) |
*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담당 부서 문의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표 14] |
||
유의사항 |
||
• 휴면 계좌, 적금 계좌 등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제출 * 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필히 유효 여부 확인 후 제출 • 개인 사업자 계좌 및 단체 계좌 개설 후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입금 여부 확인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하여 창작준비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기타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받아 인쇄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만 농·어촌 지역 가점 부여 여부를 심의함
ㅇ 주민등록등본은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배점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개명 등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각 서류·자료 등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본인 식별 불가할 경우 소득인정액 조사가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정정 후 신청)
- 2 -
별첨 2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 배율을 적용하여 배점 산정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 2021년도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안) 참조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실제 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
- (재산) 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함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표 15] |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
금융재산 연4%/12 |
||
고급재산 연100% |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ㅇ (소득 항목) 10종
[표 16] |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연계자료 |
근로소득(1)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국세청 등 |
사업소득(1)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사업소득) |
재산소득(2)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6)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군인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산재보험급여 |
ㅇ (재산 항목) 16종
[표 17] |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비고 |
일반재산(8) |
건축물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주택 |
주택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토지 |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
|
상가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
||
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
|
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
|
금융재산(5)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자동차(1) |
자동차 |
자동차 |
보험개발원 등 |
고급재산(2) |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 |
|
회원권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 3 -
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 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함에 유의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ㅇ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 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이내
* (최신화 거절) 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 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ㅇ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ㅇ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ㅇ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8] |
||
유의사항 |
||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 세부 절차
ㅇ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ㅇ (절차)
[표 19] |
||||||||
신청 결과 및 (미선정)사유 확인 |
|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
|
최신화 신청에 따른 권한 부여 |
|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ㅇ (기능) 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자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3인 이상 구성
ㅇ (운영)
- 안건 발생 시 대면 또는 비대면 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ㅇ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득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별첨 4 |
창작준비금 교부 |
□ 참여 예술인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 선정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표 20] |
|
연번 |
안내 사항 |
1 |
선정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등의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2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3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부서에도 알려야합니다. |
7 |
제시한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미승인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8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창작준비금 교부
ㅇ 사업 신청 시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유효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결과 발표 후 승인된 계좌로 창작준비금 일시금 교부
- (신청 기간) 교부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과 동일
-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미등록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외 계좌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신청서 수정 불가), 사전에 유효 여부가 확인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필히 작성 정보를 기억
별첨 5 |
보고서 제출 |
□ 활동보고서
ㅇ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활동보고서 제출 후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기간) 결과 발표 후부터 1차 제출하며 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 별도 안내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필수정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계획 1건 이상에 대하여 보고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승인이 불가함
- (필수정보) 공개 발표 연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성함 및 역할
ㅇ (유의사항) 우리 재단은 참여 예술인의 보고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된 기간 내 최종 미보완 또는 보완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보고사항) 결과 또는 계획 보고 자료 유형 예시(택 1)
[표 21] |
||||
유형 |
예술활동 보고 항목 |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성함‧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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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발표 예술활동 (자료예시) |
실물 자료 |
서적자료 |
작품‧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표지 |
㉡ 발행정보면 |
||||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
전시·공연 |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 인쇄물 표지 |
||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
||||
음반·앨범 |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 앨범 커버 |
||
㉡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
인터넷 자료 |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
문서 자료 |
계약서 |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 계약서 전문 |
|
㉡ 입금내역서 |
||||
㉢ (해당자) 부속 계약서 |
||||
참여확인서 |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
|||
준비/계획 |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
|||
공모전/ 오디션 |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
|||
수강 |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
|||
봉사활동 |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원로만 해당) |
|||
인정 불가 자료 |
1. 예술 활동이 아닌 봉사활동, 축제‧행사 등 2. 길거리 공연(버스킹), 유튜브,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3. 동아리·교내 활동 등 4. 완성 되지 않은(공개발표 되지 않은) 시나리오 등 5.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
별첨 6 |
참여 제한 조치 등 |
□ 참여 제한
ㅇ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표 22] |
|
위반 행위 |
조치 사항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ㅇ 본 사업은 공공재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ㅇ 창작준비금을 허위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본 사업에서 시행하는 참여 제한 조치도 동일 적용
Ⅲ |
각종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3 ~ 24쪽 서식 출력 후 사용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5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6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 활동에 있어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용
- 4 -
|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
항목 |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소)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의 정보 ▸ 소득인정액 정보(「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신청인 및 배우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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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
항목 |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정부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관련 재단 법인, 유사 행정기관, 업무 위탁업체(고객 만족도 조사, 유지관리업체 등)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목적 |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항목 |
상기 개인·민감정보(장애 여부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
목적 |
예술인이 사업에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내용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관련 사항 상기 및 책임소재 확인 |
확인사항 |
예술인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 후 재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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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개정 2022. 02. 18.> |
성 명 |
필수기재 |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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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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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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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주 소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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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송 주 소 |
(상동 □ ) |
필수기재 |
이 메 일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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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필수기재 |
비상연락망 |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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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분 야 |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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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서류 내 역 |
필수 서류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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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 □ 통장 사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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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해당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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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장)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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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제출서류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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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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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 및 지침 등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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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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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이하 ‘요청서’) 누락 시 또는 요청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우편 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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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대행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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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송 란 |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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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작성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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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사실 대상자만 작성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1. 인적사항 필수기재 2. 피해유형 필수선택·기재
성명 |
확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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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격리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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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활동 중단·지연 등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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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기타 |
3. 피해 사실 필수기재
예술활동명 |
신청인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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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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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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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예술활동,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배점 부여가 거절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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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최대 2개의 이미지 파일만 첨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 |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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