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신청서





제출일자: 2022. 00. 00.



기관명: ㅇㅇㅇㅇㅇㅇ




신청사업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형식을 사용하여 표지 포함 최대 총 15매 이내로 작성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및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검정색으로 작성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표 크기에 맞춰서 삽입)

▪ 지원신청서 내 파란 글씨(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는 제출 시 반드시 삭제

▪ 파일명은 “2022 예술로 지역사업_신청서_기관명”으로 저장해서 첨부

예시) 2022 예술로 지역사업_신청서_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모사업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재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1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증빙 필수(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제출 전 기재사항 확인 요망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붙임2(양식) 

* 한글파일(HWP) 파일 1부

* 서명기입 등으로 PDF변환 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 기타 참고자료(기관소개서,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 -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신청서

기관

정보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 00- 00000

설립년월일

YYYY- MM- DD

홈페이지

주소

(우       )

담당자

(전담관리

인력)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

전화

(000)000- 0000

010- 1234- 5678

팩스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운영규모

신청예술인수 작성

총예산

국고

자부담

* 국고 산출내역 작성

예술인활동비

예) (리더예술인)10명*140만원*6개월=8,400만원

(참여예술인)40명*120만원*6개월=28,800만원

사업운영비

예) 50명*40만원=2,000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예) 37,200만원*0.8%=2,976,000원

사업목적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 2 -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사업계획서

※ 붙임1 작성 참고사항(p.7- 8)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등 작성

○ 

-  

-  

○ 

-  

-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추진절차, 세부일정 등 작성

○ 

-  

-  

○ 

-  

-

○ 

-  

-


3. 사업 세부내용 

* 모집, 심의, 매칭, 운영방식 등 상세히 작성

○ 

-  

-  

○ 

-  

-


세부 내용

공모

(예)

· 예술인, 기업·기관 개별 모집 및 매칭 진행

· 활동팀(5): 리더예술인(5명) 및 참여예술인(20명)(6개월)

· 활동팀(3): 리더예술인(3명) 및 참여예술인(9명)(4개월)

· 예술인: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및 심의를 통해 선정

· 기업·기관: 수요조사를 기반 한 발굴 및 섭외 진행

사업운영

(예)

· 예술인/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00회) 및 교육 00회 진행

· 예술인 간담회 00회 진행

모니터링

* 표 사용 또는 삭제 가능



4.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과관리 계획, 정성적/정량적 기대성과, 향후 후속사업 연계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작성



○ 

-  

-  

○ 

-  

-


5. 추진일정

* 연간 사업 추진일정 작성  ※ 주 단위, 격주 단위, 월 단위 등 표 편집하여 자유롭게 작성

구분

내용

비고

2월

1주~2주

3주~4주

3월

1주

2주

3주

4주

4월

1주

2주

3주

4주

5월

1주~2주

3주~4주

6월

7월

8~9월

10월

1주

2주

3주

4주

11월

1주

2주

3주

4주

12월

1주~2주

3주~4주



6.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작성  ※ [붙임 2] 예산편성 기준 참고

(단위: 원)

세목

내용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기타

인건비

(예) 전담인력인건비

12,000,000

2,000,000원×1명×6개월=12,000,000원

①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 예술인활동비

372,000,000

1,400,000원×10명×6개월=84,000,000원

1,200,000원×40명×6개월=288,000,000원

(예) 진행비

1,000,000

1,000,000원1식=1,000,000원

(예) 회계검사수수료

894,000

894,000원×1식=894,000원(*예산편성 필수)

임차료

②소계

여비

국내여비

③소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예) 간담회비

1,600,000

20,000원×8명×10회=1,600,000원

④소계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⑤소계

합  계(①+②+③+④+⑤)










- 3 -

붙임 1

작성 참고사항

☞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등 작성

• 사업명: 사업명 표기 시 <예술인파견지원> 또는 <예술로>가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 목적을 포함하여 각 문화재단별 수립

• 사업기간: 2022년 2월~12월 기간 중 작성

• 사업규모: 기관별 예술인 최소 15명~최대 60명

• 사업구조: 예술로 협업사업 구조(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각각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매칭방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 협업사업> 참고

☞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추진절차 등 작성

☞ 3. 사업 세부내용

* 모집, 심의, 매칭, 운영방식 등 상세히 작성

• 기관별 공모방식 자유, 단 복지재단이 제시한 예술인 및 기업‧기관 신청자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예술로 사업] 신청자격

구분

내용

필수

예술인

(리더, 참여)

신청자격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사업대상지역 거주예술인

참여제한*

• 복지재단 사업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복지재단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 창작디딤돌> 수혜자

• 복지재단 <2022년 예술로 기획사업> 수혜자

기업·기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참고

기업·기관

참여제한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예술 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기관

*예술활동증명 자격 충족 및 참여제한 대상자 확인은 복지재단에 요청하여 진행

**종교 및 정치법인이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 리더/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선정 후 즉시 약정체결을 진행해야하며, 약정서 내용은 복지재단 기준을 준용하되 협의할 수 있음.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약정체결 가능 

• 리더/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 사업 운영 시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진행을 권장. 필요 시 복지재단의 컨설턴트 풀(POOL) 제공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협의 가능

• 예술인 활동일수 및 시간은 월 10일, 30시간 이상 활동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협업활동은 최소 5일 15시간을 필수로 진행해야함. 단 협업활동‧개별활동에 대한 정의는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리더/참여예술인은 월 1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활동보고서 확인 절차는 복지재단 기준을 준수해야함

• 리더/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담당자는 연 1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는 복지재단 기준을 준수해야함

[예술로 사업] 활동보고서 확인 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리더/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

기업‧기관

사업 담당자

활동보고서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확인

리더/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확인

활동보고서 확인 

및 활동비 지급

[예술로 사업]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내용

리더/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사업 담당자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확인



☞ 4.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과관리 계획, 정성적/정량적 기대성과, 향후 후속사업 연계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작성

☞ 5. 추진일정

* 연간 사업 추진일정 작성(주 단위, 격주 단위, 월 단위 등)

☞ 6.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 및 산출근거 작성

• [붙임 2]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예산계획 수립 시 예술인활동비,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사업운영비의 예산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함

-  예술인활동비: 리더예술인 월 140만원(6개월 또는 6.5개월), 참여예술인 월 120만원(6개월)

-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예술인활동비 총액×0.8% ※ 근로복지공단 요율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운영비: 신청예술인수×45만원

• 예술인활동비는 타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예술인 활동 중단으로 불용 예산이 생길 경우 복지재단과 협의 하에 예산변경 가능

• 예술인활동비 과세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필수

-  일반수용비 내 신고대행수수료 편성 가능


- 4 -

붙임 2

예산편성 기준

* 선정 후, 예산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항목 변경 및 조정 가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

-  교부확정 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교부 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음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지원금 사용 불가


목- 세목

항목

내역 및 집행기준

정산증빙

인건비

(110)

- 기타

인건비

(02)

운영인력 인건비

• 계약직에 대한 보수(단순인건비/상여·수당 포함)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예술인 활동비

• (리더예술인) 1인당 월 140만원(6개월 또는 6.5개월)

• (참여예술인) 1인당 월 120만원(6개월)

* 단, 리더예술인의 사전활동비에 한해 사업운영비로 추가 편성 가능

1. 관련기안문

2. O월 활동일수 현황

3. 활동비 지급조서

4. 원천세납부 관련 서류 등

전문가

활용비

• 심의 사례비

-  아래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기준1(심사건수)

기준2(심사시간)

사례비(한도)

심사건수 50건 이상

3시간 이상

40만원/일

3시간 미만

30만원/일

심사건수 50건 미만

2시간 이상

30만원/일

2시간 미만

20만원/일

• 강의료 및 컨설팅

구분

세부기준

사례비(한도)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 총장/학장급

‧ 기타 이에 준하는 강사급

30만원/회

(1회 2시간 기준)

일반강사

‧ 특별강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급

20만원/회

(1회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시간당 지급하며, 한도액은 1회(2시간) 사례비의 2배

※ 각 기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협의 후 한도 금액 내 책정 가능


• 자문 및 회의사례비

-  회의 참석수당은 (1일)1회 2시간 기준, 20만원이며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시간당 지급하며, 한도액은 1회(2시간) 사례비의 2배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결과보고서

3. 심의 및 심의내용물 / 강의자료 등)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소속 및 직책 기재)

5. 원천세납부 관련 서류 등

기타 운영비

• 자료제작 및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 공고료 및 광고료

• 심의 및 행사 운영 경비, 소모품 구입비 등

• 회의진행비(다과비) 

-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필수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원천세 신고대행 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수수료 등

-  회계검사수수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증 실시 수수료

*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지정하여 회계검증 진행

사업비(보조금 교부금액)

수수료(원)

비고

1억원이상~2억원미만

848,000

* 부가가치세 포함

2억원이상~3억원미만

894,000

3억원이상~4억원미만

940,000

4억원이상~5억원미만

985,000

※ 회계검사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카드집행]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결과물


[계좌이체]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5. 결과물


*비교견적서 

‧ 300만원 미만: 미첨부

‧ 300만원 이상: 2개 이상

운영비

(210)

-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등 사용료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3. 내역서(우편발송리스트, 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고지서 등)

운영비 (210) - 임차료 (07)

사무기기 임차료 /대관료

• 상근(전담)인력 사무집기 및 전산장비

-  실제 임차에 필요한 최소 경비 편성(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  기관 소유의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 책정 불가

• 장소, 건물, 렌터카 등의 일시 임차료

[카드집행]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5. 결과보고서


*비교견적서 

‧ 300만원 미만: 미첨부

‧ 300만원 이상: 2개 이상

운영비 (210) - 복리

후생비(12)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 상근(전담)인력 급여의10%*채용월수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

여비

(220) -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

• 행사, 모니터링 등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경비

구분

내역

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10,000원/일

‧ 4시간 이상: 20,000원/일

* 공용차량 및 자차 이용 시 1만원 감액

관외

여비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및 유류비

* 유류비 계산식: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택시 불가

숙박비

실비

‧ 서울특별시: 70,000원/1박

‧ 광역시: 60,000원/1박

‧ 그 외(제주포함): 50,000원/1박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공용/개인차량, 렌트카 이용 시 1/2 감액

식비

정액

‧ 20,000원/1일

* 업무추진비 집행 시 1/3 감액

※ 그 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준용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3. 고속버스, 기차표 등 여비 지급 증빙서류

4. 출장보고서(결과보고서)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간담회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식대 등

-  기준: 1인 20,000원(외부인사 팀장급 이하)~25,000원(외부인사 팀장 상위 직급)

-  내부직원 간 식대성 경비 집행 불가

1. 계획기안 및 결과기안

2. 카드영수증

3.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예술인 고용보험기관

부담금

• 예술인활동비에 대한 기관 부담금

-  예술인활동비 총액*0.8%

고용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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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022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 수집 및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자료의 항목

-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다. 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공모지원 관련 기본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직인생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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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참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내용(성희롱・성폭력 관련)

□ 주요 개정 내용(발췌)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및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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