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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2일 배포

홍보담당 :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4쪽 (본문2 붙임2 )

* 사진 2장 별도 첨부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16,673명 신청 

소득 구간에 따라 배점을 세분화 해 저소득 예술인 지원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은 지난 3월 2일(화)부터 16일(화)까지 진행된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에 16,673명의 예술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이며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명(360억원 규모)의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 6천 명(180억원)을 지원하는 상반기 사업에 16,673명이 신청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14,790명) 대비 12.7%, 하반기 신청자(15,611명)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창작디딤돌 사업은 소득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1점)을 운영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배점을 세분화하여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점기준표를 개선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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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창작디딤돌 배점 개선 사항*>

구분

항목

배점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8점

기준 중위소득 51∼100%

7점

기준 중위소득 101∼120%

6점

기타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2점

농·어촌 지역 예술인

1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2점

(개선 전)                                        (개선 후)

구분

항목

배점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9점

기준 중위소득 31∼60%

8점

기준 중위소득 61∼90%

7점

기준 중위소득 91∼120%

6점

기타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농·어촌 지역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을 위해 지난 3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대행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인원을 조절, 운집을 최소화했다.


□ 2021년 상반기 창작디딤돌 사업은 향후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상반기 사업 결과는 오는 5월 말 발표되며, 하반기 창작디딤돌 공고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신설되어 3천 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신청접수는 4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 신진예술인: 최근 2년간 예술활동 중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1회 이상인 자. 

단,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에 한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2. 관련 사진 1부.  끝. 

- 2 -

붙 임 1

2021년 상반기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0 ~ 30%

548,349

926,424

31 ~ 60%

1,279,482

2,161,655

61 ~ 90%

1,827,831

3,088,079

91 ~ 120%

2,193,397

3,705,695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9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31∼60%

8점

기준 중위소득 61∼90%

7점

기준 중위소득 91∼120%

6점

기타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반영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반영


(우선 선정)원로 및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장애 예술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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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관련 사진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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