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90호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계 현장에 편의성 제고

◦ 지역 소재 협력 기관 우선선정을 통해 권역별로 매칭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지역적 접근성 강화


□ 추진 개요

◦ 공 고 명: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2차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1. 9. 13.(월) ~ 9. 30.(목) 18:00까지

◦ 모집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대행 업무 수행 및 고용보험 관련 문의응대가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모집

◦ 수행방법: 매칭된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대행 업무 수행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간 (종료일 기준 협약기간 연장가능)

- 1 -

※ 신고대행 전문기관으로서의 협약을 통해 예술계 현장에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에 일조하는 협력기관으로서의 동반 성장 기대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업무협약

체결

매칭서비스 개시

사무대행 

업무수행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신청 자격


□ 참여대상 자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기업/기관

2. 문화예술계 관련 계약, 신고대행 등의 경험이 있거나 예술계현장의 계약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

3. 예술인 고용보험 사무대행 전담 인력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분장으로 배치가 가능한 경우) 

4. 법인 및 업무 관계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범죄 등의 이력이 없는 경우 

5.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제한


- 2 -

3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9. 13.(월) ~ 9. 30.(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 출 처: artinsure@kawf.kr

◦ 신청관련 문의: 예술인고용보험TF 황예림 주임 (☎ 02- 3668- 0254)


□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PDF파일로 전자우편 제출

②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③ 기업/기관 소개자료 (자유양식) 1부*

-

④ 보험사무대행기관 실적자료(자유양식)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⑥ 확약서 1부

[서식2]

⑦ 인권경영서약서 1부

[서식3]

⑧ 정보보안동의서 1부

[서식4]

⑨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5]

* 소속 지역법인 및 사무소,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4대보험 업무 이력 등 자유롭게 기술.


4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선정 방법


□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수행역량평가

환경 및 인력

(20)

· 업무 수행 환경의 적정성(수도권 이외 지역 우대)

10

· 참여 인력의 적정성(업무분장, 전담인력, 이력사항 등)

10

전문성 및 실적

(30)

· 참여 인력의 보험사무대행·노무·세무 분야 전문성

10

· 문화예술사업(비수익사업, 보조금사업) 또는 유관기관과 업무 이력

20

보험사무대행

실적(20)

·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경력 및 보험사무대행 실적 내용

20

제안내용평가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이해(20)

· 문화예술계 관련 계약, 현장 계약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식견 및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20

제안내용의

충실성(10)

· 수행 방법 등 적합성 및 제안 내용의 충실성

10


- 3 -

※ 상기 기준(안)은 예시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단에서 구성하는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결과발표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유선통보 (예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의 제외, 선정 무효 및 협약 파기 등이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접수번호:

* 신청인 작성금지



- 4 -

【별지 제1호 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참여 신청서








기업/기관명 : 







업무담당자

성    명: 

담당업무:

연 락 처:

- 5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기업/기관 명

대 표 자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우수사무대행기관 지정이력(O, X)

주의‧경고처분 이력(O, X)

예술인 고용보험

담당자

성명

전화 및 E- mail

소속

직위

주요연혁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고한 내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6 -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명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모집


위 공모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공모절차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심사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협력기관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협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7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보안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인권경영서약서



공 고 명: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모집

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협력기관 지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절차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9 -

[별지 제6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공 고 명: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모집

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협약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황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함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롤・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협력기관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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