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110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2021.  12.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 대상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 임명예정 인원: 비상임이사 9명, 비상임감사 1명

※ 임원의 직무

구분

직무 내용

비상임이사

-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등

비상임감사

-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결산에 대한 감사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등


2

임기 및 보수


○ 임 기: 임명일로부터 3년

○ 보 수: 별도의 보수 없음. 회의수당 등 실비 지급


- 1 -

3

모집 방법


○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

-  공개모집: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  추천방식: 관련 기관·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비상임이사

-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비상임감사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공공기관 감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응모 및 추천 제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공고마감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2 -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이하 생략)


- 3 -

5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별지1, 별지2)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4)

-  기타 응모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자료

※ 개인 응모인 경우에는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추천방식

-  추천서 1부(소정양식 별지5)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4)


6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1. 12. 28.(화) ~ 2022. 1. 11.(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경영지원팀)

(03088)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 우편 제출하는 경우, 겉봉투에 “임원후보자 응시서류 재중” 표기 요망


7

심사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예술분야*, 전문분야,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4 -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제출서류 반환청구서(소정양식 별지6)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02- 3668- 0210)

- 5 -

[별지 1]

지    원    서


응모직위

□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접수번호

※기재하지마십시오

(접수처 기재)

전문분야

예술분야, 전문분야, 자격 등

사  진

(3㎝× 4㎝)

성    명

생년

출  생  지

년(만 *세)

현 소속

현 직위

연락처

현 주소


기     간

학  교  명

전 공 과 목

학  위

년 월 ~ 년 월

기    간

소속 및 직위(직급)

주요 역할

(최근순부터 기재)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 본인이 했던 직무와 성과중심의 연도별 경력, 응시분야와의 관련성 및

전문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분량 3쪽 이내 )


- 2 -

[별지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공개 모집 심사자료로 활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응시자격요건과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공개 모집 심사자료로 활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응시자격요건과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성명 :         (인)

20  .   .   .   

성명 :         (인)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임명일)까지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하단 표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예  □아니오

3. 민감정보(범죄경력 등)처리 동의

□예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개인정보 보유 기관) 제공 동의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병적자료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해당 인・허가 관청

[별지 5]

추   천   서

추천직위

□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접수번호

※기재하지마십시오

(접수처 기재)

전문분야

예술분야, 전문분야, 자격 등

피추천인

인적 및 

경력 사항

성   명

생   년

출  생  지

년(만 *세)

현 소속

현 직위

연락처

경력사항

YY/MM – YY/MM

추천사유

(1,000자 이상)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개인‧기관‧단체) 

성  명

(기관‧단체명)

(인)

소속/직위

연락처

- 5 -

[별지 6]    ※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기재하지마십시오(접수처 기재)

접수일자 ※기재하지마십시오(접수처 기재)

청구인

성명

연락처

반환 주소

반환청구서류

목록

※제출하신 서류 중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 목록을 기재해 주십시오.

위와 같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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