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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배포

홍보담당: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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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본문3, 첨부1  )

* 이미지 별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사업계획 발표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 참여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1월 27일(수), 202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도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 2021년의 주요한 변화는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다. 


□ 먼저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60억 규모, 생애 1회) 이를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신진예술인: 최초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은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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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예술인과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올해 확대해서 진행한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지원’은 계약서를 쓰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및 저작권, 노동법, 세무 등)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식 제고를 돕는다. 지난해부터 예술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2020년 3월 소액체당금 첫 사례 이후 임금체불 피해예술인 70명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예술활동증명 실적 인정 기준 마련,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2021년 3월 시행 예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총 240억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50억이 늘어난 것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운영한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은 신진예술인을 포함해 총 1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12,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각종 문화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패스> 등의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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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1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는 오는 2월에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매월 시행되며,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1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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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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