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116호>


『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사업 명

공고일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선정 인원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시

마감일시

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창작디딤돌

7월 19일(금)

7월 29일(월)

8월 2일(금)

7월 29일(월)

10:00

8월 16일(금)

18:00

2,752명

(원로 포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이란?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창착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예술분야 활동 경력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70세 이상이나 최근 예술활동 실적(2017년~2019년 신청일 이전)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 20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하지만 만 70세 미만인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디딤돌」이라는 사업 애칭을 공모 선정 하였으며,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자격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연령 및 경력) 만 70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 및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1999년 이전 활동) 예술인

-  (예술활동보고)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보고서 제출 가능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변동)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사업 공고일 전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2019년 6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의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연소득합산금액(원)

15,363,072

26,158,752

33,840,288

41,521,824

49,203,360

56,884,896

64,566,432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해당 사업 공고일 * 월고지금액을 의미 * 2019년 6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고지

금액(원) 

120%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1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200%

112,631

192,469

255,816

326,151

410,509

442,043

563,593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가입형태

신청인이 가입자

신청인이 피부양자

수급자‧차상위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그 외*

적용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200%

별도 심의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참여 대상 유의사항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o 우편 신청

-  (신청기간) 7월 29일(월) ~ 8월 2일(금)** 우편 신청 시작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일반우편‧소포‧택배는 반송 처리함)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시스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7월 29일(월) 10:00 ~ 8월 16일(금) 18:00

-  (주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첨부파일 및 입력사항 수시 첨부‧보완‧수정 가능

□ 제출자료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필수 제출자료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③ 신청인 및 사업 가구원 범위 인원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소득 기준연도 2018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2019년 6월

⑥ 20년 이상*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1999년 이전 활동

※ 예명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이 상이할 경우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또한 본명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Ex: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불가로 심의 제외됨.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결과 안내

o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원로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여에 따라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200% 이하, 20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을 적용하여 심의함

o 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o 사업에 조건부 선정된 원로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창작준비금이 교부됨

-  <예술활동보고서>를 기간 내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5

문의


o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 0200

o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제주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제출서류에 대해 신청 대행만을 진행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광주문화재단: 062- 670- 7400, www.gjcf.or.kr

-  대전문화재단: 042- 480- 1035, www.dca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 745- 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 230- 7440~7, www.jbct.or.kr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예술창작팀: 064- 800- 9138, www.jf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