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136호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예술직업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문화재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불안정하고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

◦ 질병‧상해 지원은 생활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지원이자, 예술직업 활동 지속을 저해하는 경력단절을 예방의 기초적인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9년 9월 ~ 2020년 4월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총지원금: 40백만원 / 광역문화재단 2개소 지원 (예정)


- 1 -

2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참여대상


□ 참여대상 자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장비를 갖춘 기관


3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10.1.- 10.10 (10일간)

※ 신청기관 미달시 공고 연장가능(별도안내)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공문 발송

※ 전자결재에 의한 신청기관 공문발송일이 마감일인 경우까지 접수 인정
(우편발송시 공문, 사업신청서, 구비서류를 동봉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및 자료

◦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1부.

◦ 사업신청서(첨부서식) 1부.

◦ 해당 광역문화재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광역지자체가 제정한 「예술인 복지 조례」 1부. (해당 지역에 한함)


□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심사방법

배점

사업환경

· 예술활동증명완료자수
(공고일 현재)

· 1명~1000명   :10점

· 1001명~2000명:20점

· 2001명~3000명:30점

30점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 운영: 20점 / 기본점수 10점

20점

·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 운영: 20점 / 기본점수 10점

20점

사업운영

· 지역 예술인 대상 의료협력 성과

·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예산편성 포함)

· 정성평가

30점

- 2 -

□ 심사방법

◦ 재단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은 의료분야 전문가, 지역문화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원내용

◦ 1개 광역문화재단에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심의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소모품비 등)은 총 사업비의 25%로 제한

◦ 사업 종료 후 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후 자체정산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통보 (예정)


□ 유의사항

※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마감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운영중인 예술인의료비사업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의료비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000- 00- 00000

설립년월일

YYMMDD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       )

예산 및 사업기간

/

담당자

(전담관리인력)

성명

전화 및 E- mail

소속

직위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에 따라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붙임서류

1. 신청서 1부

2. 세부사업내용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예술인복지조례 1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표, 수행계획 작성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시 운영현황 및 센터 전담인력,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담인력 현황에 대해 기술

▪ 문화재단 자체에서 지역 예술인을 위한 의료관련 사업 수행시 사업내용, 성과 기술 (예술인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관련 사업도 포함. ex. 의료비 할인 등)

▪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지역내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신청 대행 등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내용 및 성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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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서


세부 사업내용


1- 1. 기관 현황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 주요경력(요약)

-  

○ 관련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  

1- 2. 사업목표

○ 

-  

○ 

-  


1- 3. 사업 수행계획

○ 

-  

○ 

-  

1- 4.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현황

○ 

-  


소속

팀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1- 5.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예술인 복지조례」 첨부)


1- 6. 지역 예술인 대상 의료협력 성과

○ 

-  

1- 7.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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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구분

내용

2019

2020

9

10

11

12

1

2

3

4

기타



소요예산(안)


(단위:원)

비  목

세목

사업비 편성 내용

편성내역

합계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여비 소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 소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 운영비(의료비 지원금 제외, 여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심의비 포함)는 25%내(500만원)로 편성

▪ 운영비 편성시 회계검사를 위하여 회계검사비 282,000원(부가세 포함) 편성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비는 문화재단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1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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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인원 (2019.9.17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8,841

3,947

1,541

2,684

1,242

1,327

995

171

15,4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45

700

793

1,673

724

790

3,496

517

65,91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