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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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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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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7. 26.(월) |
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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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최성희(044- 203- 2711) |
담 당 자 |
사무관 여동빈(044- 203- 2728) 주무관 이유니(044- 203- 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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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1만 5천 명, 하반기 창작준비금 각 3백만 원 지원 - 8월 4일까지 신청자 접수, 추경 확보로 지원 대상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보다 9천 명이 증가한 규모로서,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72억 원(9천 명) 확보, 하반기에만 1만 5천 명 지원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 명(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 9천 명이 증원된 총 1만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8월 4일(수)까지 신청자 접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 도입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8월 4일(수)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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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 (신청인 가구)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2021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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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여동빈(☎044- 203- 2728), 주무관 이유니(☎044- 203- 2727)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02- 3668- 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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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
ㅇ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원/월) |
2인 가구(원/월) |
0 ~ 30% |
548,349 |
926,424 |
31 ~ 60% |
1,279,482 |
2,161,655 |
61 ~ 90% |
1,827,831 |
3,088,079 |
91 ~ 120% |
2,193,397 |
3,705,695 |
구분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0∼30% |
9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31∼60%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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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1∼90%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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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91∼120% |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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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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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사실확인서 반영 |
ㅇ (우선 선정) 원로 및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장애 예술인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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