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124호>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선정 인원

시작

마감

시작

마감

7월 6일(월)

7월 13일(월)

10:00

7월 31일(금)

17:00

7월 13일(월)

7월 17일(금)

7,725명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 권장

* 온라인 신청 마감일 17:00 이후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0년 9월 4째주(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작성·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세요.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현장 신청 대행】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현장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교육장(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  일시: [1차] 7월 20일(월) ~ 24일(금) 10:00 ~ 16:00 * 12:00 ~ 13:00 점심시간 

[2차] 7월 27일(월) ~ 30일(목) 10:00 ~ 16:00

-  7월 31일(금)은 신청 접수 마감일로 전화 및 상담 문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 기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예술인들은 현장 방문 시 신청대행이 불가하며, 상담 안내만

지원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처, 양식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인원 전원의 자필 수기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개인 명의의 계좌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

*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신청인이 구비·제출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됨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중인 예술인


-  (변동일자)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20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0년 하반기 및 ’21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제출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2,108,633

3,590,376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십시오. 

ㅇ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사업 신청 전 상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했더라도 상실일이 신청 기간에 포함된 경우 사업 신청 시 상실확인서 등 공적 소명자료 제출 


* 선(先) 가입 처리, 폐업 신고 후 상실 신고 미처리, 사업주의 상실 신고 지연 등

* (공적 소명자료)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에는 배점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접수 및 심의 반영 불가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 확인 사업(’20.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기준)

⦁아래 기관의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울산지역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지역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 지원사업」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배점기준)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2)

1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2

사실확인서 반영

유의사항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한시적 운영)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시행지침 30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20년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함






ㅇ (우선선정)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구분

기준

확인방법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장애 예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결과 보고 또는 계획 보고를 통해 정산 보고 대체

-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042- 480- 1035,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062- 670- 7435, www.gjcf.or.kr, qjcf0416@naver.com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진흥팀 051- 745- 7216, 721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 230- 7449 www.jbct.or.kr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예술창작팀 064- 800- 9138, www.jfac.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 230- 8730



6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Q&A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자료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ㅇ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로 통합 운영합니다.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

ㅇ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부모님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인정액도 산출되나요?


ㅇ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를 함께 하고 있어도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30쪽)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2점을 부여합니다.


 



【참여 요청】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신청자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관련 설문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통계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수집 정보는 연구 이외의 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란?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년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설문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