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시행지침 















2021. 11.













 

목차










기본 개요

···················································

시행 규칙

···················································

1

별첨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8

별첨 2

소득인정액

··················································

11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12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15

별첨 5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16

별첨 6

보고서 제출

·················································

17

별첨 7

참여 제한 조치 등

·········································

19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20












기본 개요


□ 개념 및 목적


ㅇ (사업근거)「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및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ㅇ (사업명칭)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  사업의 부제인 ‘창작씨앗’은 ‘예술인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의미


ㅇ (사업목적) 신진예술인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에 도움


□ 적용 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대하여 적용함


시행 규칙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년 연중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해당 사업 공고 시 지정한 각 사업의 신청·운영기간을 확인하며, 시행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신진예술인의 예술활동 준비·지속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창작준비금 1인 2백만 원 지원(일시금 교부)


ㅇ (심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을 기준으로 행정‧자문심의


* (장애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장애예술인은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


ㅇ (결과공고)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개별 통보

- 1 -

□ 사업 체계


ㅇ (주체별) 

주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술인

내용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공적자료 조회 요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심의 및 교부

⦁ 최신화 신청 심의 

⦁ 활동보고서 심의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시행, 평가

⦁ 소득·재산 조사항목에따른 공적자료 조회

⦁ 조사 결과 회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최신화 신청 반영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등 제출

⦁ 활동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참여

⦁ (해당자) 최신화 접수및 신청서, 서류 제출

ㅇ (과정별)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고용보험) 해당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 현재 예술활동 준비 중이지 않으며, 해당 사업 공고일 

- 2 -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공개 발표 예정인, 확정된 예술활동 실적이 없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인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2,193,397

3,705,695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산정 금액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는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되며,위의 선고를 받았던 자 중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이행이 종료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

□ 유의사항

ㅇ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불가

-  각 사업 심의 중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당해 연도 구직급여 수급 확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참여제한 동일 적용)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 문의 후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하니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 또는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기존의『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참여 제한됨

중복 참여 제한 사항

당해 연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당해 연도 포함, 익년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  (예시) ‘21년 1·2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1년 3차『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참여 제한


□ 신청 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 4 -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해당 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출력하지 않을 경우 진위여부 조회·확인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신청서, 증빙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ㅇ (유의사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사업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유의사항

• 파일은 jpg, jpeg의 이미지파일로제출하며, 이 외 파일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tif, hwp, zip, live photo 등)

• 최종 제출 후에도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입력 사항 및 자료 수정, 추가 첨부 가능

• 신청서를 임시 저장한 경우 사업에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하며, 최종 제출 일자가 사업 신청 일자임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추후 결과 발표, 활동보고서 제출등의 모든 과정도 온라인으로만 시행

• 신청·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입력 미비의 책임은 신청인 에게 있음

•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미사용 시 발생하는 심의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제출 서류


ㅇ (공통 필수)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통장 사본 1부


□ 발급처


ㅇ 아래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제출

서류

발급처/비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가까운 행정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통장 사본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 앱(App)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허위(위·변조) 서류는 심의 제외, 지원금 환수,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임

• 발급·출력하지 않은 온라인 작성, 발급 화면 촬영 등은 인정 불가함

※ 발급·출력하지 않을 경우 진위여부 조회·확인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붙임 파일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각종 서류의 발급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상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정정 후 제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산정안내서 참고하여 소명 자료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미정정 혹은 소명자료 미제출 시 심의 제외


- 5 -


□ 심의 방법


ㅇ (심의 내용)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완비자에 한하여 각 사업 별 심의

* 심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이내*인 예술인 대상 우선 선정 인원을 제외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ㅇ (우선선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ㅇ (우선순위)각 사업의 지원 가능 인원 초과에 따른 소득인정액 

- 6 -

동액 대상자 경합 시 소득평가액이 낮은 가구와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를 차례대로 우선 순위로 선정

* 1, 2순위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농·어촌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며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결과발표)최종 심의 결과* 확인을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메일·문자(SMS/LMS)로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최종 심의 결과)‘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되며,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포함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사업 일정(교부, 보고, 최신화 등)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유효한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 공지사항은 메일 및 문자로 안내되나, 각 포털사이트·통신사 정책에 따라 미수신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시행지침에 안내된 사업 일정·내용에 대한 숙지 및 공지사항·창작준비금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기간·절차 준수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재단은 사업대상 선정 이전 신청인에게 사망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교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선정 이후에 사업 대상자가 신청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차순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공개 발표 예술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내 제출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항목 등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우수 활동보고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모니터링 비용이 지급될 수 있음

- 7 -


별첨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내용 숙지) 사업 공고 및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등의 붙임자료 숙지 후 신청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  발급 화면 캡처·촬영, 열람용 문서 등은 공적 발급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류이므로 인정 불가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됨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하며, 기준 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개명, 성명의 두음법칙 등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각 서류·자료 등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본인 식별 불가할 경우 소득인정액 조사가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통일 정정 후 신청)

* (성명 두음법칙) 예술활동증명 상 ‘류길동’- 혼인관계증명서 상 ‘유길동’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에 대한 각 항목 별 동의 대상자의 성명, 동의 여부,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0 ~ 21쪽)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기재 및 자필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모든 항목 동의·기재하여야 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서식을 편집하거나 일부 항목 미동의, 작성란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 8 -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 조사 요청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미혼 신청인은(1인 가구)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동의 여부를 제출하므로, 서면 동의서는 미제출하여도 무방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해외 체류자 중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병역 해당(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그 외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고용보험)확약서 작성 후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수급 여부를 불시 조사 하여 중복 수혜 적발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구직급여 확약 항목 미작성 시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심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시 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일부 정보 미포함 발급하여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 시 심의 제외됨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발급하여 제출(미혼 포함)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는 가구원 산정 심의 등에 반영 불가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 사망 여부가 미표기 된 사망 배우자가 기재된 

- 9 -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상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된 경우 서류 정정조치 완료 후 제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산정안내서 참고하여 소명 자료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ㅇ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수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심의 시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됨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인 개인명의 통장 사본 제출(해당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포함)


ㅇ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금융기관명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도이치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지역농협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유의사항

• 휴면·적금·청약 계좌 등으로는 교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창작준비금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기간 종료 후 통장 사본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지급 여부 확인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10 -

별첨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실제 소득

* (재산)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


ㅇ (조사 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가구원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ㅇ (소득 항목) 11종

- 11 -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연계자료

근로소득(1)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국세청 등

사업소득(1)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사업소득)

재산소득(2)

임대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7)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산재보험급여



ㅇ (재산 항목) 16종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비고

일반재산(8)

건축물

건축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주택

주택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토지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상가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분양권

분양권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금융재산(5)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자동차(1)

자동차

자동차

보험개발원 등

고급재산(2)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회원권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12 -


* 서류 제출 누락, 서류 보완등의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함에 유의


□ 신청 방법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최신화 거절)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 13 -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세부 절차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절차)

신청 결과 및 (미선정)사유 확인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최신화 신청에따른 권한 부여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기능)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14 -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4인 이상 구성

 (운영)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안건 발생 시 대면 또는 비대면 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지명 위원이 직무 대행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 및 소득 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보호 개요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조치사항

ㅇ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ㅇ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 15 -

ㅇ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별첨 5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참여 예술인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 선정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안내 사항

• 선정 안내문을 받은 이후 창작준비금 신청 및 선정 취소 불가

•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 제외·선정 취소·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경우 선정 취소·창작준비금 환수 맟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변경 및 담당부서 통보

• 제시한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기간 내 미승인 시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창작준비금 교부


ㅇ 결과 발표 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유효 계좌로 창작준비금 일시금 교부

-  교부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미등록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16 -

-  신청 기간 외 계좌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신청서 수정 불가), 사전에 유효 여부가 확인된 계좌를 제출하며 필히 작성 정보를 기억


별첨 6

보고서 제출


□ 활동보고서


ㅇ (의무사항)‘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한활동보고서를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기간)결과 발표 후부터 당해 연도까지이며, 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 별도 안내

* (승인)승인 여부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정 로그인 후 수시 확인 가능


-  (결과보고서)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ㅇ (필수정보)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계획 1건이상에 대하여 보고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승인이 불가함


-  (필수정보)공개 발표 연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성함 및 역할


ㅇ (유의사항) 참여 예술인의 보고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시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제출 순으로 수시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 대상자는 매월 말 안내됨

*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동일 적용


ㅇ (보고사항) 결과 또는 계획 보고 자료 유형 예시(택 1)

- 17 -

서술 항목

• 개인정보(이름/예명/주소/연락처 등)

• 필수정보(개 발표 연도·월/작품(활동)명/주최·주관/신청인 성함 및 역할)

* (예시) 2021년 11월 1일 ~ 15일/제00회 현대회화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홍길동/참여 작가 

• 활동유형 및 세부 장르 * (예시) 미술/미디어아트

• 작품 설명(500자 이상)

• 증빙자료 유형 * (예시) 계약서, 리플렛

• 정산 항목(지출 일자, 지출액, 지출 목적, 총계, 증빙 자료(영수증) 등)

* (예시) 2021년 9월 25일/80만 원/작품 촬영비/2021년 10월 1일/120만 원/작품 배송료

• 만족도 조사

유형

예술활동 보고 항목

(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ㆍ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ㆍ주관 ④성함ㆍ역할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물

자료

서적자료

작품ㆍ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표지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전시·공연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인쇄물 표지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음반·앨범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 앨범 크레디트 

인터넷

자료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문서

자료

계약서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계약서 전문

㉡ 입금내역서

㉢ (해당자) 부속 계약서

참여확인서

주최ㆍ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준비/계획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공모전/

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수강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봉사활동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인정 불가 자료

1. 경연대회ㆍ콩쿠르, 예술분야 외 봉사활동, 축제ㆍ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교내 활동

2.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3. 작품 자체, 동영상,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등

4.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별첨 7

참여 제한 조치 등


□ 참여 제한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동일 적용)

위반 행위

조치 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신청 연도의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연도의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활동보고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본 사업은 공공재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창작준비금을 허위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 18 -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본 사업에서 시행하는 참여 제한 조치도 동일 적용











- 19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개정 2021. 11. 03.>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소),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

▸ 배우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신청인 및 배우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산출한 소득인정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배우자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항목

신청인 장애 여부, 성범죄 이력※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제공·조회

대상 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고객 만족도 조사, 유지관리업체 등)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목적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상기 개인·민감정보(장애 여부 등)※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분쟁 해결·민원 처리·법령상 의무 이행·재단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20 -

[신청인·배우자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항목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활용처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활용기간

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

목적

예술인이 사업에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내용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관련 사항 상기 및 책임소재 확인

확인사항

예술인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 후 재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확인 여부

서명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에 관련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구직급여 미수급 확약에 관한 사항

목적

당해 연도 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구직급여와 창작준비금의 중복 수혜 방지

내용

기준 기간 내 구직급여 수급 여부 확인

의무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이 원활이 교부되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타 복지, 정책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관리

▸참여 예술인: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 사업에 신청, 창작준비금 사용 및 사업내용 및 확약사항 준수

확약사항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적발 시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연도 익년도부터 5년 참여 제한(참여 연도 포함)



[신청인 자필 수기 서명]본인은 확약 사항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확약 사항을 준수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02- 3668- 02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직인 생략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