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1년 3월 22일 배포 |
홍보담당 : 김수진 soojin@kawf.kr |
|
총 4쪽 (본문2 붙임2 ) |
|
* 사진 2장 별도 첨부 |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16,673명 신청 |
소득 구간에 따라 배점을 세분화 해 저소득 예술인 지원 강화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은 지난 3월 2일(화)부터 16일(화)까지 진행된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에 16,673명의 예술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이며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명(360억원 규모)의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 6천 명(180억원)을 지원하는 상반기 사업에 16,673명이 신청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14,790명) 대비 12.7%, 하반기 신청자(15,611명)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창작디딤돌 사업은 소득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1점)을 운영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배점을 세분화하여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점기준표를 개선했다.(*표 참조)
- 1 -
<2021 창작디딤돌 배점 개선 사항*>
구분 |
항목 |
배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0∼50% |
8점 |
기준 중위소득 51∼100% |
7점 |
|
기준 중위소득 101∼120% |
6점 |
|
기타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2점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1점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2점 |
구분 |
항목 |
배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0∼30% |
9점 |
기준 중위소득 31∼60% |
8점 |
|
기준 중위소득 61∼90% |
7점 |
|
기준 중위소득 91∼120% |
6점 |
|
기타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을 위해 지난 3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대행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인원을 조절, 운집을 최소화했다.
□ 2021년 상반기 창작디딤돌 사업은 향후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상반기 사업 결과는 오는 5월 말 발표되며, 하반기 창작디딤돌 공고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신설되어 3천 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신청접수는 4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 신진예술인: 최근 2년간 예술활동 중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1회 이상인 자.
단,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에 한함.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1년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2. 관련 사진 1부. 끝.
- 2 -
붙 임 1 |
2021년 상반기 창작디딤돌 선정기준 |
ㅇ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원/월) |
2인 가구(원/월) |
0 ~ 30% |
548,349 |
926,424 |
31 ~ 60% |
1,279,482 |
2,161,655 |
61 ~ 90% |
1,827,831 |
3,088,079 |
91 ~ 120% |
2,193,397 |
3,705,695 |
구분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0∼30% |
9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31∼60% |
8점 |
||
기준 중위소득 61∼90% |
7점 |
||
기준 중위소득 91∼120% |
6점 |
||
기타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반영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사실확인서 반영 |
ㅇ (우선 선정) 원로 및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장애 예술인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 3 -
붙 임 2 |
관련 사진 |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