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1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19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 소득(원)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년 소득(원)

16,387,277 

27,902,669 

36,096,307 

44,289,946 

52,483,584 

60,677,222 

68,870,861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 1 -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ㅇ 지원기간: 신청일 ~ 2020년4월10일까지 청구분 지원

ㅇ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소견서 필요) 및 응급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ㅇ 지원 상세항목

상세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간병비 지원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지원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  시력교정, 치과치료,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 치과는 상해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지원가능


- 2 -


ㅇ 지원제한

-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참여 횟수는 당 사업 예산교부를 기준으로 함 (예시: ‘17년 및 ’18년 사업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는 2회 연속 지원으로 봄)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 지원: 민간보험 및 타 국가지원금,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되고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3 -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0년 3월 6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3.6 도착분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

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년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심사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0년 4월 10일(금)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 0200, 이메일 medic@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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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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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 여)     

예술활동

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주  소

(실거주지)

(우: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유선전화) 

보호자명 

보호자 대리 

신청시 작성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2. 예술활동 정보 (만7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

데뷔연도

데뷔작품·방법

활동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증빙자료



기사, 리플렛, 도서 등 예술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는 벌도로 제출해주 십시오


3. 의료적 상황 

의료비 지원 신청 질환

해당란 체크  

질환명:                       (질병코드:        ) 

일반질환     □만성질환      □희귀질환     □기 타 (                ) 

예산 경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지원 필요항목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발병시기)             년 

(소요비용) 

원 

(현재상태) 

치료계획   

치료내용

치료시기 

예상금액 


5. 외부지원 현황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타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현황  

지원사업명 

지원상태 

해당란 체크

□ 지원진행     □ 지원완료    □ 선정진행 중(지원유무 미확정) 

의료기관

감면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감면사유  

6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접수 서류

(필수,

공고문 참조)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2개월 납입 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모두 포함

□ 주거상태 확인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접수) 

□ 보험가입조회서 

접수 서류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70세 이상, 예술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와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합니다.

4. 지원필요성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자: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행복E음 등)과 정부 부처, 의료기관, 관계자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될 수 있음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유무 참조

■ 정보를 제공받는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 및 가구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예  술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서류심사 및 분류

행 정 심 의

심 의 위 원 회

지           급

(해당병원)

지 급 액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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