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2021. 6. 














 

. 과업 개요 1

1. 과업 목적 1

2. 과업기간 및 예산 1

3. 과업내용 1

4. 추진일정 1


Ⅱ. 과업 세부내용 2

1.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1. 일반지침 4

2. 보안지침 4


Ⅳ.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6

1. 입찰 참가자격 6

2. 계약방법 6


Ⅴ.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7

1.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7

2.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8


Ⅵ. 선정방법 및 평가 10

1. 선정방법 10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10


- 2 -

1.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ㅇ 우리 재단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등에 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현재까지 약 26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음

ㅇ 이에 주제별로 체계화 한 상담 사례집을 개발·배포하여 예술인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추진할 필요 존재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일~ 2021.12.17.(약 7개월)

※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소요예산: 금 39,834,104원 (금 삼천구백팔십삼만사천일백사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함


□ 과업 내용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  기존 상담사례 조사 및 분석, 법리적인 결과 도출, 추후 사업운영 관련 제언 등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제작


□ 과업 결과물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 1종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1종 500부 


□ 추진 일정

구분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제작

•사업계획 수립

•상담사례집 제작

•강의실적 보고(마감)

•사업결산

- 1 -

2. 과업 세부내용


□ 과업 세부내용

가. 법률상담컨설팅 상담사례 분석 및 제언

ㅇ (추진 내용)주요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사례에 대한 연구하여 유형별 분석, 법률적 답변 및 향후 대응방향 제시 

-  대상 : 수시 법률상담 결과 중 예술인에게 적용 가능한 중요 사례

-  유형 분류 : 상담사례를 주제별로 구조화해 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 불공정행위·서면계약 위반 적용 여부 판단, 문화예술계 계약 사례, 저작권 분쟁, 노무 관련 문제 등 예술인에게 필요한 세부 주제 포함

-  법률상담컨설팅 상담내용, 주요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참고자료 형태로 제작하되 하단에 나열된 법들에 대해서 검토 필요

-  하단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

필수 사항 

예술인 복지법, 민법(채권각론- 계약법, 불법행위), 저작권법

선택 사항

(예술분야별 특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근로자인 예술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불공정행위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창작활동방해 및 정보의 부당이용) 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지식재산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며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될 만한 법률 등

나.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제작


ㅇ (추진 내용)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사례로 작성하여 주제, 유형별 등으로 분석하여 사례집 제작

-  유형 분류 : 법률상담컨설팅 상담사례를 주제, 유형별로 구조화해 

- 2 -

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살펴야할 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

-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사례집 형식으로 제작

※ 교정, 교열, 디자인, 편집 등 사례집 책자 제작과 포함된 일체의 내용 포함


□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결과보고: 계약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 보고서 제출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등

-  위험관리보고 : 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나. 성과물 제출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1종)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1종)

-  최종본 1종, 각 500부

※결과보고서와 사례집은 pdf, 수정 가능한 파일 등 제출 필수

- 3 -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재단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전부 양도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용역수행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사에 그 책임이 있음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에 용역수행자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방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과 관련된 보안유지 상황에 대해서 촬영 등 확인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종료하였을 시,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대한 사후폐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위규에 대하여 위반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음을 감수하여야 함

- 4 -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재단 제공 자료 등에 대한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부정당 업체 등록

4천만원

이하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과업 종료 후 재단 제공 자료 등 관련자료 미삭제

나.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천만원 이하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재단 제공 자료 등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재단 제공 자료 등을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천만원 
이하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500만원
이하



- 5 -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12.24)에 의하여 과업수행보고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6 -

5.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수행계획서 내용

ㅇ 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계획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계획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계획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계약업체는 계약 산출물 제작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산출물을 제작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제작한 산출물로 인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계획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 7 -

나. 수행계획서 목차

대제목

소제목

Ⅰ. 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 ‧ 기재

2. 당해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기관의 실적 및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Ⅲ. 사업수행 부문

1.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

2. 추진일정

3. 본 과업 투입인력 구성(인적사항, 이력사항 포함)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소요예산 구성비

Ⅳ. 기타

1. 사후관리 계획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3. 기타

다. 수행계획서 효력

ㅇ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제출방법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6]

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②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7, 7- 1]

③ 사업자등록증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⑦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⑧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인권경영서약서 및 

[서식 10]

 퇴직자영입확인서

[서식 9]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

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3]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5]

㉱ 사업수행계획안 원본(PDF), 사본(PDF, 제본 3부) 제출

[자유양식]

(원본,사본)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사본)제본하여 대면제출



- 8 -

ㅇ 계획서 

-  원본에는 계획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계획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계획서는 A4형태로 책 제본(링, 스프링, PVC표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한 제본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비대면 심사로 기술평가 진행되며, 개찰 후 비대면 심사 방법 및 일정 개별 공지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A, 제안서B 일체 서류는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을USB에 저장하여 ㉱사업계획안 사본 3부와 함께 대면 제출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 9 -

6. 선정방법 및 평가


□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10 -

제1항에 의해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ㅇ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기술평가+가격평가

ㅇ 정성평가(75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실적 횟수

동등이상 

사업

A. 5회 이상

5

B. 4회

4

C. 3회

3

D. 2회

2

E. 1회 이하

1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문화예술관련 법률 상담, 사례집 제작 및 타 분야 상담사례집 제작 등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11 -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의 유무를〔양식 5〕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기술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 12 -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전문성

-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15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

-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15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15

사업관리방안

-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10

정보보안방안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방안 제시

-  제시한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현실 가능성 여부

10

예산 설정의 적절성

-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10

소 계

75

사업실적 정량평가

-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 여부

5

소 계

5

가격평가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소 계

20

합계

100점




- 13 -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계획서 표지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접수번호 : 

- 14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5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16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17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 18 -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5/100%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1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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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20 -

【별지 제7- 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22 -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1급

2급  

3급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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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및 사례집 제작 위탁용역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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