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안내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창작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격]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자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 한함
※ 기존 개인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집단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팀∙단체 중 집단 단위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 예: 공동 작업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작품과정 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 집단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팀∙단체는 재단으로 사전 문의 바람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지원
- 개인 심리상담: 최대 12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전국 예술인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진행)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 비대면 심리상담 6회까지 지원
: 담당 심리상담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으로 지급
- 집단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내용 참조
[지원 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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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 성격 및 정서 검사 |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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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심리상담 |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 · 가족문제 • 경제문제 |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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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심리상담 |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우울 · 불안 · 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 ·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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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위기개입 |
• 위기개입 상담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 사후관리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
• 자살예방을 교육 등 (생명지킴이 교육) |
[지원절차]
개인 심리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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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 |
일정 협의 및 예약 (지정 센터) |
➡ |
맞춤형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 |
만족도 설문진행 |
집단 심리상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 이메일 접수 |
재단과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 협의 |
맞춤형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만족도 설문진행 |
[신청방법]
• 지원기간: 연중상시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11.30.까지 ※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 심리상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알림‧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 필수)
- 집단 심리상담: 이메일(counseling@kawf.kr)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참여동의서, 사전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