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3일 배포

홍보총괄 :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3쪽 (본문 2, 붙임 1)

* 사진 별도 첨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예술인의 노동권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도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가 9월 3일(화),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그동안 우리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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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로 신고 되는 사건 중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즉 체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02- 3668- 020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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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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