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



0000000000000













2020. 7.













 

목차






기본 개요

···················································

시행 규칙

···················································

별첨 1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1

별첨 2

소득인정액

··················································

15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17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20

별첨 5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21

별첨 6

보고서 제출

·················································

22

별첨 7

참여 제한 조치

·············································

24

각종 서식

···················································

25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26

서식 2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28

서식 3

수강계획서

··················································

29

서식 4

사실확인서

··················································

30








표 및 그림



표 차례

표   1

주체별 사업 체계

···········································

표   2

중복 참여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표   3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표   4

중복 수혜 불가 기관

·······································

표   5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

표   6

서류 발급처

··················································

표   7

배점 기준

····················································

표   8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

표   9 

우선순위 기준

···············································

표 10

우선 선정 기준

··············································

표 11

신청 시 유의사항

···········································

표 12

창작준비금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

13

표 13

교부 유의사항

··············································

14

표 1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15

표 15

소득인정액 소득 항목

······································

16

표 16

소득인정액 재산 항목

······································

16

표 17

최신화 신청 유의사항

······································

18

표 18

참여 예술인 선정 안내문

··································

21

표 19

참여 예술인 활동보고서 자료 유형 예시

···············

23

표 20

위반 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

24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 진행 과정

··············································

그림 2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정보 포함 예시

··················

12

그림 3

최신화 세부 절차

···········································

18



기본 개요


□ 개념 및 목적


ㅇ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 예술인의 복지 증진


ㅇ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적용 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대하여 적용함














- 1 -

시행 규칙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0년 연중 2회 분할 시행(상·하반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해당 사업 공고 시 지정한 각 사업의 신청·운영기간 참고

* 사업 시행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지속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ㅇ (지원내용) 1인 3백만 원(일시금 교부)


ㅇ (심의방법)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 중위소득 배율에 적용하여 배점 산정


* (원로 및 장애)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 ‘장애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함


ㅇ (결과공고)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 체계


ㅇ (주체별) 

[표 1]

주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예술인

사업

내용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회보장정보원) 

⦁ 심의 및 교부

⦁ 최신화 신청 심의 

⦁ 활동보고서 심의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시행, 평가

⦁ 소득·재산 조사항목에따른 공적자료 조회

⦁ 조사 결과 회신

(→재단) 

⦁ 최신화 신청 반영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등 제출

⦁ 활동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참여

⦁ (해당자) 최신화 접수및 신청서, 서류 제출


- 2 -

ㅇ (진행과정)

[그림 1]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심의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중인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은 예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단, 행정처리 내역에 따른 변동은 예외

- 3 -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표 2]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20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0년 하반기 및 ’21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표 3]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2,108,633

3,590,376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산정금액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의사항


ㅇ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 4 -


ㅇ (고용보험) 사업 신청 전 상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상실 처리를 했더라도 상실일이 신청 기간에 포함된 경우 사업 신청 시 상실확인서 등 공적 소명자료 제출 

* 선(先) 가입 처리, 폐업 신고 후 상실 신고 미처리, 사업주의 상실 신고 지연 등


* (공적 소명자료)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에는 배점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접수 및 심의 반영 불가


ㅇ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누락 시 서류 확인 및 조사, 심의 등이 불가함(본 시행지침 11 ~ 12쪽 참조)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 문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후 취소는 불가하니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

[표 4]

필수 확인 사업(’20.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기준)

⦁ 아래 기관의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

-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울산지역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지역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 지원사업」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 증빙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5 -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작성·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


*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개인정보 보호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로 발송된 서류만 신청을 대행하며, 이 외 방법으로 발송된 건은 반송 처리


-  우리 재단은 등기 발송된 서류 일체에 대해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유의사항) 각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표 5]

구분

유의사항

• 파일은 jpg, jpeg의 이미지파일로제출하며, 이 외 파일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tif, hwp, zip, live photo 등)

• 최종 제출 후에도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동안에는 입력 사항 및 자료 수정, 자료 추가 첨부 가능

• 신청서를 임시 저장한 경우 사업에 신청되지 않으며,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함

• 최종 제출 일자가 사업 신청일자임에 유의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우편

•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우편 신청일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하며,우편 신청자의 사업신청일은우리 재단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날짜임

* 우편물 수취 시 신청 완료(수취 시점)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LMS/SMS) 발송

• 재단의 우편물 수취 시점에 사업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결과 발표 전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 확인·보완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시스템 접속 시 신청일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심의 제외됨에 유의

• 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 최초 접수 자료 외 자료는 심의 반영 불가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미제출 시 신청 대행 불가하여 반송 처리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 문의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수강하여야 함

• 추후 결과 발표, 활동보고서 제출, 최신화 신청등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시행됨에 유의

공통

• 신청‧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우편 신청 반송의 건 제외)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6 -

□ 제출 서류


ㅇ (공통 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 제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제출


-  (우편 신청 시 필수)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필수) 수강계획서 1부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발급처


ㅇ 아래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제출

[표 6]

서류

발급처/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동의 누락 또는 동의 여부 인정 불가 시 심의 불가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www.gov.kr) 또는 가까운 행정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웹사이트, 앱(App)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본 시행지침 . 각종 서식(28쪽)

우편 신청 시에만 작성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수강계획서

•본 시행지침 . 각종 서식(29쪽)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작성

• (코로나 19 피해 시) 사실확인서

•본 시행지침 . 각종 서식(30쪽)

유의사항

• 허위(위·변조) 서류는 심의 제외, 지원금 환수, 신청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 발급·출력하지 않은 온라인 작성, 발급 화면 촬영 등은 인정 불가함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붙임 파일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7 -

□ 심의 방법


ㅇ (심의 내용) 제출 서류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하여 각 사업 기간 별 심의


ㅇ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ㅇ (배점 기준) 

[표 7]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2)

1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2

사실확인서 반영

유의사항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한시적 운영)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본 시행지침 30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20년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구간 별 기준금액)

[표 8]

기준 중위소득 구간

1인 가구(원/월)

2인 가구(원/월)

0 ~ 50%

878,597

1,495,990

51 ~ 100%

1,757,194

2,991,980

101 ~ 120%

2,108,633

3,590,376

* 표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기준 중위소득 구간의 최고 금액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여야 해당구간의 배점이 부여됨 


- 8 -

-  (우선순위 기준)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표 9]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ㅇ (우선선정)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표 10]

구분

기준

확인방법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장애 예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ㅇ (결과발표)최종 심의 결과* 확인을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메일·문자(SMS/LMS)로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최종 심의 결과)‘선정’ 또는 ‘미선정’으로 구분되며, 미선정의 경우 미선정 사유 포함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1]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행정심의 진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최신화 신청을 위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제외하며,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선정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창작준비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사업 일정(교부, 보고, 최신화 등)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유효한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 공지사항은 메일 및 문자로 안내되나, 각 포털사이트·통신사 정책에 따라 미수신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시행지침에 안내된 사업 일정·내용에 대한 숙지 및 공지사항·창작준비금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기간·절차 준수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숙지·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9 -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발표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결과 보고 또는 계획 보고를 통해 정산 보고 대체

-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10 -

별첨 1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내용 숙지) 사업 공고 및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등의 붙임자료 숙지 후 신청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  발급 화면 캡처·촬영, 열람용 문서 등은 인정 불가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됨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하며, 기준 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에 대한 각 항목 별 동의 대상자의 성명, 동의 여부,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본 시행지침 Ⅲ. 각종 서식(26 ~ 27쪽)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기재 및 자필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모든 항목 동의 및 작성하여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서식을 편집하거나 일부 항목 미동의, 작성란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 조사 요청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11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1인 가구는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동의 여부를 제출하므로, 서면 동의서는 미제출하여도 무방

* (우편 신청) 서면 동의서 제출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 중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인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서명


-  해외 체류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그 외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제출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등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포함 예시)

[그림 2]
























* 예시 화면은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개편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

- 12 -


-  미포함 발급 시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닌 제3자(동거인 등)여서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신청 시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 심의에 반영하여야 함


해당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단, 도로명 주소, 행정구역 변경 등의 행정 처리 내역은 예외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기간 참조


□ 통장 사본


ㅇ 창작준비금을 교부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수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심의 시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됨


-  해당 사업 신청기간 외에는 통장 사본 수정이 불가함에 유의

* 해당 사업 신청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에 따름 


-  (본인명의)사업자 또는 단체 계좌, 타인 명의 계좌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인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ㅇ 교부 가능 금융기관 목록


[표 12]

금융기관명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도이치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지역농협

전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국씨티은행

BoA(Bank of America)

HSBC(홍콩상하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UFJ(미스비시)

*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목록 외 금융기관으로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담당 부서 문의

- 13 -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표 13]

유의사항

• 휴면 계좌, 적금 계좌 등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제출

* 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필히 유효 여부 확인 후 제출

• 개인 사업자 계좌 및 단체 계좌 개설 후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입금 여부 확인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하여 창작준비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14 -

별첨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 배율을 적용하여 배점 산정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ㅇ (조사 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적용*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18. 4)


-  (소득)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실제 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


-  (재산) 조사 대상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함


ㅇ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표 14]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가구원의 실제 소득

- 소득공제

(각종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소득 공제) 실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고급재산) 가액 적용





- 15 -

ㅇ (소득 항목) 11종

[표 15]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연계자료

근로소득(1)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국세청 등

사업소득(1)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사업소득)

재산소득(2)

임대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국세청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7)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산재보험급여


ㅇ (재산 항목) 16종

[표 16]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비고

일반재산(8)

건축물

건축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주택

주택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토지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부 건축물대장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상가보증금

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참고정보), 보완자료 제출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국토부(조합원입주권), 보완자료 제출

분양권

분양권

국토부(분양권), 보완자료 제출

금융재산(5)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자동차(1)

자동차

자동차

보험개발원 등

고급재산(2)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회원권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사전신고 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


- 16 -

별첨 3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


□ 제도 개요


ㅇ (소득인정액)신청 사업 결과 통지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합당한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재단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의에 대한 최신화 신청 등은 불가함에 유의


□ 신청 방법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으며, 우리 재단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심사결과를 문의하여 상세내역 조회* 및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

 (권한부여)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원칙

-  (부여절차)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 *상세내역 조회 후 상세 안내·상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결과에 합당한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최신화 신청서 작성 승인을 득한 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음

* (작성기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

*(최신화 거절)최신화 사유 미달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하며,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신청서는 인정이 불가하며, 최신화 작성 권한 부여가 불가함

-  (신청주의)기한 내 산정 상세내역 조회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인이 최신화 신청함이 원칙

- 17 -

 (제출방법) 차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최신화 항목 및 자료를 제출

 (신청자료)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판단 하에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는 없음

 (신청범위)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ㅇ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 미확인·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표 17]

유의사항

• 동일 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1회 원칙

• 최신화 신청은 해당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소급·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및 배점 합산 등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세부 절차

 (심의) 최신화 신청·접수 후 행정·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사유 및 자료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등록·소득인정액 최신화

-  (불인정)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재산 최신화가 불가함

 (절차)

[그림 3]

신청 결과 및 (미선정)사유 확인

상세 내역 조회 및

1:1 문의를 통한 최신화 신청서 작성

최신화 신청에따른 권한 부여

창작준비금

재신청 및 최신화 사유, 자료 제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최신화 심의

- 18 -

□ 소득인정액 최신화 제도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

 (기능)최신화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심의


-  자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설치 및 구성)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부서장을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5인 이상 구성

 (운영)


-  안건 발생 시 출석 또는 온라인 심의로 운영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참여)으로 회의 성립 및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 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논의사항)

-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제외 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득산정에 관한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19 -

별첨 4

개인정보 보호


□ 보호 개요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조치사항

ㅇ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ㅇ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공통 안내범위)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개별 안내범위) 요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ㅇ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

ㅇ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됨











- 20 -

별첨 5

참여 예술인과 창작준비금 교부


□ 참여 예술인


ㅇ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 선정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표 18]

연번

안내 사항

1

선정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등의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2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담당부서에도 알려야합니다. 

7

제시한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8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 교부


ㅇ 사업 신청 시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유효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결과 발표 후 승인된 계좌로 창작준비금 일시금 교부


-  (신청 기간) 교부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 신청 기간과 동일


-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미등록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외 계좌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신청서 수정 불가), 사전에 유효 여부가 확인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필히 작성내용을 기억


- 21 -

별첨 6

보고서 제출


□ 활동보고서


ㅇ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활동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기간) 결과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1차 제출(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별도 안내)

*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교육 활동을 의무 수강하므로,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결과보고서)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차 보완 및 2차 제출) 최초 제출 승인 여부 검토(7 업무일 소요) 후 14일 이내

* (2차 보완 및 3차 제출)1차 보완 및 2차 제출 승인 여부 검토(7 업무일 소요) 후 14일 이내


ㅇ (필수정보)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계획 1건이상에 대하여 보고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승인이 불가함


-  (필수정보)공개 발표 연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성함 및 역할


ㅇ (유의사항)우리 재단은 참여 예술인의 보고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된 기간 내 최종 미보완 또는 보완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2 -

ㅇ (보고사항) 결과 또는 계획 보고 자료 유형 예시

[표 19]

유형

예술활동 보고 항목

(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성함‧역할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물

자료

서적자료

작품‧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표지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전시·공연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인쇄물 표지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음반·앨범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 앨범 크레디트 

인터넷

자료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문서

자료

계약서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계약서 전문

㉡ 입금내역서

㉢ (해당자) 부속 계약서

참여확인서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준비/계획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공모전/

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수강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봉사활동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인정 불가 자료

1. 경연대회‧콩쿠르, 예술분야 외 봉사활동, 축제‧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교내 활동

2.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3. 작품 자체, 동영상,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등

4.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 23 -

별첨 7

참여 제한 조치


□ 참여 제한


 우리 재단은 아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표 20]

위반 행위

조치 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준비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결과 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신청 연도의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 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연도의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미제출

• 활동보고서 미보완

•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24 -

각종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클릭 시 이동)본 시행지침 26 ~ 27쪽 서식 출력 후 사용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클릭 시 이동)본 시행지침 28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 수강계획서

(클릭 시 이동)본 시행지침 29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에만 사용


□ 사실확인서

(클릭 시 이동)본 시행지침 30쪽 서식 출력 후 사용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있어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용









- 2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정 2020. 06. 16>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필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등재 인원 성명, 관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해 수집

▸ [선택]가구원의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정보

▸ 가구원 소득·재산 현황, 출입국, 병역, 교정 정보 등

▸ 소득인정액 정보

(「예술인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임대·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사학·공무원·군인(퇴직 등)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자활근로내역,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정보 등,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산출한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사망,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재 전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가구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가구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 거부


대상자 성명:                           보호자(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6 -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 신청인 장애 여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충분이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개인·민감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항목

상기 개인·민감정보 ※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 포함

목적

심의, 선정,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공·조회

대상 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

※ 재단은 기관 및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참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사업 종료 후에도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배우자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상기 대상자의 개인·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배우자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

목적

모니터링, 조사·분석을 위한 기록물(사례집, 연차보고서 등), 홍보물 등 각종 자료 제작 등

항목

예술인경력정보·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정보, 인터뷰 등 

활용처

재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 모바일 매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송·배포

활용기간

영구

동의 거부 권리

그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의 동의서 작성 대상자는 위와 같은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자필 서명]상기 본인은 초상권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27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정 2020. 06. 16>


성       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필수기재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

거 주 주 소

필수기재

반 송 주 소

(상동 □ )

필수기재

이  메  일

필수기재

휴 대 전 화

필수기재

비상연락망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 필수기재

활 동 분 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필수기재

동봉서류

내    역

필수 서류 필수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장)

□ 통장 사본  (     장)

해당 서류 해당제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장)

□ 원로 예술인 수강계획서  (     장)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장)

 총 제출서류 (    부)

확인사항 필수기재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 및 지침 등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서약사항 필수기재

▪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누락 시 또는 발송확인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우편 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이 서류를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대행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반  송  란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재단 작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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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서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입니까?

□ 예 □ 아니오(아니오 선택 시 해당 양식 제출 불필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우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아니오 선택 시 해당 양식 제출 불필요)



2. 예술교육 수강 계획 필수기재

수강 일시


해당 사업 신청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야하며, 기간 외 수강 시 인정 불가함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강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불공정행위교육콘텐츠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no/no05/no05_06.jsp)

강의명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개 이상 수강)

불공정행위 제도와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와 서면계약 체결 의무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등

불공정행위 제도의 절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교부가 불가하므로, 필히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예술교육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한 예술분야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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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피해 유형 필수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격리 대상자(자가 격리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지연 등 대상자

□ 기타(                                                     )


3.  피해 사실 필수기재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 기술

발생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간


피해 사실 예술활동명, 주최·주관, 신청인 역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배점 부여가 거절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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