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 |
0000000000000 |
2020. 7.
목차 |
Ⅰ |
기본 개요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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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시행 규칙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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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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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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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소득인정액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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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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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개인정보 보호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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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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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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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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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
참여 제한 조치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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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각종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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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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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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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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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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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수강계획서 |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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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사실확인서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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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그림 |
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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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주체별 사업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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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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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중복 참여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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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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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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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중복 수혜 불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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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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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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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서류 발급처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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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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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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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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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우선순위 기준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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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우선 선정 기준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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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신청 시 유의사항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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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창작준비금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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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교부 유의사항 |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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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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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소득인정액 소득 항목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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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소득인정액 재산 항목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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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
최신화 신청 유의사항 |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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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
참여 예술인 선정 안내문 |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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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참여 예술인 활동보고서 자료 유형 예시 |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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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
위반 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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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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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사업 진행 과정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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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정보 포함 예시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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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최신화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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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Ⅰ |
기본 개요 |
□ 개념 및 목적
ㅇ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 예술인의 복지 증진
ㅇ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적용 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대하여 적용함
- 1 -
Ⅱ |
시행 규칙 |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0년 연중 2회 분할 시행(상·하반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해당 사업 공고 시 지정한 각 사업의 신청·운영기간 참고
* 사업 시행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지속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ㅇ (지원내용) 1인 3백만 원(일시금 교부)
ㅇ (심의방법)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 중위소득 배율에 적용하여 배점 산정
* (원로 및 장애) 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 ‘장애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함
ㅇ (결과공고)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 체계
ㅇ (주체별)
[표 1] |
|||
주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회보장정보원 |
예술인 |
사업 내용 |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회보장정보원) ⦁ 심의 및 교부 ⦁ 최신화 신청 심의 ⦁ 활동보고서 심의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시행, 평가 |
⦁ 소득·재산 조사항목에 따른 공적자료 조회 ⦁ 조사 결과 회신 (→재단) ⦁ 최신화 신청 반영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등 제출 ⦁ 활동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참여 ⦁ (해당자) 최신화 접수 및 신청서, 서류 제출 |
- 2 -
ㅇ (진행과정)
[그림 1]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심의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중인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은 예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단, 행정처리 내역에 따른 변동은 예외
- 3 -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표 2] |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 ’20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0년 하반기 및 ’21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표 3]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금액(원/월) |
2,108,633 |
3,590,376 |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산정금액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의사항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 4 -
ㅇ (고용보험) 사업 신청 전 상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상실 처리를 했더라도 상실일이 신청 기간에 포함된 경우 사업 신청 시 상실확인서 등 공적 소명자료 제출
* 선(先) 가입 처리, 폐업 신고 후 상실 신고 미처리, 사업주의 상실 신고 지연 등
* (공적 소명자료)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에는 배점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접수 및 심의 반영 불가
ㅇ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누락 시 서류 확인 및 조사, 심의 등이 불가함(본 시행지침 11 ~ 12쪽 참조)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 문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후 취소는 불가하니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
[표 4] |
필수 확인 사업(’20.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기준) |
⦁ 아래 기관의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 -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울산지역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지역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 지원사업」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 신청 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 증빙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5 -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작성·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
*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개인정보 보호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로 발송된 서류만 신청을 대행하며, 이 외 방법으로 발송된 건은 반송 처리
- 우리 재단은 등기 발송된 서류 일체에 대해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유의사항) 각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표 5] |
|
구분 |
유의사항 |
온 라 인 |
• 파일은 jpg, jpeg의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며, 이 외 파일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tif, hwp, zip, live photo 등) • 최종 제출 후에도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동안에는 입력 사항 및 자료 수정, 자료 추가 첨부 가능 • 신청서를 임시 저장한 경우 사업에 신청되지 않으며,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함 • 최종 제출 일자가 사업 신청일자임에 유의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우편 |
•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우편 신청일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 신청자의 사업 신청일은 우리 재단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날짜임 * 우편물 수취 시 신청 완료(수취 시점)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LMS/SMS) 발송 • 재단의 우편물 수취 시점에 사업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결과 발표 전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 확인·보완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시스템 접속 시 신청일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심의 제외됨에 유의 • 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 최초 접수 자료 외 자료는 심의 반영 불가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미제출 시 신청 대행 불가하여 반송 처리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 문의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수강하여야 함 • 추후 결과 발표, 활동보고서 제출, 최신화 신청 등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시행됨에 유의 |
공통 |
• 신청‧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우편 신청 반송의 건 제외)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6 -
□ 제출 서류
ㅇ (공통 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 제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제출
- (우편 신청 시 필수)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필수) 수강계획서 1부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발급처
ㅇ 아래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제출
[표 6] |
|
서류 |
발급처/비고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동의 누락 또는 동의 여부 인정 불가 시 심의 불가 |
•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www.gov.kr) 또는 가까운 행정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 통장 사본 |
•웹사이트, 앱(App)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8쪽) •우편 신청 시에만 작성 |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9쪽)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작성 |
• (코로나 19 피해 시) 사실확인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30쪽) |
유의사항 |
|
• 허위(위·변조) 서류는 심의 제외, 지원금 환수,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 발급·출력하지 않은 온라인 작성, 발급 화면 촬영 등은 인정 불가함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붙임 파일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 7 -
□ 심의 방법
ㅇ (심의 내용) 제출 서류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하여 각 사업 기간 별 심의
ㅇ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ㅇ (배점 기준)
[표 7] |
|||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소득 구간 |
기준 중위소득 0 ~ 50% |
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51 ~ 100% |
7 |
||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
6 |
||
기타 |
최초 수혜자1) |
2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농·어촌 지역 예술인2) |
1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
2 |
사실확인서 반영 |
|
유의사항 |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한시적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본 시행지침 30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20년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함 |
-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기준금액)
[표 8] |
||
기준 중위소득 구간 |
1인 가구(원/월) |
2인 가구(원/월) |
0 ~ 50% |
878,597 |
1,495,990 |
51 ~ 100% |
1,757,194 |
2,991,980 |
101 ~ 120% |
2,108,633 |
3,590,376 |
* 표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기준 중위소득 구간의 최고 금액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여야 해당구간의 배점이 부여됨
- 8 -
- (우선순위 기준)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표 9] |
||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표 10] |
||
구분 |
기준 |
확인방법 |
원로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ㅇ (결과발표) 최종 심의 결과* 확인을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메일·문자(SMS/LMS)로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최종 심의 결과) ‘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되며,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포함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1] |
||
유의사항 |
||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행정심의 진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최신화 신청을 위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제외하며,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선정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창작준비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사업 일정(교부, 보고, 최신화 등)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유효한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 공지사항은 메일 및 문자로 안내되나, 각 포털사이트·통신사 정책에 따라 미수신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시행지침에 안내된 사업 일정·내용에 대한 숙지 및 공지사항·창작준비금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기간·절차 준수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9 -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발표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결과 보고 또는 계획 보고를 통해 정산 보고 대체
-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10 -
별첨 1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사항
ㅇ (내용 숙지) 사업 공고 및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등의 붙임자료 숙지 후 신청
ㅇ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 발급 화면 캡처·촬영, 열람용 문서 등은 인정 불가
ㅇ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됨
ㅇ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하며, 기준 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에 대한 각 항목 별 동의 대상자의 성명, 동의 여부,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기재 및 자필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모든 항목 동의 및 작성하여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서식을 편집하거나 일부 항목 미동의, 작성란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 조사 요청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11 -
ㅇ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1인 가구는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동의 여부를 제출하므로, 서면 동의서는 미제출하여도 무방
* (우편 신청) 서면 동의서 제출
ㅇ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해외 체류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前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그 외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ㅇ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등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포함 예시)
[그림 2] |
|
* 예시 화면은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개편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 12 -
- 미포함 발급 시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ㅇ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닌 제3자(동거인 등)여서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 심의에 반영하여야 함
ㅇ 해당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단, 도로명 주소, 행정구역 변경 등의 행정 처리 내역은 예외
ㅇ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기간 참조
□ 통장 사본
ㅇ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심의 시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됨
- 해당 사업 신청기간 외에는 통장 사본 수정이 불가함에 유의
* 해당 사업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에 따름
- (본인명의) 사업자 또는 단체 계좌, 타인 명의 계좌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인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ㅇ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표 12] |
|||
금융기관명 |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농협은행 |
도이치뱅크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 |
새마을금고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신협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우리은행 |
우체국 |
지역농협 |
전북은행 |
제이피모간체이스 |
제주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한국씨티은행 |
BoA(Bank of America) |
HSBC(홍콩상하이)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UFJ(미스비시) |
*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담당 부서 문의
- 13 -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표 13] |
||
유의사항 |
||
• 휴면 계좌, 적금 계좌 등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제출 * 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필히 유효 여부 확인 후 제출 • 개인 사업자 계좌 및 단체 계좌 개설 후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입금 여부 확인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하여 창작준비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14 -
별첨 2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 배율을 적용하여 배점 산정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ㅇ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실제 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
- (재산) 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함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표 14] |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가구원의 실제 소득 - 소득공제 |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
금융재산 연4%/12 |
||
고급재산 연100% |
* (소득 공제) 실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 15 -
ㅇ (소득 항목) 11종
[표 15] |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연계자료 |
근로소득(1)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국세청 등 |
사업소득(1)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사업소득) |
재산소득(2)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7)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군인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
실업급여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산재보험급여 |
ㅇ (재산 항목) 16종
[표 16] |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명 |
비고 |
일반재산(8) |
건축물 |
건축물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주택 |
주택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토지 |
토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
|
상가보증금 |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
||
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
|
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
|
금융재산(5)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자동차(1) |
자동차 |
자동차 |
보험개발원 등 |
고급재산(2) |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 |
|
회원권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 16 -
별첨 3 |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 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함에 유의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ㅇ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 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 (최신화 거절) 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 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 17 -
ㅇ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ㅇ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ㅇ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ㅇ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7] |
||
유의사항 |
||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 세부 절차
ㅇ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ㅇ (절차)
[그림 3] |
||||||||
신청 결과 및 (미선정)사유 확인 |
|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
|
최신화 신청에 따른 권한 부여 |
|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 18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ㅇ (기능) 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자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5인 이상 구성
ㅇ (운영)
- 안건 발생 시 출석 또는 온라인 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ㅇ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득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19 -
별첨 4 |
개인정보 보호 |
□ 보호 개요
ㅇ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조치사항
ㅇ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ㅇ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ㅇ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 20 -
별첨 5 |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 참여 예술인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 선정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표 18] |
|
연번 |
안내 사항 |
1 |
선정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등의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2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3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부서에도 알려야합니다. |
7 |
제시한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8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창작준비금 교부
ㅇ 사업 신청 시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유효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결과 발표 후 승인된 계좌로 창작준비금 일시금 교부
- (신청 기간) 교부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과 동일
-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미등록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외 계좌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신청서 수정 불가), 사전에 유효 여부가 확인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필히 작성내용을 기억
- 21 -
별첨 6 |
보고서 제출 |
□ 활동보고서
ㅇ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활동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기간) 결과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1차 제출(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별도 안내)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교육 활동을 의무 수강하므로,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차 보완 및 2차 제출) 최초 제출 승인 여부 검토(7 업무일 소요) 후 14일 이내
* (2차 보완 및 3차 제출) 1차 보완 및 2차 제출 승인 여부 검토(7 업무일 소요) 후 14일 이내
ㅇ (필수정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계획 1건 이상에 대하여 보고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승인이 불가함
- (필수정보) 공개 발표 연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성함 및 역할
ㅇ (유의사항) 우리 재단은 참여 예술인의 보고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된 기간 내 최종 미보완 또는 보완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2 -
ㅇ (보고사항) 결과 또는 계획 보고 자료 유형 예시
[표 19] |
||||
유형 |
예술활동 보고 항목 |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성함‧역할 |
||||
공개발표 예술활동 |
실물 자료 |
서적자료 |
작품‧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표지 |
㉡ 발행정보면 |
||||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
전시·공연 |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 인쇄물 표지 |
||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
||||
음반·앨범 |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 앨범 커버 |
||
㉡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
인터넷 자료 |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
문서 자료 |
계약서 |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 계약서 전문 |
|
㉡ 입금내역서 |
||||
㉢ (해당자) 부속 계약서 |
||||
참여확인서 |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
|||
준비/계획 |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
|||
공모전/ 오디션 |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
|||
수강 |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
|||
봉사활동 |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
인정 불가 자료 |
1. 경연대회‧콩쿠르, 예술분야 외 봉사활동, 축제‧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교내 활동 2.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3. 작품 자체, 동영상,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등 4.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
- 23 -
별첨 7 |
참여 제한 조치 |
□ 참여 제한
ㅇ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표 20] |
|
위반 행위 |
조치 사항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 24 -
Ⅲ |
각종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6 ~ 27쪽 서식 출력 후 사용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8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 수강계획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29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에만 사용
□ 사실확인서
ㅇ (클릭 시 이동) 본 시행지침 30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있어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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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정 2020. 06. 16>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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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등재 인원 성명, 관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가구원의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정보 ▸ 가구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재 전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배우자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동의 ☐ 거부 |
☐ 동의 ☐ 거부 |
||||
가구원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가구원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동의 ☐ 거부 |
☐ 동의 ☐ 거부 |
||||
☐ 동의 ☐ 거부 |
☐ 동의 ☐ 거부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 거부
대상자 성명: 보호자(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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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 신청인 장애 여부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동의 ☐ 거부 |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항목 |
상기 개인·민감정보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
목적 |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배우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배우자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동의 ☐ 거부 |
☐ 동의 ☐ 거부 |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연차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
항목 |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
활용처 |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
활용기간 |
영구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동의 ☐ 거부 |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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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개정 2020. 06. 16>
성 명 |
필수기재 |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
|||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
필수기재 |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함 |
||||||
거 주 주 소 |
필수기재 |
|||||
반 송 주 소 |
(상동 □ ) |
필수기재 |
이 메 일 |
필수기재 |
||
휴 대 전 화 |
필수기재 |
비상연락망 |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 필수기재 |
|||
활 동 분 야 |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
필수기재 |
||||
동봉서류 내 역 |
필수 서류 필수제출 |
|||||
□ 주민등록등본 ( 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장) □ 통장 사본 ( 장) |
||||||
해당 서류 해당제출 |
||||||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장) □ 원로 예술인 수강계획서 ( 장)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장) |
||||||
□ 총 제출서류 ( 부) |
||||||
확인사항 필수기재 |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 및 지침 등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
서약사항 필수기재 |
||||||
▪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누락 시 또는 발송확인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우편 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
이 서류를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대행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
반 송 란 |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
|||||
재단 작성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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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서 |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입니까? |
□ 예 □ 아니오(아니오 선택 시 해당 양식 제출 불필요) |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
□ 예 □ 아니오(아니오 선택 시 해당 양식 제출 불필요) |
2. 예술교육 수강 계획 필수기재
수강 일시 |
해당 사업 신청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야하며, 기간 외 수강 시 인정 불가함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강 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불공정행위교육콘텐츠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no/no05/no05_06.jsp) |
|
강의명 |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개 이상 수강) |
|
불공정행위 제도와 예술인 |
□ |
|
문화예술사업자와 서면계약 체결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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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
□ |
|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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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제도의 절차 |
□ |
※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교부가 불가하므로, 필히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예술교육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한 예술분야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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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서 |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2. 피해 유형 필수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격리 대상자(자가 격리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지연 등 대상자 □ 기타( ) |
3. 피해 사실 필수기재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 기술 |
발생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간 |
피해 사실 예술활동명, 주최·주관, 신청인 역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배점 부여가 거절될 수 있음 |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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