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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배포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2쪽 (본문2)

* 사진 없음. 








뮤지컬 <오!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들, 

소액체당금 통한 해결 줄이어

‣ 첫 사례인 뮤지컬 <친정엄마> 이후 피해 예술인 70명 체불임금 총 1억 7천여만 원 수령

‣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축적에 큰 의미



□ 지난 3월 「예술인 신문고」 신고 사건 중 처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이 결정된 뮤지컬 <친정엄마> 이후, 소액체당금을 통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은

뮤지컬 <친정엄마>, <오!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당놀이 <뺑파> 등에 출연한 70명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이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10.31. 기준)

작품명 

인원

소액체당금 지급액

친정엄마 

25

77,346,2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1

56,115,000 

오!캐롤 

12

28,403,040 

뺑파

12

10,608,000 

합계 

70

172,472,240 


□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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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소송제기

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건 및 지급금액 확인후 지급

* 소액체당금 절차


□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2019년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올해(10.31 기준)의 수익미분배 신고사건은 총 195건으로, 전년(2019년 1~10월 수익미분배 신고사건 총 102건) 동기 대비 93건(91%)이 증가되었다. 이 중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진행한 사건은 전체 수익미분배 사건의 74%인 127건이며, 29건은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98건이 진행 중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곽은미 팀장(공인노무사)은 “이와 같이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연계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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