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산정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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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목차



제1장 개요 


업무 처리 과정 및 주요 내용1

업무 처리 프로세스4

주요 업무 세부 절차: 행정심의6

주요 업무 세부 절차: 소득·재산 조사11

주요 업무 세부 절차: 최신화 신청13




제2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15




제3장 조사


조사 개요16

소득 조사19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21

재산 조사25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27

기타 조사31

소득인정액 산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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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및 최신화 신청 제도 


소득인정액 확정·통지3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37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39

개인정보 보호40




제5장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감정노동 개요41




제6장 관련 서식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44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요청서46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47

무상임대 확인서(국내소득·재산조사용)48

일용근로사실 확인서49




별첨


관련 법령50

소득, 재산 항목52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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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업무 처리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

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예술인


사업

신청


∙신청권자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신청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기타 소명 자료(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  신청 방법에 따른 기타 자료(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수강계획서)


행정

심의


∙기타 참여 제한 요건 등에 대한 행정심의 진행

-  예술활동증명, 서류 유효성, 고용보험 등 

-  기타 참여 제한 요건에 대한 전문심의 진행 가능


동의


∙동의 필요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을 위해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동의 필요

-  신청인의 자격 조사를 목적으로 동의 필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의 개인정보 확인 등을 위한 동의 필요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




∙동의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별로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각 항목별로성명, 동의 여부 및 서명 기재 후 사업 신청 시 제출

∙동의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혼수상태(의사소통, 판단 불가), 혼인무효 등 심사

-  심사 결과는 인정 또는 불인정(제외 사유 불충분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구분되며 불인정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조사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 소득-

소득공제(실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각종 재산- 기본 재산공제액)x

월 소득 환산율+

고급 재산

일반재산(연 4%/12)

금융재산(연 4%/12)

자동차(연 4%/12)

고급재산(연 100%)

*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신청인의 자격 사항 조사

-  장애 여부


결과 확정


∙행정심의 결과 반영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배율 산정

∙신청인 가구의 소득구간 및 자격 사항 확정에 따른 배점 합산을 통해 사업 참여 예술인에 대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


교부


∙창작준비금 교부


보고서


∙활동보고서 제출



최신화 신청


∙소득·재산 조사 결과 최신화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

-  최신화 신청 자격: 조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신청인



-  최신화 신청 방법: 유선 상세내역 조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우편, 현장 처리 불가)

-  최신화 신청서 작성 기한: 결과 발표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10 업무일* 이내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일 10일

* 단, 필요 시 소득·재산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별도의 최신화 신청 기간을 둘 수 있음

* 증빙 서류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  최신화 자료 제출 기한: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기한 이내

-  최신화 처리기한: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심의 기한 이내

*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신청 처리를 위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가능 범위: 해당 사업 공지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결과

반영


최신화 신청 인정 또는 불인정 처리에 따른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기준 중위소득 배율 산정

* 최신화 신청 결과가 인정되어도 해당 사업 소득인정액 재산정에 따른 기준금액 초과 또는 소득구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 미선정 될 수 있음

















□ 업무 처리 프로세스


구분

업무

채널·주체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신청 접수


창작준비금

시스템

동의


∙동의 여부 및 적합성 검토


창작준비지원팀

행정심의


∙신청서 및 첨부자료 행정심의

∙기타 자격사항 행정심의


창작준비지원팀

조사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격사항 조사 의뢰

∙소득인정액 계산 처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결정


소득인정액 감안 기준 중위소득 배율 산정


창작준비금

시스템

통지


행정심의 결과 및 각종 배점을 합산,반영한사업의 선정 또는 미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창작준비금

시스템

선정


∙창작준비금 교부


창작준비지원팀

보고서


∙활동보고서 제출


창작준비금

시스템

미선정


∙미선정 사유 및 제출서류 확인


창작준비금

시스템

최신화 신청*

* 미선정 중 해당자에 한함


∙(1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상세내역 조회 요청

∙(2단계) 산정 상세내역 수용 불가 시 1:1 문의를 통해 최신화 신청서 작성

∙(3단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및 최신화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


창작준비지원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및 창작준비금

시스템

결과 송부

및 재산정


∙최신화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 심의

∙승인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결과 송부·등록 및 소득인정액 재산정


창작준비금

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최종 산정


소득인정액 감안 기준 중위소득 배율 최종 산정


창작준비금

시스템





【참고】신청인 고지사항


∙자료 요구 및 질문에 대한 협조 의무

-  자료 요구 및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하므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음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 상태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창작준비금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 2 -

□ 주요 업무 세부 절차: 동의


ㅇ (신청자 동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이 사업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 자격 사항, 소득·재산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산정안내서 44쪽) 참조

* 필요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추가 서류 안내(산정안내서 8, 9쪽) 참조


-  동의 범위 안내

①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 필요

* (초상권 활용 및 민감정보에 관한 동의) 신청인의 동의만 필요


②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및 신청인의배우자 외의 인원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필요

ㅇ (동의 철회)동위 범위 내 인원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변경 요청 시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조사, 심의 또는 교부 마감일을 고려하여 기한 내 요청에 한하여 철회 또는 변경 가능

-  동의 철회 또는 변경 시 행정심의 처리 기준

① 심의 전 행정심의 취소 가능

② 심의 후 행정심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행정심의 취소 불가 


-  동의 철회 또는 변경 시 조사 처리 기준

① 조사 의뢰 전 조사 취소 가능

② 조사 의뢰 후 사회보장정보원에 조사 의뢰·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 된 상태이므로 조사 취소 불가 

-  동의 철회 또는 변경 시 교부 처리 기준

① 교부 전 교부 취소 가능

② 교부 후 조사, 심의, 창작준비금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취소 불가


- 3 -

ㅇ (동의 제외)


-  소명 서류 확인 대상: 이혼, 사망, 실종, (고유식별번호* 없는) 재외국민·외국인, 말소, 혼수상태(의사소통, 판단 불가), 부양관계 단절 등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소명 서류 심의 후 결과는 인정, 불인정(제외 사유 불충분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구분되며, 불인정 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  사업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이후 제출·심의 반영 불가


【참고】동의서 세부 심의 단계


구분

업무

채널·주체 

신청


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시 동의서 및 해당자의 경우 소명 서류 함께 제출


창작준비금

시스템

행정심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 가구원 확정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내 인원 미동의 시 행정심의·조회 불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 인원 미동의 시 행정심의 불가


창작준비지원팀

동의 불가·

제외 심의


동의 제외·불가 사유 소명자료 심의·반영


창작준비지원팀





ㅇ (가구원 범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배우자’로 함(이하 가구원)

- 4 -


【참고】가구원 범위 주요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혼, 사망, 실종, 말소, 거주불명, (고유식별번호 없는)재외국민·외국인은 소명 서류 확인·심의 후 제외 가능

*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  소득·재산 조사 중 신청인 외 가구원의 사망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구성에 있어 공부상 정보와 실제 정보가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 자료 제출·심의를 통해 가구원 제외 여부 심의


【참고】이혼 가구원 처리 기준


∙신청일 이전 이혼 후 관계 단절된 배우자 제외(공적자료 확인)

∙별거 또는 사실(이)혼 불인정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이혼 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혼으로 인정

* 이혼숙려제인 경우 이혼 취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재판 이혼 중인 경우 소장 사본 등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협의 또는 재판 이혼이 결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상 관계 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이혼 전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증빙서류를 통해 이혼으로 인

-  단, 이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양관계로 확인 될 경우 이혼 미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






- 5 -


【참고】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 기준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모든 재외국민·외국인은 가구원 및 동의 대상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구비 가능한 여건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시 동의 대상 및 가구원 제외

* 단, 심의하여 자료 미비 시 동의 대상 및 가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기준 동일하게 적용

-  필수: 여권 사본 

-  택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참고】기타 특수한 상황의 가구원 처리 기준


∙거소불명(말소)인 배우자 제외

* 해외이주말소는 해당 없음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또는 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군복무 중인 배우자 제외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해당 없음

-  군복무확인서(해당 부대)

∙혼수상태(의사소통, 판단 불가)인 배우자 제외

-  진단서 상 혼수상태, 치매, 사지마비, 조현병 등 확인

-  소견서(진단서)

∙그 외 가구원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  연락두절, 생사확인 불가 등은 배우자 부양관계 단절 불인정

* 단,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부양관계 단절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신고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 제출 시 심의 후 제외 가능(신고접수증, 가정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 소장 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  관계 악화로 인한 부양관계 단절 불인정



ㅇ (동의서 작성)서면 작성 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사업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택 1


-  공통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작성

*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산정안내서 44쪽) 참조


-  우편: 서식 작성 후 원본을 등기 발송

-  온라인: 서식 작성 후 촬영 또는 스캔하여 동의서란에 첨부


- 6 -


【참고】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1인 가구의 사업 신청 방법에 따른 동의서 제출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신청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므로, 서면 동의서를 미제출 하여도 무방

*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 발휘

∙우편: 서면 동의서 제출 필수


























- 7 -

□ 주요 업무 세부 절차: 소득·재산 조사


ㅇ (조사)동의 대상 가구원이 확정되고, 해당 가구원의 동의를 완료해야만 조사 실시 가능


-  조사 의뢰: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의뢰 및 신청인의 자격 조사 의뢰

-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계산

①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자동 산출

② 자동 산출된 소득인정액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전송

-  자격 조사: 신청인의 장애 여부 확인 후 해당될 경우 자격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전송


ㅇ (결정)행정심의 결과와 함께 소득인정액·자격에 따른 배점 산정 결과를 적용하여 지원 적격 여부 결정 후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확정



【참고】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결정 업무 절차


구분

업무

채널·주체 

행정심의


행정심의를 통한 조회 대상자 명단 산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공적자료

조사


∙조사 항목에 따른 공적자료 조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회신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를 재단에 회신


사회보장

정보원

소득인정액

산정


∙수신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선정 여부 통지


사업 선정 또는 미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산정 내역은 미선정자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8 -


















- 9 -

□ 주요 업무 세부 절차: 최신화 신청


ㅇ (상담)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 사유로 인하여미선정 통지된 신청인 대상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소득·재산 조사 결과 상세 내역) 상담이 가능하며, 상세 내역 조회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또는 최신화 사유 불충분 여부 통지

-  유선: 유선으로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유선 상담 가능

-  방문: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확인 후 방문 상담 가능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ㅇ (권한) 상세 내역 조회를 통해 담당 부서가 최신화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1:1 문의를 통해 최신화 신청서 접수

*최신화 사유 불충분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ㅇ (등록)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 항목 작성

* 최신화 사유 기재 및 증빙자료 온라인 등록


-  최신화 신청 가능 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적자료의 오기 발생의 경우에 한함


ㅇ (심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서류 및 최신화 증빙서류 심사


-  최신화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결과 가구원 또는 소득·재산 정보의 최신화 처리가 필요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최신화 불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결과,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 처리 불가하여 가구원 또는 소득·재산 수정 불가


ㅇ (결정) 행정심의 결과와 최신화 심의를 통해 조정된 소득인정액·자격에 따른 배점 산정 결과 적용에 따른 창작준비금 지원 여부 결정

- 10 -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 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11 -

2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ㅇ (소득인정액)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신청인이 해당하는 가구 구분(1인 또는 2인)에 배율을 적용하여 해당 배점 산정

구분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2,108,633

3,590,376

* (가구원 범위)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배점기준)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2)

1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2

사실확인서 반영

유의사항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시행지침 26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20년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기준 중위소득 0 ~ 50%

878,597

1,495,990

기준 중위소득 51 ~ 100%

1,757,194

2,991,980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2,108,633

3,590,376


-  배점 산정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 12 -

3

조사


□ 조사 개요


ㅇ (조사 대상)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신청인이 신청하고 가구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배점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격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함

-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소득·재산·자격 조사를 진행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ㅇ (조사 내용)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 및 신청인의 자격사항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그 밖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  별도 개인별 소득·재산 등 신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단, 최신화 처리 시 일부 개별 증빙을 통한 소득·재산 반영 가능


ㅇ (조사 원칙) 소득·재산 등 조사는 해당 사업 별 실시


-  해당 사업 별 1회* 조사 실시

* 신청정보 등록 오류 등으로 인한 전송 불가하여 심의 제외

-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자도 각 사업 별 소득·재산 등 조사 실시

-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의 경우에도 기존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와 동일한 기간 소요

* 최초 신청한 사업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정·통보한 경우에도 차기 사업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등 재조사 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음

- 13 -


-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반영 예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소득·재산 조사 요청일 ‘20년 4월 3일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은 각 해 10월(연 1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반영되므로 ‘19년에 신고된 ’18년 자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자격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재산 등 변동분에 한하여 대상자가 최신화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차기 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 처리 과정에서 수정결과 적용 여부 심의

-  소득·재산·자격 조사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함

-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내에만 가능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최신화 신청·창작준비금 소급 요청은 인정 불가


【참고】소득·재산 등 조사(최신화 포함)에 따른 업무 절차


최초 조사

최신화 신청에 따른 재조사

채널·주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및 최신화 소명 자료 제출


창작준비금

시스템

소득·재산 등 조사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최신화 소명 자료 심의 및 심의결과 전송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소득인정액 확정·전송


소득인정액 확정·전송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소득인정액 등에 따른

참여 예술인 선정


소득인정액 등에 따른

참여 예술인 선정


창작준비금

시스템





- 14 -

ㅇ (최신화 요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까지 가구원 변동(사망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관계 확인 또는 제외 심사를 실시하여 가구원이 미동의한 상태에 한하여사실관계 확인 후 가구원 변동 적용 가능하나 사망한 경우 가구원 동의와 관계없이 변동 적용 가능


【참고】가구원 변동 확인 서류 예시


∙가구원 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등

∙가구원 제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거주불명자등(초)본,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 접수증 등




-  심의 기간 동안 가구원 변동(사망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 (가구원이 동의한 상태이므로) 가구원 제외 불인정

-  결과 통지 후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변동분에 한하여대상자가 차기 사업 신청 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경우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 필요

-  최신화 신청 내용 외 조사일 기준의 미반영 소득·재산이 발견된 경우 담당 부서는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거부 시 최신화 심의 진행 불가

-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판단 하에 공적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함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상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국내 소득·재산 소사용)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 등이 확인될 경우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과 상이할 수 있음

- 15 -

□ 소득 조사


ㅇ (소득의 의미)조사대상인 소득 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


ㅇ (실제소득의 범위)


-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 사업소득(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제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개인회생 변제금 등 각종 부채 상환원리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소득 제외 요청은 불인정


ㅇ (소득 산정기준)


-  공적자료 반영기준

항목

산정 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

* 공적자료에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상시근로소득 등)이 조회되는 경우 그대로 반영

-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전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또는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 산정

기타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의 타 근로소득과의 중복/금액 오류, 실업급여 수령 중 등의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기타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보 가능한 ‘평균 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 소득인 점을 감안한 소득 반영을 위해 ‘전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를 반영

그 외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전 월)의 소득 반영




- 16 -

 (최신화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근로상태(신규 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심의·반영 후 소득인정액 산정


【참고】


∙근로상태 변경에 따른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단, 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임금체불확인서 불인정: 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




-  사업·재산·기타소득: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의·반영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퇴직, 휴·폐업 등)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은 불인정(소득종류 무관)


-  최신화 신청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에 따라 최신화 신청 사유 불인정,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미비, 처리 기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반영이 불가할 수 있음









- 17 -


□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


ㅇ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며,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 계약기간 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결과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⑴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⑵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 월액으로,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참고】소득 유의사항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조회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만약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주장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빙할 공적자료 제출 및 최신화 신청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반영 가능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사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최신화 신청 시 제출



* 건강보험EDI서비스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수 월액 변경 신청,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기준으로 우선 반영하되, 소득 변동분은 신청일 이전에 한정(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수정, 국민연금공단 기준보수 월액 수정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후 실직 등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은 반영 불가

-  회사 부도 등으로 실직 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여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가능


【참고】최신화 신청 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처리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원천기관이 정의 및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결과에 따름(국세청 자료의 경우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자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시근로소득(보수 월액)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할 시 일용근로내역서(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세청), 일용근로사실 확인서(재단 양식, 본 산정안내서 49쪽) 등을 확인하여 판단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중복 반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제출받아 최근 소득인 실업급여 반영 후 일용 및 상시 소득은 제외

∙조회 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불가



- 18 -



ㅇ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ㅇ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임대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 19 -


【참고】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소득 등)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조치

∙최신화 신청 시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최신화 심의 과정에서 반영

-  보증금(→부채 반영), 월세(→임대소득 반영) 





-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

*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를 통해 발생하므로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 배당소득 소명 불가


ㅇ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 자동 반영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한정


【참고】공적이전소득의 범위(타 기관 연계 자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ㅇ (최신화 처리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신청 시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퇴직, 휴·폐업 등)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 불가(소득종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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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 서적·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여 최신화 신청 시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가능

-  개인사업자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어 조사되는 경우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하여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제외


*(조회 시점)사업장 휴·폐업 정보는 각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조사(조회) 시점의 전前 월 말 기준으로 조회하며, 이후 휴·폐업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고,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는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신청일 이전 휴·폐업이 확인될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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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조사


ㅇ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 제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공동재산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한하여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단순 ‘공동(공용) 사용’의 목적은 재산 제외하지 않음

②「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6조 제9호, 제10호)

③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자동 반영되며, 최신화 심사 중 추가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추가로 재산 반영 가능

④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⑤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고급재산

① 고급자동차: (차령이 5년 미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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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 ~ 제18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ㅇ (재산의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명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동의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을 조사


ㅇ (재산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주택의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3.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 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반영

고급재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참고】지방세법상 재산 종류별 과세기준 산정 방식


항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x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x면적

주택

공동

주택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

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 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23 -

□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


ㅇ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제104조 제1호 ~ 제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지방세법」 에 의한 건축물(제6조 제4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① 「건축법」에 의한 건물(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② 「지방세법」에 의한 시설물(제6조 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


【참고】유형별 시설 종류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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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지은 주택은 제외)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반영된 재산이 취득가액인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수정 사유로 최신화 신청 가능

① 건축물 가격=건물가격(시가표준액)+토지분가격(시가표준액)

② 주택 가격=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조회되고, 계약기간이 유효한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

① 확정 일자 조회 정보 중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조사 기준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반영

②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③ 임차보증금 양도 불인정

④ 임차보증금=전·월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6조 제9호, 제10호):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하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



- 25 -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제89조 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

① 최신화 신청 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②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③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 반영


ㅇ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참고】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순위

항목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 값

4순위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 조사 시 최근 자료를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조합 및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등을 통해 반영 가능



∙12톤 이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1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 값,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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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단,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  최신화 신청 시 자동차 분실·도난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 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수사종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단체명 또는 대표자, 단체명 병기)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하나,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참고】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제외 가능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상품용(판매용)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매매용자동차확인서를 확인하여 재산에서 제외 가능(예시: 중고차매매상의 판매용 차량)








- 27 -

ㅇ (고급재산) 

-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제6조 제14호 ~ 제18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반영

①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③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④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⑤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고급자동차: (차령이 5년 미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


□ 자격 조사


ㅇ (장애인 자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장애 여부 조사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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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


ㅇ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가가구원의 실제소득

- 소득공제(실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금융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고급재산 연100%


-  소득평가액={(신청인 실제소득+가구원 실제소득)- 실제소득의 30% 금액}

-  소득환산액=[{(일반재산+자동차)- 기본재산공제액}x4%÷12]+(고급재산x100%)

* 일반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참고】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며, 잉여 금액으로 타 항목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29 -

4

소득인정액 확정에 따른 배점합산 및 최신화 신청 제도


□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ㅇ 행정심의 결과 적용 후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확정된 소득인정액에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① 신청인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SMS/LMS, 메일 발송: 결과 발표 안내

② 창작준비금시스템 개인 계정 로그인 후 결과 확인


조사

조사 결과 송부

행정심의 결과 및 소득인정액 등 배점제 적용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신청인



ㅇ (소득인정액 확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신청인 가구에게 해당 소득구간 별 배점 산정

-  소득인정액 120%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2,108,633

3,590,376


 (배점기준)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2)

1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2

사실확인서 반영

유의사항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시행지침 26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20년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 30 -

-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기준 중위소득 0 ~ 50%

878,597

1,495,990

기준 중위소득 51 ~ 100%

1,757,194

2,991,980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2,108,633

3,590,376

* 표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기준 중위소득 구간 최상향액으로, 기재된 금액 이하여야 해당 구간의 배점이 부여됨


【참고】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순위

기준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2순위

최초 수혜자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우선선정)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확인*이 완료된 장애 예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중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한 자에 한함

**장애 종류 및 등급 무관

ㅇ 최신화 신청 등에 의한 재산정을 포함하여 확정된 소득인정액은 해당 사업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득인정액 정정은 하지 않음


-  미선정자는 담당 사업부서 유선 문의를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세부 내용을 질의할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신청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가구원에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가구원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 가능

-  신청 결과 통지 시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기준으로 통지하며, 연락처 변경 시 갱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음

-  소득인정액은 해당 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한하여 유효하며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31 -

-  동일 사유에 대한 최신화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주의】


∙신청인 및 가구원 상호간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신청인 및 가구원에게는 공통정보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제공 가능하고, 타 가구원의 정보는 제공 불가

∙신청인 및 가구원 외 타인에게는 모든 정보 제공 금지

-  신청인 및 가구원 외 타인이 질의할 경우 소득인정액 포함 모든 개인정보 제공 불가




ㅇ (신청결과 통지)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실시

사업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및 메일주소로SMS(LMS) 및 메일 발송

창작준비금시스템

로그인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확인

신청결과 확인 요청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공개

-  결과 발표 후 선정자의 단계별 절차

① 교부 일정 및 절차 안내

② 활동보고서 제출 일정 및 절차 안내


-  결과 발표 후 미선정자의 단계별 절차

① 행정심의 결과, 소득·재산 등 조사 요약결과 및 소득 산정방식 안내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소득·재산 등 정보) 조회 처리

③ 최신화 신청 제도 안내


【참고】소득인정액 변경, 중지, 상실 및 기타 사항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변경, 중지, 상실될 수 있음

-  변경: 신청인 및 가구원의 구성,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중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근거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등



-  상실: 신청인의 사망,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허위로 가족관계, 소득·재산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소득인정액을 산출되게 한 경우 해당 창작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신청 결과 발표일로부터 10 업무일 이내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최신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이 불가함

소득인정액은 해당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결정에 활용되며, 최신화 신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소득인정액의 적용 기준은 최종 신청 사업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소득인정액과 별개로 행정심의 등 심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됨



- 32 -



















- 33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ㅇ (개요) 소득인정액 심의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인이 재단에 온라인 최신화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산정 상세내역 확인 및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함이 원칙(신청주의)


ㅇ (기한)

-  신청기한: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선으로 상세내역 조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알림·상담- 1:1문의- 서비스 선택- 창작준비금 최신화 신청 클릭] 후 지정 양식에 맞춰 최신화 신청서 작성

*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10 업무일

-  제출기한: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최신화 신청은 불가함*

*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기간은 없음

-  처리기한: 다음 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결과 발표 일정과 동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하여 처리·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범위)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


* (최신화 대상)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 (최신화 신청) 신청인 외 배우자 및 제 3자의 최신화 신청은 불가하고, 이는 신청인과 수급자(창작준비금을 지원 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임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심의 결과는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34 -

ㅇ (대상)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상세내역 조회 후 최신화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문의를 통해 최신화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신청인 차기 사업 신청

*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절차) 

-  소득·재산은 최신화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제출과 함께 최신화 신청 사유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창작준비금

미선정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최신화 신청에따른 권한 부여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창작준비금

시스템

창작준비지원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창작준비금

시스템

창작준비금

시스템

창작준비금

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ㅇ (결정) 심의를 통해 최신화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재산정

-  불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수정이 불가함

* 최신화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는 해당 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결과 발표 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로 대체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35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기능)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자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3인 이상 구성

 (운영)


-  안건 발생 시 출석 또는 서면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득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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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개요)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ㅇ (조치사항)

-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주의】


조사 대상이 아닌 부모 등 및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가 소득·재산 산정 내역 등을 문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 불가













- 37 -

5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 감정노동 개요


ㅇ (감정노동의 의미)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의미함


ㅇ (관리의 필요성)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가능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기관 이미지 하락, 이직률 증가, 생산성 저하 등


ㅇ (관리 원칙) 

-  폭언, 성희롱, 업무방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관리함


-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폭언·폭력으로 고객 응대 중지 후 해당 민원인과의 재접촉 금지



【참고】민원 및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법령


법령

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미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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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서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클릭 시 이동)본 산정안내서 44쪽, 45쪽 서식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요청서

(클릭 시 이동)본 산정안내서 46쪽 서식


□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클릭 시 이동)본 산정안내서 47쪽 서식


□ 무상임대 확인서(국내소득·재산조사용)

(클릭 시 이동)본 산정안내서 48쪽 서식


□ 일용근로사실 확인서(사업주용)

(클릭 시 이동)본 산정안내서 49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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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등재 인원 성명, 관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가구원의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정보

▸ 가구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산출한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재 전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가구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가구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 거부

대상자 성명:                           보호자(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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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신청인 장애 여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항목

상기 개인·민감정보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목적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공·조회 대상 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배우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연차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항목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활용처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활용기간

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42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요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연락처 필수기재


주소 필수기재



가구원 정보

성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연락처 필수기재


주소 주소 불명 시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필수기재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과        년        월 이후 연락이 두절(불가)된 상태이며,         년        월 이후 신청인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수기재


상세 사유 기술란 필수기재














증빙서류

서류명 필수기재


부수 필수기재

서류명 


부수

서류명 

부수




상기 본인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이 중단되고 

창작준비금 환수, 참여 제한 조치, 업무방해로 인한 법적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43 -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정보주체

(가구원)

성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연락처 필수기재


주소 필수기재

신청인과의 관계 필수기재




제공대상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인)

성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철회 요청 사항 


정보주체(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사항




증빙서류

서류명 필수기재

본인 신분증 사본

부수 필수기재

1부

서류명 


부수

서류명 

부수




제공대상(사업 신청인)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심의를 위하여 상기 본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2항,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정보제공 철회를 통해 제공대상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심의 진행 불가 등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고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유 의 사 항


∙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의 효과는 현재 조사 의뢰되었거나, 조사 완료된 경우 다음 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철회에 따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4 -

 

무상임대 확인서(국내소득·재산조사용)




임차인 정보

성명 필수기재

(인)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연락처 필수기재


주소 필수기재


임대인과의 관계 필수기재


□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구원에 해당함(관계:            )

□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음(관계:            )


임대인과의 주민등록 관계 필수기재


□ 임대인과 동일가구로 주민등록 함

□ 임대인과 분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 함

* 임대인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위 주소지 소유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필수




무상임대 내용

무상임대 현황 필수기재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


무상임대 기간 필수기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개월 간




증빙서류

서류명 필수기재


부수 필수기재


서류명 


부수



본인이 소유,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45 -

 

일용근로사실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 정보

성명 필수기재

(인)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연락처 필수기재


주소 필수기재


고용성격 필수기재[근로자가 하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주 사실 확인

사업주명 필수기재

(인)

사업자등록번호(영업허가번호) 필수기재

사업장명 필수기재


사업장번호 필수기재

사업장 주소 필수기재


근로기간 필수기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개월 간

관할 세무서 필수기재

임금 지급 내역(월별) 필수기재

구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급액



상기와 같이 근로자(피고용인)가 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 하였음, □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유 의 사 항


∙ 작성 기준: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소명(국세청에서 통보된 사업장별로 작성)

∙ 사실확인서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게한 자는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6 -

별첨 1

관련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 47 -

별첨 2

소득·재산·자격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 여부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국세청)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건축물(시설물)

건축물(기타)

주택

토지(밭)

토지(논)

토지(대지)

토지(임야)

토지(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자동차

자동차

고급재산

고급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자격

자격

장애인 자격





- 48 -

별첨 3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보내용

통보시기(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前) 월 보수월액

매 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7월

전(前) 월 표준보수월액

매 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前) 월 보수월액

매 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매 월(수시)

전(前) 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 수

수시

소유사업장 직원 수

연 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 결과

4월

(이자소득- 공제금)/12

연 2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 월

사학퇴직

연금급여

1월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 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 월

국방부 군인퇴직

연금급여

1월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 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前) 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 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前) 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 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비정기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 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비정기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 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비정기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 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비정기

전(前) 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 월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 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前) 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매 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 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 제외)

수시

전(前) 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매 월

선박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 월)

항공기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 월

임차보증금

전·월세임차보증금

(국토교통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 월

분양권

분양권

(국토교통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 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교통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 월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자동차 등록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 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고급재산

회원권

지방세정

(취득세)

수시

전(前)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 월

고급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자동차 등록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 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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