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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식] – 예술로 협업사업 기업·기관(마을) |
2021년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협업사업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기업ㆍ기관(마을)용)
1. 기업·기관(마을) 개요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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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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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주소 |
2. 코로나19 피해 내역
피해발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간) |
피해유형 |
□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 □ 매출액 감소 □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시간) 축소 □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직원) 수 감원 □ 예술활동(공연, 전시, 대관 등) 취소·연기 등 피해 □ 자가 격리, 확진 등 건강 상 피해 □ 기타( ) *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 내용 |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술로 사업 대표메일(goartist@kawf.kr)로 사실확인서 1부, 증빙장료(해당시) 1부 첨부하여 발송
상기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