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지정입주일: 2021.05.13.~06.25. 【대출조건 안내】 ○ 대출조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독채)/전입신고 가능 오피스텔- > 다가구 등 그 외 불가 ○ 제한요건 ※ 공통, 임대인, 임차인 제한요건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나. 본인 및 배우자 유주택자 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 한도설정 ※ 각호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승인 ㉠ 최고 1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 ㉢ 선순위설정액 + 대출신청액 = 실거래가액 80% 이내 【본 심사】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심의 최종 승인기준)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그 외 재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가. 인적서류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5년 간 주소변동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나. 개인정보동의서: 인적서류에 생년월일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서명 다. 재산세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이 표시되도록 발급 (미과세증명) 라. 계약서(확정일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 이상 납부) 마.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전유부 포함), 부동산 공제증서 바. 대출금위임장 및 포괄위임장 각1부 사. 근질권설정계약서(내방시 작성) 【주의사항】 ☞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 ○ 필수사항 가. 계약서 상 특약에 하단 내용 기재 - 임대인 계좌 표기(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권고사항 가. 계약서 상 특약에 하단 내용 기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나. 임차보증금이 실거래가액(매매시세)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안내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아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2- 3668- 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