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출승인자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승인 되신 분은 7월15일자로 융자홈페이지

(https://www.artloan.kr/) 마이페이지(로그인) 개별휴대폰문자로 아래의 사항이 안내 되었습니다 

□ 대출승인금액 및 대출승인번호  □ 대출조건  □ 원본서류 제출기간의 행동요령 등 

※ 개인 또는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문자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융자홈페이지(https://www.artloan.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반드시 확인요망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방문 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0일(화) 오후3시30분까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 아래 서류 원본이 제출되지 못하면대출 승인이 취소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약정 및 원본 제출시 구비서류 제출 항목 

구분

공통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홈페이지 

신청자

1.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일자:7월15일이후) 

2. 자동이체신청서

3. 금융교육이수증 

4. 신분증사본

5. 주민등록등본 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7.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8. 개인정보동의서 원본

9. 각 해당 상품별 필수서류 원본 (첨부의 체크리스트 참조)


① 대출거래약정서(2페이지 분량임) -  서식자료실에 첨부

(마이페이지  대출승인금액 기준으로 2021년 7월15일 이후날짜로 계좌등 빠짐없이 내용 기재요망 )

② 자동이체신청서 – 서식자료실에 첨부 (대출승인번호 기재)

* 하나은행 통장 개설 (개인사업자 계좌 허용불가, 개인명의 계좌만 가능)

③ 금융교육이수증 – www.artloan.kr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에 금융교육 이수안내 참조 


※ 서류작성 시 주의사항 (관공서 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잘 못된 작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이중선 긋고 수정 의미의 본인 싸인 후 정정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도 수정싸인이 없으면 불인정 됩니다 ) 


□ 원본 서류란 ? 

※ 스캔, fax 또는 파일 서명/도장본 불인정 되고 실제 서명 또는 도장 날인된 것을 원본으로 

인정 함 ( 첨부파일 그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불인정 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38~9 및

하나은행 기관사업부 정현택 팀장, 안혜원 차장, 김의제 과장 


첨부  1. 자동이체신청서 양식

2. 대출거래약정서 양식 

3. 제출서류체크리스트 양식






 

첨부1- 1. 자동이체신청서 작성 예시(겸양)

 





생활안정자금 대출거래 약정서


본인(이하 ‘채무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규정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되는 “□” 에 체크 및 금액, 계좌를 표기해주십시오)           * 필수 기재 사항

대출상품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용도

□ 결혼자금         □ 의료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긴급생활자금 

□ 코로나19특별융자          해당하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금     한글로 금액기입   원     (      숫자로 금액기입   )※ 승인금액을  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기상환 가능_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비거치       □ 12개월 거치      □ 24개월 거치 (코로나19특별융자 만 가능) 

※ 해당하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 율

▶ 정상이자 : 연 2.0% (코로나19특별융자 : 1.2%)

▶ 연체이자 : 연체액의 3%를 연체이자로 가산 (5.0%, 코로나19특별융자 : 4.2%)

이자지급방법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대출금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                                                    ※ 계좌번호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채무의 성실이행) 채무자는 제1조 거래조건에 따른 대출계약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원(리)금 자동이체일은 매월 28일이며 연체 될 경우 익월 5일에 추가 자동이체를 진행합니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②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가 상환기간 내에 변동되더라도,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합니다.

③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 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 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대출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해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이익 상실과 동시에 재단에 이를 변제 할 의무를 집니다. 

1.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한 때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대출금의 실제 사용 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 재단이 대출대상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

4.제16조에서 정한 불법 중개인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재단이 발견한 때

5.파산·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사망한 경우 

7.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집행개 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8.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9.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10.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 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 는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 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 동시에 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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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단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4. 제14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재단에 도달한 때 

제8조 (사업참여의 제한)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재단이 대출금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 변제시점부터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와 관련된 사업을 3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9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일부변제와 충당) 

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 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 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 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 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 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 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 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2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단 에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릴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3조(통지의 효력)

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제12조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 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4조(회보와 조사)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 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염려가 있을 때는, 재단 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부정대출 예방조치에 관한 동의)채무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함에 있어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에 허위가 없으며, 추후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대출금의 실제 사용 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 대출대상자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금 반환은 물론 관련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16조 (불법 중개인에 의한 신청 예방조치에 관한 동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인에 의하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즉시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과 관련된 사업을 3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이행장소)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등) 채무 불이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 건에 관한 소송은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생활안정자금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을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본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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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앞 (직인생략)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021.   .   .


■ 신청인:                   ■대출승인

구분

서류명 

점검(해당란에 체크)

① 공통서류

약정서(재단서식)

자동이체 신청서(은행서식)

금융교육 이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서식)

신분증(사본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의 선택서류 및 용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예술활동증명서

② 용도별


제출서류

긴급

생활자금

사실관계확인서 

융자 추천서

의료비

의사진단서

진료비 관련  (영수증 or 계산서)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or 계산서)

부모

요양비

요양시설 관련 (영수증 or 계산서)

의사진단서

장례비

요양시설 비용증명서(영수증 or 계산서)

사망진단서 or 사망확인서

결혼자금

장례식 비용 증명서 (계산서 or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or 청첩장 or 영수증 등

코로나19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캡쳐본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출력본)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출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