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창작 디딤돌」 시행지침 |
2019. 7
목 차
목 차
Ⅰ. 기본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세부 운영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별첨1]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0 2. [별첨2]예술활동 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기준 15 3. [별첨3]「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 18 4. [별첨4]창작준비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18 5. [별첨5]원로예술인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20 Ⅲ. 각종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1. [별첨6]제출서류 견본 34 2. [별첨7]주요 미선정 사유 안내 40 Ⅳ. 서식 모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1. [서식1]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1 2. [서식2]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42 3. [서식3]예술활동보고서(참고용) 43 3. [서식4]참여확인서(참고용) 44 ※ 쪽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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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6. 각종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확인하세요. (클릭) 7. 주요 미선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주의해야할 미선정 사유들을 확인하세요. (클릭) |
Ⅰ |
기본 개요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o “원로예술인”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o 「예술인복지법」 제 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o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o 예술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적용 범위
o 본 시행지침은 2019년 시행되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Ⅱ |
세부 운영 규칙 |
□ 사업 내용
o 사업 기간: 2019년 연 2회 분할 시행(상반기, 하반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공지한 각 사업의 신청기간 참고
o 사업 내용: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o 심의 방법: 행정심의, 전문심의
o 결과 공고: 대상 자격 여부 심의 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메일, 문자(SMS)를 통한 개별 통보
- 1 -
□ 사업 추진 체계
o 주체별 추진 체계
주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여 예술인 |
추진 내용 |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및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시행, 평가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교부 신청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o 세부 추진 체계
|
□ 지원 인원 및 내용
o 총 5,500명(창작준비금 포함)에 대한 300만원 지원(일시금 교부)
※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2019년도 내 우리 재단 창작역량강화 사업 선정은 1회만 가능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연령 및 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이며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1999년 이전 활동)인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2호, 2017.3.16.,,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2 -
□ 참여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갱신 후 사업 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 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단,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전前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우편 및 온라인 신청기간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 2019년 6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구원 연소득합산금액(원) |
15,363,072 |
26,158,752 |
33,840,288 |
41,521,824 |
49,203,360 |
56,884,896 |
64,566,432 |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 3 -
“월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해당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고지금액을 의미(2019년 6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건강보험료 월 고지 금액(원) |
120% |
66,876 |
114,691 |
148,626 |
183,286 |
217,845 |
255,816 |
295,580 |
150% |
83,802 |
144,749 |
186,282 |
231,041 |
283,533 |
326,151 |
378,988 |
|
200% |
112,631 |
192,469 |
255,816 |
326,151 |
410,509 |
442,043 |
563,593 |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가입 형태 |
신청인이 가입자 |
신청인이 피부양자 |
수급자‧차상위 |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
그 외* |
|||
적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200% |
별도 심의 |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유의사항
o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 불가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신청 시,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
□ 신청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o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의 사업 공고에 따라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제출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Ⅳ.서식모음]의 서식 공통 사용, 31쪽 참조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Ⅳ.서식모음]의 서식 공통 사용, 31쪽 참조
- 제출 파일과 시스템 입력 사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신청 시스템은 컴퓨터(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모든 신청절차는 컴퓨터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을 통한 접속으로 인한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5 -
o 각 신청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구분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유의 사항 |
•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우편 신청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 신청자의 사업 신청일은 우리 재단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날짜임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 문의 •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 • 서류 보완은 추후 재단에서 개별 안내하는 기간에만 가능함에 유의 • 추후 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 교부 신청, 예술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시행됨에 유의 |
• 파일은 별첨6.제출서류 견본(22쪽 참조)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 소득금액증명_홍길동 등 • 파일은 jpg, jpeg, png의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며, 이 외 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hwp, zip, tif, bmp 등)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단, 총 첨부파일의 합산 용량은 50MB 이내) • 최종제출 전 파일의 식별 가능 여부, 각 항목과 일치하는 파일 업로드 여부,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파일의 업로드 여부 확인 |
공통 사항 |
• 지원 신청 시 신청‧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우편 신청자 중 반송의 건 제외)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제출서류
o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기간 참조
③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연도는 2018년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여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은 해당 사업 공고일 전前 월임(2019년 6월)
- 6 -
⑥ 1999년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예명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또한 본명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
(Ex :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불가로 심의 제외됨.
⑦ (선정 후)예술활동보고서 1부
o 공통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심의 진행
- [별첨1]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8쪽 참조)을 통해 해당자일 경우 지침대로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서류 제출 시 발급기한은 아래 서류 발급처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며 발급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함
- 7 -
□ 서류 발급처
구분 |
서류 및 자료 |
발급처 및 비고 |
|
필 수 |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Ⅳ.서식모음]의 서식1(39쪽 참조) • 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서명 후 촬영 또는 스캔 |
등본 |
• 주민등록등본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소득 |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세무서 민원실 |
|
건강 보험 |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자격확인서 발급 시 건강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며, 각 인원이 상이한 경우 심의 제외 |
|
예술 실적 |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 [별첨2]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참조(13쪽 참조) |
|
해 당 자 |
계획 |
• 예술활동계획서 |
• [Ⅳ.서식모음]의 서식2(32쪽 참조) |
공적 증명 |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 [별첨3]배점을 위한 예술활동 부문 안내 참조(16쪽 참조) |
|
장애 |
• 장애인증명서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우편 |
•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
• [Ⅳ.서식모음]의 서식3(33쪽 참조) |
|
소득 대체 |
• (가구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구원) 병적증명서 또는 공익근무복무확인서 • (가구원) 수용증명서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등)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의 조회기간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임 |
|
건강 보험 대체 |
• (신청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가구원) 육아휴직확인서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포함)될 때만 제출 • 수급자증명서는 의료급여 체크 시 인정 |
|
공통 |
※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하며,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 필요(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 문의) ※ 허위 제출서류는 심의 제외하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o 심의 기간: 제출서류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하여 하반기 심의
o 심의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 지원 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심의 및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자문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제도 도입
- 8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심의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입력 완비자가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 기준 의거 산정 방식 적용
※ 원로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에 따른 사회적 기여에 대한 취지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120~200% 이하, 20년 이상 예술활동 실적]을 적용·심의함
o 결과 안내: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o 유의 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 제외하며,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의 공문서 위·변조,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
- 선정 이후 지원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 이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교부 신청 일정, 보고서 제출 일정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절차 미완료 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9 -
별 첨 1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 사항
o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
o 서류 견본과 동일한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 제외
o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직인 날인 확인)
- 우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열람용 화면 등의 화면 캡처 파일 제출 시 인정 불가
o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촬영 또는 스캔 후 제출하며, 제출서류에서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
o 모든 서류는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Ⅳ. 서식모음]의 서식1(39쪽 참조)을 사용하여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각 서류의 동일한 등재 인원은 한 번만 작성하여 제출
※ 동의서 작성 대상자 예시
|
|
① 주민등록등본 등재인원: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인원: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8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 10 -
※ 동의서의 관계는 반드시 신청인을 기준으로 작성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해당 인원이 포함된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이 제출된 인원의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 인원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대리서명 가능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주민등록등본
o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미포함 발급한 경우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온라인 발급 시 선택 예시
|
o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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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o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 가구원은 2000년 이전(포함) 출생자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소득 심의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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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상 7인이 등재된 가구: 신청인+배우자+할아버지+자매+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동거인 ⇒ 소득 심의 가구원 수: 4인(신청인,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 소득자료 제출 가구원 수: 3인(신청인, 배우자, 성인 자녀) |
-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해당 사업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o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하여 제출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하여 제출 * 발급된 서류 일부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o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o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며, 대체자료가 인정된 가구원은 소득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해외 장기 체류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경우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前 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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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증명서) 제출
o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심의
o 해당 사업 공고 시 우리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 제외됨
o 신청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상 보험급여 정지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여 참여 제한됨 * 해외 장기 체류, 군 복무 등의 사유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전前월(2019년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사업 공고일 전前 월(2019년 6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심의가
불가하므로 정상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신청인의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기준 월에 자격이 정지되어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o 신청인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 * 추가 자료가 제출(발급)되지 않을 경우 심의가 불가하므로 정상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 사업 공고일 전前 월(2019년 6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1]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해당 직장의 직인 날인된 증명서,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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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육아휴직 전 고지된 금액 조회)추가제출
|
[예시2]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외 체류 전 고지된 금액 조회) 추가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 고지된 경우 또는 그 전에 누적 고지되어 마이너스- 인 경우
[예시]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추가 제출
|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가 체크되어 있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o 신청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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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예술활동 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기준 |
□ 유의사항
o 예술활동 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는 활동 1건에 대해서만 제출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다음의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번호 |
필수정보 |
① |
공개발표 연도·월 |
② |
작품명/공연명/전시명 |
③ |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
④ |
신청인 성함* 및 역할 ※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이 상이할 경우,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 본명 확인 자료 반드시 제출 |
공통 사항 |
※ 제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 제외됨 ※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계약서, 포털 검색화면 출처 및 URL 주소 포함, 참여확인서 등)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 불가로 심의 제외 됨. |
o 증빙자료는 대중에게 공표되었던 그대로를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공식 포스터에 본명 삽입, 전시일자 수정, 전체 파일을 임의로 편집하여 필수정보 붙여넣기 등
o 예술활동증명 시 20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o 예명 또는 필명 증빙자료 유의사항
- 예명 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이 상이할 경우에 확인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본명과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계약서, 포털 검색화면, 참여확인서 등
- 예술활동증명 시 예명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예명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명 확인이 불가한 웹사이트 닉네임 캡처화면 및 예명 확인 신청(등록)중인 자료 등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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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준(신청 시 제출)
o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 기준표의 자료 유형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유형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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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①공개발표연‧월 ②공연명/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성함‧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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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자료 |
서적 자료 |
작품‧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표지 |
㉡ 발행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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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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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연 |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 인쇄물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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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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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앨범 |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 앨범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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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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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전자)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반드시 URL 주소 및 사이트 명(로고 등)이 기재된 브라우저 전체 화면 제출(스마트폰, 앱 자료 인정불가) |
||
문서 자료 |
계약서 |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
㉠ 계약서 전문 |
㉡ 입금내역서 |
|||
㉢ (해당자)부속 계약서 |
|||
참여확인서 |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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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인터넷 자료는 반드시 컴퓨터(PC)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며, URL 주소 및 사이트 명(로고 등)이 기재된 브라우저 전체 화면을 제출(스마트폰, 앱 자료 인정 불가) 2. 해외(외국어) 자료는 필수정보에 대한 번역과 관련 출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문서 자료 제출 시 계약 당사자의 직인 날인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됨 ※ 계약 당사자의 개인 서명의 경우 인정불가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된 자료만 인정함. 4. 계약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 주최‧주관명,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엑셀 조회본 및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입금내역서의 경우 반드시 신청인 계좌(이름/계좌), 은행명, 지급금액 및 주최·주관명을 확인되어야 함. 5.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 예명 확인 서류 : 계약서, 포털검색화면- 출처 및 URL 주소 포함, 참여확인서, 협단체 회원증 등 단, 본명 확인이 불가한 웹사이트 닉네임 캡처화면 및 예명 확인 신청(등록) 중인 자료 등은 인정 불가 ※ 또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Ex :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 불가로 심의 제외 됨. 6. 경력사항, 제작연도, 저작권 유효기간, 집필기간 등은 공개발표 연‧월로 인정되지 않음 |
||
인정 불가 자료 |
1.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 활동, 교육 활동(강의 등), 교내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활동 2. SNS 자료, 블로그 자료, 이메일 자료, 보도 자료, 저작권 등록증, 위키피디아, 팟캐스트, 오픈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뮤지션리그, 사운드클라우드, 네이버 도전만화 등 누구나 올릴 수 있는 플랫폼 형태 모두 해당) 3. 동영상 또는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4. 공모전 및 공모전 참가확인서, 상장 등 5. 소속계약서, 레지던시 입주 계약서 등 |
- 16 -
- 제시된 증빙자료가 ㉠, ㉡, ㉢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 ㉡, ㉢ 모두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필수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실적 인정 불가함
※ 우리 재단은 예술활동 부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그 외 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2호, 2017.3.16.,,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기준(선정 후 제출)
구분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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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유 형 |
• 예술매개 사회공헌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확인서(시설‧기관 양식) ※ 해당 시설‧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② 자원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 정보 결과 캡처 ※ 문화체육자원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매칭 시스템 이용(파일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참조) |
•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에서 진행하는 예술 행사, 사회공헌, 강의수강 |
- 참여확인서 및 수강확인서(협‧단체 양식) ※ 해당 협‧단체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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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관련 행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특강, 예술프로젝트 참여 등) |
- 활동확인서(주관기관 양식) ※ 해당 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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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공개 발표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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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콩쿨, 오디션 참여 •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정보 검색결과 캡처(URL주소 포함) ② 해당 매체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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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재단이 지정한 제출기한 내 진행활동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본인 확인이 확인될 때만 인정 |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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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제한 조치 |
□ 참여 제한 조치
o 우리 재단은 다음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위반 행위 |
조치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미보완 |
•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별 첨 4 |
창작준비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 참여 예술인
o ‘참여 예술인’이란 심의, 결과발표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우리 재단은 참여 예술인에게 다음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연번 |
안내사항 |
1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2 |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준비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
5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6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담당부서에도 알려야합니다. |
7 |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
8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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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술인」은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일 기준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보고서> 검토 후, 사전 제시된 기준에 따른 예술활동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참여예술인」에게 지원금을 교부
※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검토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진행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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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
원로예술인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
[예술활동 수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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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관련 활동, 강연회, 자원봉사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의 활동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
||||||||
- 사회복지기관의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활동 등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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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예술관련 기관, 협·단체 주관 예술행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기타 예술행사 등) 참석 * 시행지침에 첨부된 <참여확인서>에 행사 주관처(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미나, 토론회 등은 패널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참여하셔도 활동수행으로 인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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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품앗e』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공연장, 전시관, 축제 현장 등에서 안내, 해설, 홍보, 편의제공, 기획 등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신청 및 제공 |
활동분야 |
문화예술 공연·전시·시연, 강연회, 자원봉사 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 |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
증빙자료 |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택 1하여 제출 |
신청방법 |
문화품앗e 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에서 인터넷 신청 * 아래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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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04- 2322(한국문화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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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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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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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
Step 2 봉사활동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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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모집공고 ▶ 지역/예술활동/기간 본인 해당 조건 봉사 선택 |
Step 3 참여자리스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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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상세내용 확인 ▶ 신청하기 |
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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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
Step 5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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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
개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아동시설, 노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공익에 기여 |
활동분야 |
공연봉사(음악‧연극‧무용 등),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 등 |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
증빙자료 |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한 가지 택하여 제출 |
신청방법 |
1)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서 인터넷 신청 2) 봉사를 희망하는 가까운 지역 복지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아래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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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077- 3991(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담시간 : 평일오전 9:00~오후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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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희망봉사 등록 – Step2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Step 1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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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
Step 2 봉사하고싶어요 내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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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검색 ▶ 봉사하고싶어요 ▶ 글쓰기 ▶ 글 작성 후 저장 |
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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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
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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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
[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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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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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
Step 2 봉사활동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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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중인 봉사활동 선택 |
Step 3 참여자 리스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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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확인 ▶ 하단의 자원 봉사 참여신청 |
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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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참여 신청 접수 내용 확인하기 |
Step 5 봉사실적 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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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봉사 실적 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
[방법 2] 인터넷 - 희망봉사 등록 - Step 2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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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
Step 2 희망 자원봉사활동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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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봉사활동 신청 ▶ 등록 ▶ 내용기재 후 등록 ▶ 등록내용확인 |
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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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자원 봉사 신청 결과 ▶ 연결된 수요처 확인 가능 |
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
내정보 ▶ 봉사활동 실적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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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전화·방문 - 희망봉사 신청 - Step 5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Step 1 가까운 복지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
Step 2 참여가능 봉사활동정보 문의 |
Step 3 참여가능여부 확인 |
Step 4 봉사활동 참여 |
Step 5 봉사활동확인서 요청 |
Ⅲ. 『예술 행사 참여』
개요 |
각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문화재단‧문화원 등)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세미나‧토론회‧간담회‧기타 예술행사 등)에 참석 |
활동분야 |
예술행사 참석 |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행사 참석 1회 이상 |
증빙자료 |
행사를 주관한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 행사 장소에 직접 방문, 참석 |
[방법 1] 방문 - 행사 참석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Step 1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일정 확인 |
Step 2 예술행사에 방문하여 행사 참석 |
Step 3 행사 참석 후 참여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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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각종 예시 |
별 첨 6 |
제출서류 견본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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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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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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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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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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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별 첨 7 |
주요 미선정 사유 안내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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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7 |
주요 미선정 사유 안내 |
구분 |
미선정 사유 |
비고 |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의 동의서만 작성 |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등재된 인원의 동의서도 작성 필요 |
미성년자의 대리서명을 보호자(대리인)의 성명으로 작성 |
보호자가 대리 서명하되, 미성년자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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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상 관계를 그대로 기재 |
동의서의 관계는‘나’를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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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미포함하여 발급 |
심의 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되므로 정보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소득 |
복수연도를 조회하여 발급했으나 기준연도(2018년 기준) 소득금액 확인 불가 |
복수연도 조회, 발급 시 기준연도(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확인 필수 |
기준연도(2018년) 미성년자였으나 신청일 현재(2019년) 성년인 가구원의 소득서류 미제출 |
현재(2019년) 성인인 경우 소득서류 제출 대상자이며, 기준연도(2018년)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도 해당 소득서류 발급 가능,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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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입력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만 입력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인원을 (일부) 미포함하여 발급 |
등재인원 일부 미포함 발급 시 심의 제외되므로 등재인원 모두 포함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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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다른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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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실적 |
심의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스마트폰 화면 또는 앱(App) 화면 제출 |
온라인 PC 신청에 의한 자료 첨부, 제출 |
도서의 발행정보면에서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된다고 판단해 발행정보면만 스캔하여 제출 |
제출 유형 별 제시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표지,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등각각의 개별 필수정보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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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으로 활동하지만 예명 확인자료 미제출 (본명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이름이 일부만 일치, 일부 미기재 되는 경우도 해당) |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명과 본명이 함께 확인되는 별도 자료 제출 (본명과 전부일치, 전부기재 확인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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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좌명의, 은행명 등의 정보 확인 불가 |
계약서 등의 내역과 일치하는 정보 확인 가능한 금융거래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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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다른 사업 종류에 잘 못 신청 |
사업 신청 취소 불가 및 각 사업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심의 제외됨 |
기타 |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
신청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 ※ 이 경우 배점(1점)이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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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이미지파일 확장자 외 hwp, zip, tif, bmp 등의 파일 확장자 자료 제출 시 이미지 판독 불가 |
이미지 판독에 필요한 안내된 이미지파일(JPG, JPNG, PNG 등) 확장자 자료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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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전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심의 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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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거나 흐릿하게 촬영, 구겨진 문서를 스캔하여 식별이 불가한 경우 등 |
제출 서류는 숫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시 식별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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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서류와 다르게 입력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금액 등 심의에 필요한 정확한 수치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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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서식 모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실 업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회‧분석,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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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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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
성 명 |
필수기재 |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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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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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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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주 소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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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송 주 소 |
(상동 □) |
필수기재 |
이 메 일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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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필수기재 |
비상연락망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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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분 야 |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
필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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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서류 내 역 |
필수 서류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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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자료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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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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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계획서 ( 부)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부) □ 장애인증명서 ( 부)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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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제출서류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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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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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번호, 전화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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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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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누락 시 또는 발송확인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실적 등의 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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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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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송 란 |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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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보고서 |
1. 일반사항
2. 참여한 예술활동 및 증빙자료(제출하고자 하는 증빙자료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위와 같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
[서식3]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사업 선정 이후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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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 행사 참여확인서 |
○ 참여자 정보
○ 행사 정보
우리 단체·협회는 (참여예술인명) 님이 상기 행사에 참여·활동하였기에 이에 대한 참여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 과 참여예술인 은(는) 해당 서류가 허위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사업 선정 이후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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