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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6.(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 203- 2711)

담 당 자

사무관 여동빈(044- 203- 2728)

주무관 이유니(044- 203- 2727)

예술인 1만 5천 명, 하반기 창작준비금 각 3백만 원 지원

-  8월 4일까지 신청자 접수, 추경 확보로 지원 대상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보다 9천 명이 증가한 규모로서,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72억 원(9천 명) 확보, 하반기에만 1만 5천 명 지원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 가구원(신청인 및 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 명(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9천 명이 증원된 총 1만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8월 4일(수)까지 신청자 접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 도입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8월 4일(수)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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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 (신청인 가구)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2021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선정 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여동빈(☎044- 203- 2728),

주무관 이유니(☎044- 203- 2727)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02- 3668- 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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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0 ~ 30%

548,349

926,424

31 ~ 60%

1,279,482

2,161,655

61 ~ 90%

1,827,831

3,088,079

91 ~ 120%

2,193,397

3,705,695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9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31∼60%

8점

기준 중위소득 61∼90%

7점

기준 중위소득 91∼120%

6점

기타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반영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반영


(우선 선정)원로 및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장애 예술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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