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신청서 |
제출일자: 2022. 00. 00. |
기관명: ㅇㅇㅇㅇㅇㅇ |
신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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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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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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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주소 |
☞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형식을 사용하여 표지 포함 최대 총 15매 이내로 작성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및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검정색으로 작성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표 크기에 맞춰서 삽입) ▪ 지원신청서 내 파란 글씨(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는 제출 시 반드시 삭제 ▪ 파일명은 “2022 예술로 지역사업_신청서_기관명”으로 저장해서 첨부 예시) 2022 예술로 지역사업_신청서_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모사업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재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1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증빙 필수(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제출 전 기재사항 확인 요망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붙임2(양식) * 한글파일(HWP) 파일 1부 * 서명기입 등으로 PDF변환 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 기타 참고자료(기관소개서,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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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신청서 |
기관 정보 |
기 관 명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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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000- 00- 00000 |
설립년월일 |
YYYY- MM-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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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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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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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담관리 인력) |
성명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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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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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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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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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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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운영규모 |
신청예술인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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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
국고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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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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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산출내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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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활동비 |
예) (리더예술인)10명*140만원*6개월=8,400만원 (참여예술인)40명*120만원*6개월=28,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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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비 |
예) 50명*4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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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
예) 37,200만원*0.8%=2,97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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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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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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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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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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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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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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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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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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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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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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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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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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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작성 참고사항 |
☞ 1. 사업개요
☞ 2. 세부 추진계획
☞ 3. 사업 세부내용
☞ 4. 성과 및 기대효과
☞ 5. 추진일정
☞ 6.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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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예산편성 기준 |
* 선정 후, 예산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항목 변경 및 조정 가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 - 교부확정 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교부 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음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지원금 사용 불가 |
목- 세목 |
항목 |
내역 및 집행기준 |
정산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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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10) - 기타 인건비 (02) |
운영인력 인건비 |
• 계약직에 대한 보수(단순인건비/상여·수당 포함) |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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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예술인 활동비 |
• (리더예술인) 1인당 월 140만원(6개월 또는 6.5개월) • (참여예술인) 1인당 월 120만원(6개월) * 단, 리더예술인의 사전활동비에 한해 사업운영비로 추가 편성 가능 |
1. 관련기안문 2. O월 활동일수 현황 3. 활동비 지급조서 4. 원천세납부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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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
• 심의 사례비 - 아래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 강의료 및 컨설팅
※ 2시간 이상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시간당 지급하며, 한도액은 1회(2시간) 사례비의 2배 ※ 각 기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협의 후 한도 금액 내 책정 가능 • 자문 및 회의사례비 - 회의 참석수당은 (1일)1회 2시간 기준, 20만원이며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시간당 지급하며, 한도액은 1회(2시간) 사례비의 2배 |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결과보고서 3. 심의 및 심의내용물 / 강의자료 등)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소속 및 직책 기재) 5. 원천세납부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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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비 |
• 자료제작 및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 공고료 및 광고료 • 심의 및 행사 운영 경비, 소모품 구입비 등 • 회의진행비(다과비) -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필수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원천세 신고대행 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수수료 등 - 회계검사수수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증 실시 수수료 *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지정하여 회계검증 진행
※ 회계검사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
[카드집행]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결과물 [계좌이체]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5. 결과물 *비교견적서 ‧ 300만원 미만: 미첨부 ‧ 300만원 이상: 2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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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등 사용료 |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3. 내역서(우편발송리스트, 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고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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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사무기기 임차료 /대관료 |
• 상근(전담)인력 사무집기 및 전산장비 - 실제 임차에 필요한 최소 경비 편성(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 기관 소유의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 책정 불가 • 장소, 건물, 렌터카 등의 일시 임차료 |
[카드집행]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5. 결과보고서 *비교견적서 ‧ 300만원 미만: 미첨부 ‧ 300만원 이상: 2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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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복리 후생비(12)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
• 상근(전담)인력 급여의 10%*채용월수 |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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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여비 (01) |
국내 출장경비 |
• 행사, 모니터링 등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경비
※ 그 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준용 |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고속버스, 기차표 등 여비 지급 증빙서류 4. 출장보고서(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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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간담회비 |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식대 등 - 기준: 1인 20,000원(외부인사 팀장급 이하)~25,000원(외부인사 팀장 상위 직급) - 내부직원 간 식대성 경비 집행 불가 |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3.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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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예술인 고용보험기관 부담금 |
• 예술인활동비에 대한 기관 부담금 - 예술인활동비 총액*0.8% |
고용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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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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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 수집 및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자료의 항목 -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다. 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공모지원 관련 기본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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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참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내용(성희롱・성폭력 관련) |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및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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