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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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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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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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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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본인 사업장 관리번호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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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고인 (사업주) |
상호(법인명) |
본인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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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주민등록지 |
전화번호 010- 000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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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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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본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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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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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
( 2021 )년도 기준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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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 원) |
00 등급 |
( 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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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년도 중소기업사업주 기 준 보 수 액 |
구 분 |
고시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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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092,800 |
69,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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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519,430 |
83,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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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946,060 |
9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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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3,372,690 |
11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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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3,799,320 |
126,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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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4,225,950 |
14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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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
4,652,580 |
155,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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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
5,079,210 |
169,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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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
5,505,840 |
18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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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
5,932,470 |
197,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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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급 |
6,359,100 |
21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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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
6,785,730 |
22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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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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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년 00 월 0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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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보험가입자) |
본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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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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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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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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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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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기준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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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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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체납 시 보험관계 해지 가능). 2. 상기 기준보수는 행정예고 중인 고시(안)으로 최종 고시금액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고시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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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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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수” 란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기준보수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란에 2021년도 기준보수액을 참고하여 등급과 기준보수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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