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배포

홍보 담당: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4쪽 (본문 2, 붙임 2)

*  홍보물 별첨








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5월 31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5월 31일(월)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6월 1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6월 2일(수)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6월 3일(목)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6월 4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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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되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교육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 3668- 0200, 0268)과 한국저작권위원회(☎ 055- 792- 02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교육 개요, 2. 교육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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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 개요



1

개요

 일시: 2021.5.31.(월)~2021.6.4.(금) 저작권 10:00~13:00, 계약 실무 14:00~17:00

 장소: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예정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2

주요 내용

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저작권 지식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형 교육

 법조인과 저작권 전문가가 각 분야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강의진행

 창작, 실연자의 예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지식 습득


3

분야별 일정 및 강사진

일자

분야

구분

강사

교육대상

5월 31일(월)

만화

저작권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계약 실무

6월 1일(화)

문학

저작권

권세진 교수

(서강대학교)

시, 소설 등의 문학작가 등

계약 실무

백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신원)

6월 2일(수)

시각미술

저작권

박경신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계약 실무

캐슬린 김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6월 3일(목)

공연

저작권

이철남 교수

(충남대학교)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계약 실무

6월 4일(금)

대중음악

저작권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계약 실무

이지형 대표

((주)리웨이미뮤직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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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 내용 

일정 

상세내용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10:00~13:00 

-  저작권 개요

-  예술분야별 저작권 이슈 

-  작업 중 타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  저작권 제한과 예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예술인을 위한 계약 실무

14:00~17:00

-  계약의 의미 

-  예술분야 별 계약유형 및 종류 (표준계약서 안내)

-  유형별 계약 유의사항 및 이슈 (사례 중심) 

-  계약 분쟁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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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교육 홍보물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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