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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배포

홍보총괄 :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3쪽 (본문 2, 붙임 1)

* 사진 별도 첨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도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용국)이 12월 6일(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 특히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직업의 특성상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편입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지급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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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현재 가입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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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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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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