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시행지침 |
2021. 11.
목차 |
Ⅰ |
기본 개요 |
··················································· |
1 |
||||||||
Ⅱ |
시행 규칙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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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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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소득인정액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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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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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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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개인정보 보호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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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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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
보고서 제출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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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
참여 제한 조치 등 |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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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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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본 개요 |
□ 개념 및 목적
ㅇ (사업근거)「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및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ㅇ (사업명칭)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 사업의 부제인 ‘창작씨앗’은 ‘예술인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의미
ㅇ (사업목적) 신진예술인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에 도움
□ 적용 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대하여 적용함
Ⅱ |
시행 규칙 |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년 연중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해당 사업 공고 시 지정한 각 사업의 신청·운영기간을 확인하며, 시행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신진예술인의 예술활동 준비·지속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창작준비금 1인 2백만 원 지원(일시금 교부)
ㅇ (심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을 기준으로 행정‧자문심의
* (장애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장애예술인은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
ㅇ (결과공고)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개별 통보
- 1 -
□ 사업 체계
ㅇ (주체별)
주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예술인 |
내용 |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공적자료 조회 요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심의 및 교부 ⦁ 최신화 신청 심의 ⦁ 활동보고서 심의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시행, 평가 |
⦁ 소득·재산 조사항목에 따른 공적자료 조회 ⦁ 조사 결과 회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최신화 신청 반영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등 제출 ⦁ 활동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참여 ⦁ (해당자) 최신화 접수 및 신청서, 서류 제출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고용보험) 해당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 현재 예술활동 준비 중이지 않으며, 해당 사업 공고일
- 2 -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공개 발표 예정인, 확정된 예술활동 실적이 없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인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금액(원/월) |
2,193,397 |
3,705,695 |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산정 금액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는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되며, 위의 선고를 받았던 자 중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이행이 종료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
□ 유의사항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불가
- 각 사업 심의 중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당해 연도 구직급여 수급 확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참여제한 동일 적용)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 문의 후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하니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 또는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기존의『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참여 제한됨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당해 연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당해 연도 포함, 익년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 (예시) ‘21년 1·2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1년 3차『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
□ 신청 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 4 -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해당 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출력하지 않을 경우 진위여부 조회·확인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신청서, 증빙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유의사항 |
• 파일은 jpg, jpeg의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며, 이 외 파일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tif, hwp, zip, live photo 등) • 최종 제출 후에도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입력 사항 및 자료 수정, 추가 첨부 가능 • 신청서를 임시 저장한 경우 사업에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하며, 최종 제출 일자가 사업 신청 일자임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추후 결과 발표,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모든 과정도 온라인으로만 시행 • 신청·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입력 미비의 책임은 신청인 에게 있음 •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미사용 시 발생하는 심의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제출 서류
ㅇ (공통 필수)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통장 사본 1부
□ 발급처
ㅇ 아래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제출
서류 |
발급처/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가까운 행정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
•통장 사본 |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 앱(App)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
|
• 허위(위·변조) 서류는 심의 제외, 지원금 환수,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임 • 발급·출력하지 않은 온라인 작성, 발급 화면 촬영 등은 인정 불가함 ※ 발급·출력하지 않을 경우 진위여부 조회·확인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붙임 파일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각종 서류의 발급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상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정정 후 제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산정안내서 참고하여 소명 자료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미정정 혹은 소명자료 미제출 시 심의 제외 |
- 5 -
□ 심의 방법
ㅇ (심의 내용)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완비자에 한하여 각 사업 별 심의
* 심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이내*인 예술인 대상 우선 선정 인원을 제외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ㅇ (우선순위) 각 사업의 지원 가능 인원 초과에 따른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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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액 대상자 경합 시 소득평가액이 낮은 가구와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를 차례대로 우선 순위로 선정
* 1, 2순위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농·어촌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며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최종 심의 결과* 확인을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메일·문자(SMS/LMS)로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최종 심의 결과) ‘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되며,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포함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사업 일정(교부, 보고, 최신화 등)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유효한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 공지사항은 메일 및 문자로 안내되나, 각 포털사이트·통신사 정책에 따라 미수신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시행지침에 안내된 사업 일정·내용에 대한 숙지 및 공지사항·창작준비금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기간·절차 준수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재단은 사업대상 선정 이전 신청인에게 사망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교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선정 이후에 사업 대상자가 신청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차순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음 |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공개 발표 예술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내 제출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항목 등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우수 활동보고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모니터링 비용이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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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사항
ㅇ (내용 숙지) 사업 공고 및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등의 붙임자료 숙지 후 신청
ㅇ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 발급 화면 캡처·촬영, 열람용 문서 등은 공적 발급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류이므로 인정 불가
ㅇ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됨
ㅇ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하며, 기준 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ㅇ 개명, 성명의 두음법칙 등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각 서류·자료 등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본인 식별 불가할 경우 소득인정액 조사가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통일 정정 후 신청)
* (성명 두음법칙) 예술활동증명 상 ‘류길동’- 혼인관계증명서 상 ‘유길동’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에 대한 각 항목 별 동의 대상자의 성명, 동의 여부,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0 ~ 21쪽)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기재 및 자필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모든 항목 동의·기재하여야 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서식을 편집하거나 일부 항목 미동의, 작성란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 8 -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 조사 요청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ㅇ 미혼 신청인은(1인 가구)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동의 여부를 제출하므로, 서면 동의서는 미제출하여도 무방
ㅇ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해외 체류자 중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前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병역 해당(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그 외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ㅇ (고용보험) 확약서 작성 후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수급 여부를 불시 조사 하여 중복 수혜 적발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구직급여 확약 항목 미작성 시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ㅇ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심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시 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일부 정보 미포함 발급하여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 시 심의 제외됨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발급하여 제출(미혼 포함)
ㅇ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ㅇ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는 가구원 산정 심의 등에 반영 불가
ㅇ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 사망 여부가 미표기 된 사망 배우자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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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ㅇ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된 경우 서류 정정조치 완료 후 제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산정안내서 참고하여 소명 자료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ㅇ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심의 시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됨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인 개인명의 통장 사본 제출(해당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포함)
ㅇ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금융기관명 |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농협은행 |
도이치뱅크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 |
새마을금고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신협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우리은행 |
우체국 |
지역농협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한국씨티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유의사항 |
• 휴면·적금·청약 계좌 등으로는 교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창작준비금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기간 종료 후 통장 사본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지급 여부 확인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 10 -
별첨 2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실제 소득
* (재산) 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가구원의 실제 소득 |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
금융재산 연4%/12 |
||
고급재산 연100% |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ㅇ (소득 항목) 11종
- 11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연계자료 |
근로소득(1)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국세청 등 |
사업소득(1)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사업소득) |
재산소득(2)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7)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군인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
실업급여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산재보험급여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비고 |
일반재산(8) |
건축물 |
건축물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주택 |
주택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토지 |
토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
|
상가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
||
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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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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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5)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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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1) |
자동차 |
자동차 |
보험개발원 등 |
고급재산(2) |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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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 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12 -
* 서류 제출 누락, 서류 보완등의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함에 유의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ㅇ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 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 (최신화 거절) 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 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ㅇ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ㅇ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ㅇ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 13 -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 세부 절차
ㅇ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ㅇ (절차)
신청 결과 및 (미선정)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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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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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 신청에 따른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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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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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ㅇ (기능) 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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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4인 이상 구성
ㅇ (운영)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안건 발생 시 대면 또는 비대면 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지명 위원이 직무 대행
ㅇ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 및 소득 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별첨 4 |
개인정보 보호 |
□ 보호 개요
ㅇ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조치사항
ㅇ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ㅇ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 15 -
ㅇ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별첨 5 |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 참여 예술인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 선정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안내 사항 |
• 선정 안내문을 받은 이후 창작준비금 신청 및 선정 취소 불가 |
•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 제외·선정 취소·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 취소·창작준비금 환수 맟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변경 및 담당부서 통보 |
• 제시한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간 내 미승인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 창작준비금 교부
ㅇ 결과 발표 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유효 계좌로 창작준비금 일시금 교부
- 교부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미등록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16 -
- 신청 기간 외 계좌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신청서 수정 불가), 사전에 유효 여부가 확인된 계좌를 제출하며 필히 작성 정보를 기억
별첨 6 |
보고서 제출 |
□ 활동보고서
ㅇ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기간) 결과 발표 후부터 당해 연도까지이며, 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 별도 안내
* (승인) 승인 여부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정 로그인 후 수시 확인 가능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ㅇ (필수정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계획 1건 이상에 대하여 보고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승인이 불가함
- (필수정보) 공개 발표 연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성함 및 역할
ㅇ (유의사항) 참여 예술인의 보고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제출 순으로 수시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 대상자는 매월 말 안내됨
*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동일 적용
ㅇ (보고사항) 결과 또는 계획 보고 자료 유형 예시(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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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항목 |
• 개인정보(이름/예명/주소/연락처 등) |
• 필수정보(공개 발표 연도·월/작품(활동)명/주최·주관/신청인 성함 및 역할) * (예시) 2021년 11월 1일 ~ 15일/제00회 현대회화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홍길동/참여 작가 |
• 활동유형 및 세부 장르 * (예시) 미술/미디어아트 |
• 작품 설명(500자 이상) |
• 증빙자료 유형 * (예시) 계약서, 리플렛 |
• 정산 항목(지출 일자, 지출액, 지출 목적, 총계, 증빙 자료(영수증) 등) * (예시) 2021년 9월 25일/80만 원/작품 촬영비/2021년 10월 1일/120만 원/작품 배송료 |
• 만족도 조사 |
유형 |
예술활동 보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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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ㆍ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ㆍ주관 ④성함ㆍ역할 |
||||
공개발표 예술활동 |
실물 자료 |
서적자료 |
작품ㆍ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표지 |
㉡ 발행정보면 |
||||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
전시·공연 |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 인쇄물 표지 |
||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
||||
음반·앨범 |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 앨범 커버 |
||
㉡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
인터넷 자료 |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
문서 자료 |
계약서 |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 계약서 전문 |
|
㉡ 입금내역서 |
||||
㉢ (해당자) 부속 계약서 |
||||
참여확인서 |
주최ㆍ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
|||
준비/계획 |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
|||
공모전/ 오디션 |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
|||
수강 |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
|||
봉사활동 |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
인정 불가 자료 |
1. 경연대회ㆍ콩쿠르, 예술분야 외 봉사활동, 축제ㆍ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교내 활동 2.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3. 작품 자체, 동영상,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등 4.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
별첨 7 |
참여 제한 조치 등 |
□ 참여 제한
ㅇ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동일 적용)
위반 행위 |
조치 사항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 |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 활동보고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ㅇ 본 사업은 공공재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ㅇ 창작준비금을 허위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 18 -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본 사업에서 시행하는 참여 제한 조치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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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
항목 |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소),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 ▸ 배우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신청인 및 배우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배우자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
항목 |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제공·조회 대상 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고객 만족도 조사, 유지관리업체 등)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목적 |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항목 |
상기 개인·민감정보(장애 여부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 20 -
[신청인·배우자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
항목 |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
활용처 |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
활용기간 |
준영구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
목적 |
예술인이 사업에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내용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관련 사항 상기 및 책임소재 확인 |
확인사항 |
예술인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 후 재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구직급여 미수급 확약에 관한 사항
목적 |
당해 연도 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구직급여와 창작준비금의 중복 수혜 방지 |
내용 |
기준 기간 내 구직급여 수급 여부 확인 |
의무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이 원활이 교부되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타 복지, 정책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관리 ▸참여 예술인: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 사업에 신청, 창작준비금 사용 및 사업내용 및 확약사항 준수 |
확약사항 |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적발 시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연도 익년도부터 5년 참여 제한(참여 연도 포함) |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확약 사항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확약 사항을 준수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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