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기관개요
기 관 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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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000- 00- 00000 |
설립년월일 |
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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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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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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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담관리인력)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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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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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에 따라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1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Ⅰ |
세부 사업내용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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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의 목표, 수행계획 작성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시 전담인력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대해 기술 ▪ 기관 자체에서 예술인을 위한 역량강화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수행 시 사업내용, 성과 기술 ▪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신청 대행 등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내용 및 성과 기술 |
1. 사업환경
1- 1. 기관 현황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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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요약)
-
1- 2.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추진실적
○
-
○
-
1- 3.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성과
○
-
○
-
2. 사업운영
2- 1.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목표
○
-
○
-
2- 2. 사업 수행계획
2
○ 전담인력
-
○ 수행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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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운영계획(참여예술인/기업·기관 확보 및 관리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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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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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업 추진 일정 |
□ 사업기간 : YYMMDD - YYMMDD
구분 |
내용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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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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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소요예산(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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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의 합계는 최대 10,000,000원(일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역랑강화 지원사업 현장실습 참여자 지원금은 1인당 500,000원(총 10명)지급을 기준으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 및 사례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1일 300,000원 이하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니터링을 위한 여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의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편성 ▪ 운영비 편성시 회계검사를 위하여 회계검사비 300,000원(부가세 포함) 편성 |
3
목 |
세목 |
사업비 편성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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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내역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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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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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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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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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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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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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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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