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29호>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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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 월(月)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이 구비·제출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됨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재신청 심의 중에는 신청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전년도(2019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포함)

∙ 당해 연도(2020년) 우리 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路(로)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2,108,633

3,590,376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


성희롱·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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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선정 인원

시작

마감

시작

마감

2월 24일(월)

3월 2일(월)

10:00

3월 20일(금)

17:00

3월 2일(월)

3월 6일(금)

6,000명

(연중 총 12,000명)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신청)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 신청)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와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체국 소인분 우편 신청기간 내 등기 발송

-  발송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방법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자)

-  우편 신청 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1부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교육동영상 수강계획서 1부

-  코로나19 배점제: 피해 사실 확인서 1부

* 각 서류의 발급처 및 양식, 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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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배점기준)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1)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2)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2

사실확인서 반영

유의사항

1) ‘15년 ~ ’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확진·격리 등에 따른 예술활동 지연 또는 불가 및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계약 연기,축소,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시행지침 26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상반기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20일 ~ 6월 30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우선선정)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조회·확인된 장애 예술인


∙ 장애 종류 및 정도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활동보고서)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서> 제출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창작준비금 교부 후 메일·문자를 통해 통상 2개월 이내 개별 안내·제출

-  <결과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서>로 ‘정산 보고’ 대체

-  활동보고서 미제출·미보완 시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042- 480- 1035,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062- 670- 7435, www.gjcf.or.kr, qjcf0416@naver.com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진흥팀 051- 745- 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 230- 7443, 7449 www.jbct.or.kr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예술창작팀 064- 800- 9138, www.jfac.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 230- 8730



6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지원 인원 확대


ㅇ 2019년 5,5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ㅇ 2020년 연중 지원 가능 인원은 총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대


ㅇ 2019년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내인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ㅇ 2019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였습니다.

ㅇ 2020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2019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등 12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2020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3종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대체합니다.

* 신청인 상황에 따라 일부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ㅇ 2019년에는 심의를 위한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예술인이 직접 발급, 구비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조사, 산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한 공공 운영 복지정보시스템




7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자료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ㅇ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로 통합 운영합니다.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교육동영상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

ㅇ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부모님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인정액도 산출되나요?


ㅇ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를 함께 하고 있어도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26쪽)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특별 추가 가점 2점을 부여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상반기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2일 10:00부터 20일 17:00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최초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거나, 재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바로 온라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