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정보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 00- 00000

설립년월일

YYYY- MM- DD

홈페이지

주소

(우       )

담당자

(전담관리

인력)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

전화

(000)000- 0000

010- 1234- 5678

팩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 규정 등 「개인정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상기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

(2) 수집하려는 항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단, 사업 종료 후에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보유‧이용할 수 있음.)

(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미동의함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에 따라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귀하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사업개요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

4. 소요예산 : 


세부 사업내용

※ 유의사항(작성 시 칸 삭제)

ㅇ 사업환경

-  역량강화 교육 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복지사업 협력 성과에 대해 기술

ㅇ 사업내용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의 목표, 수행계획 작성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시 전담인력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대해 기술

-  기관 자체에서 예술인을 위한 역량강화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수행 시 사업내용, 성과 기술

-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신청 대행 등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내용 및 성과 기술


□ 사업환경

1. 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ㅇ 주요경력(요약)

-

-


2.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추진실적

ㅇ 

-  

ㅇ 

-  

-  

3.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성과

ㅇ 

-  

ㅇ 

-  



□ 사업운영

1.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목표

ㅇ 

-  

ㅇ 

-  


2. 사업 수행계획

ㅇ 전담인력

-  

ㅇ 현장실습 운영계획(참여예술인/기업·기관 확보 및 관리 계획 포함)

-  

ㅇ 기타

-  


□ 성과 및 기대효과

1. 성과관리 계획 

☞ 예술협업활동 결과물(성과)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계획에 대해 기술

☞ 결과집 제작 계획 및 향후 후속사업 연계계획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

ㅇ 

-  

-  

2. 기대효과

ㅇ 

-  

-  




사업 추진 일정

1. 사업기간 : YYMMDD -  YYMMDD

구분

내용

2020

2021

8

9

10

11

12

1

소요예산(안)                          ☞ 예시내용은 삭제 후 작성

▪ 소요예산(안)의 합계는 최대 11,500,000원(일천일백오십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역랑강화 지원사업 현장실습 참여자 지원금은 1인 1회 500,000원(총 15명)지급을 기준으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 및 사례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1일 300,000원 이하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니터링을 위한 여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의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편성 

▪ 간담회비는 사업추진비로 편성하며, 인당 20,000원으로 산출내역 작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 음료는 사업추진비(진행비)로 편성하며, 인당 5,000원으로 산출내역 작성

▪ 운영비 편성 시 회계검사를 위하여 회계검사비 300,000원(부가세 포함) 편성

(단위: 원)

세목

내용

금액

산출내역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술인활동비

7,500,000

500,000원×15명×1개월=7,500,000원

회계검사수수료

282,000

282,000원×1식=282,000원(*예산편성 필수)

①소계

여비

국내여비

②소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③소계

합  계(①+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