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1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지원 대상 |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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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19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 소득(원)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5,739,238 |
년 소득(원) |
16,387,277 |
27,902,669 |
36,096,307 |
44,289,946 |
52,483,584 |
60,677,222 |
68,870,861 |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 1 -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금액 |
18,800만원 |
11,800만원 |
10,100만원 |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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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ㅇ 지원기간: 신청일 ~ 2020년4월10일까지 청구분 지원
ㅇ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소견서 필요) 및 응급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ㅇ 지원 상세항목
상세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중증질환 우선지원) |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 간병비 지원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
지원제외 |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 시력교정, 치과치료,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
-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 치과는 상해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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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제한
-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참여 횟수는 당 사업 예산교부를 기준으로 함 (예시: ‘17년 및 ’18년 사업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는 2회 연속 지원으로 봄)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 지원: 민간보험 및 타 국가지원금,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되고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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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0년 3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3.6 도착분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구분 |
제출 서류 (필수) |
비고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 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년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전년도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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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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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여부 |
- 보험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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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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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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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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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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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복지재단 |
복지재단, 심사위원회 |
복지재단, 해당병원 |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
의료비 지원 방식 |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0년 4월 10일(금)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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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 0200, 이메일 medic@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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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접수서류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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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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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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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www.minwon.go.kr)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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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민원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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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
민원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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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역 세무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 |
은행 |
보험가입조회서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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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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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남 / 여) |
예술활동 분야 |
(예: 작곡가, 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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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실거주지)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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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유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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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명 |
보호자 대리 신청시 작성 |
지원자와의 관계 |
연락처 |
2. 예술활동 정보 (만7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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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연도 |
데뷔작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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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예: 작곡가, 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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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기사, 리플렛, 도서 등 예술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는 벌도로 제출해주 십시오 |
3. 의료적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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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 질환 해당란 체크 |
□ 질환명: (질병코드: ) □ 일반질환 □ 만성질환 □ 희귀질환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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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경비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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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항목 |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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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
(발병시기) 년 |
(소요비용)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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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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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 |
치료내용 |
치료시기 |
예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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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지원 현황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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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현황 |
지원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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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태 해당란 체크 |
□ 지원진행 □ 지원완료 □ 선정진행 중(지원유무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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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면 |
의료기관명 |
담당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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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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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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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류 (필수, 공고문 참조) |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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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2개월 납입 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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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상태 확인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접수) |
|
□ 보험가입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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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류 (선택)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70세 이상, 예술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
4. 지원필요성 |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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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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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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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예 술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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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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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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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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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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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해당병원) |
지 급 액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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