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0. 6.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행정관련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

02- 3668- 0223

cjy@kawf.kr

용역내용관련

예술가치확산팀

장하루 주임

02- 3668- 0241

haru@kawf.kr

목      차





Ⅰ. 용역과제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Ⅲ. 제안 안내사항  6 


Ⅳ. 선정 및 평가  10 


Ⅴ. 제출서류 양식  15 




용역과제 개요


1. 과업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2. 목적

-  예술(인)의 가치 확산, 직업역량강화사업 성과와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 및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6년간 진행된 사업 추적조사를 통한 성과 평가의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활동 평가지표 개발, 적용방안 도출 등

3. 과업범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연구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 유찰 등의 사유로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내로 조정할 수 있음

5. 소요예산: 금79,700,000원(금칠천구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7.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일정(안)

구분

일정

기타

입찰 사전공고

2020. 6. 17.(수)~6. 22.(월)

*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0. 6. 23.(화)~7. 3.(금)

* 나라장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2020. 6. 23.(화)~7. 3.(금), 11시

* 방문접수

입찰심사 및 선정

2020. 7월 2주

* 유찰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0. 7월 2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협상 및 계약

2020. 7월 2~3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1 -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내용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에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7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사업성과 및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장기 사업 발전 방향 검토 필요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현장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정성적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가치 확산 사례 발굴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결과) 평가의 타당성 여부 판단 및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 평가지표 개발, 적용방안 도출 등 


□ 주요과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 

현황분석

ㅇ 사업 현황 분석

-  7년간(2014~2020년) 사업 현황 분석

사업의 필요성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조사 분석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필요성 분석

-  예술적 개입의 성공적 사례 조사를 통한 사업 성과 모델 발굴

사업 

성과분석

ㅇ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조사 분석

-  사업 참여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 및 창작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적 조사(사업 참여 전/후 비교분석 포함)

* 6년간(2014~2019) 기업‧기관(마을) 총 1,150개, 예술인 총 3,279명 사업 참여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정량‧정성적 성과 도출 및 종합적 성과 진단

중장기 

발전 방향

(개선방안 포함)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및 활동 평가지표 개발 및 발전방안 제시

-  참여 예술인의 심층 인터뷰 및 조사를 통한 사업의 목적 및 방향 재정립

-  추적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 성과 및 활동 평가지표(계량‧비계량) 개발, 활용 방안 제시 등

-  연도별 사업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활용한 사업 개선안 및 발전방안 제시

※ 과업 범위 및 내용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사전협의 및 연구내역에 대한 충분한 상호 공유를 바탕으로 선정된 용역 대상이 조사연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


- 2 -

□ 연구 방법

ㅇ 문헌조사, 국내외 자료 조사, 선행연구 검토, 예술인 및 전문가 FGI, 설문 조사 등 * 연구방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보고 및 결과 산출물

□ 과업 진행과정

ㅇ 착수보고 

-  시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내용: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 보고

-  방식: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중간보고

-  시기: 착수 후 2개월 이내

-  내용: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상황 보고

-  방식: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최종보고

-  시기: 용역 완료일 10일 이전

-  방식: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기타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결과 산출물

ㅇ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50부 및 전자파일(PPT, HWP, PDF 등)

ㅇ 기타 과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 데이터 일체

ㅇ 위 기재된 자료가 수록된  CD 또는 USB 1매(1개)

- 3 -

3.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재단과 협의된 자문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수요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확인조사 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4 -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5 -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2.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ㅇ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ㅇ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 내용이나 연구 방법 추가 가능

ㅇ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연구진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단가기준”(별첨)을 준용하여 비용을 계상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

나. 제안서 양식

ㅇ 작성 양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ㅇ 용지 규격: 백색 A4 용지 

ㅇ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ㅇ 본문 내용: 쪽수 제한 없음. 

ㅇ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대제목

소제목

비고

I.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전문연구원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 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 실적(최근 3년간)

5. 본 연구 투입인력 이력

Ⅱ. 연구제안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개념, 필요성 등)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진행계획(연구구조 및 흐름도 제시)

-  각 과업 분야별 상세내용

-  조사 및 분석방법(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내용 등)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 예상 목차

5. 연구진 구성(공동연구자까지 업무분담 내역 명확히 작성)

Ⅲ. 기타

1. 연구일정

-  연구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최소 15일 단위)

2. 연구비 소요명세서

-  비목별 산출 내역 구성비(비율만 기재, 금액기재 불가)

* 용역비에 대한 회계검사비 편성 필수

※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7 -

나.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5]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

③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6, 7]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8]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3]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4- 1]

㉱ 사업수행(연구)계획안 1부

-  원본 1부 및 심사 당일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ㅇ 제안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 8 -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입찰 심사 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0. 7. 3.(금) 11:00까지

ㅇ 장소: 재단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 9 -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사업자격) 문화예술분야 정책연구‧조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연구프로젝트 중 3천만원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전국 대상의 조사용역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 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컨설팅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법인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 10 -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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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제안서 평가 [내용평가+가격평가] 

ㅇ 내용평가 > 기술평가(75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내용평가 > 정량평가(5점)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관리(운영) 관련 주요 사업실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2) 2단계: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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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연구계획의 논리성

ㅇ 연구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ㅇ 연구 일정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10

연구목적의 적절성

ㅇ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ㅇ 연구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10

연구방법의 타당성

ㅇ 연구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ㅇ 연구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15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ㅇ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20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ㅇ 연구진의 연구 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ㅇ 연구진의 구성(공동연구자 수, 연구보조원의 수)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10

예산 설정의

적절성

ㅇ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10

사업실적

ㅇ 유사용역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또는 유사 용역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정량평가

5

소계

80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계

100점


ㅇ 정량평가 세부 평가항목 -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의 사업수행실적 비율

동등이상 

사업

A. 5회 이상

5

B. 4회

4

C. 3회

3

D. 2회

2

E. 1회 이하

1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성과분석 및 개선 등 연구 사업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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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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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양식


ㅇ [서식 1] 제안서 표지

ㅇ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4] 주요 사업 실적

ㅇ [서식 4- 1] 사업 실적 증명서

ㅇ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6] 확약서

ㅇ [서식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ㅇ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별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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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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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력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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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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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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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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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5/100%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0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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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과업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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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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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 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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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이며, 202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법령정도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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