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창작 디딤돌」


시행지침













2019. 7












 

목 차


목 차








Ⅰ. 기본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세부 운영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별첨1]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1

2. [별첨2]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16

3. [별첨3]배점을 위한 예술활동부문 안내                        18

4. [별첨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               19

5. [별첨5]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20


Ⅲ. 각종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 [별첨6]제출서류 견본                                        22

2. [별첨7]배점제 적용 예시                                     28

3. [별첨8]주요 미선정 사유 안내                                29


Ⅳ. 서식 모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 [서식1]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0

2. [서식2]예술활동계획서                                       31

3. [서식3]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32





※ 쪽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찾아가기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예술활동 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6. 각종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확인하세요. (클릭)


7. 주요 미선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주의해야할 미선정 사유들을 확인하세요. (클릭)


8. 배점제 계산 예시를 확인할 수 있나요?

ㅇ 배점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클릭)


기본 개요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o 「예술인복지법」 제 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o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o 예술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적용 범위

o 본 시행지침은 2019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세부 운영 규칙


□ 사업 내용

o 사업 기간: 2019년 연 2회 분할 시행(상반기, 하반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한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공지한 각 사업의 신청기간 참고

o 사업 내용: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o 심의 방법: 행정심의, 전문심의, 배점제 적용

o 결과 공고: 대상 자격 여부 심의 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메일, 문자(SMS)를 통한 개별 통보


- 1 -

□ 사업 추진 체계

o 주체별 추진 체계

주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예술인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및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시행, 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교부 신청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o 세부 추진 체계

 


□ 지원 인원 및 내용

o 총 5,500명(원로예술인 포함)에 대한 300만원 지원(일시금 교부)

※ 창작준비금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2019년도 내 우리 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원로예술인 포함)은 1회만 가능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7년부터 2019년 사업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2호, 2017.3.16.,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2 -

□ 참여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01년 이후 출생자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갱신 후 사업 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 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단,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전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우편 및 온라인 신청기간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2019년 6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중복참여)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연소득합산금액(원)

15,363,072

26,158,752

33,840,288

41,521,824

49,203,360

56,884,896

64,566,432



- 3 -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해당 사업 공고일 전 월고지금액을 의미(2019년 6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고지

금액(원) 

120%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1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200%

112,631

192,469

255,816

326,151

410,509

442,043

563,593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가입 형태

신청인이 가입자

신청인이 피부양자

수급자‧차상위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그 외*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200%

별도 심의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유의사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지원 사업 신청 시,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

□ 신청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o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의 사업 공고에 따라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제출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Ⅳ.서식모음]의 서식 공통 사용, 30쪽 참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일반우편, 택배, 소포는 받지 않으며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이 외 방법으로 발송된 서류는 반송 처리)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Ⅳ.서식모음]의 서식 공통 사용, 30쪽 참조

-  제출 파일과 시스템 입력 사항이 상이한 경우 심의 진행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신청 시스템은 컴퓨터(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모든 신청절차는 컴퓨터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을통한 접속으로 인한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5 -

o 각 신청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구분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

•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우편 신청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 신청자의 사업 신청일은 우리 재단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날짜임

• 1회에 한하여 반송되며,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 문의

•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

• 서류 보완은 추후 재단에서 개별 안내하는 기간에만 가능함에 유의 

• 추후 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 교부 신청, 예술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시행됨에 유의

• 파일은 별첨6.제출서류 견본(22쪽 참조)에 기입된명칭*으로 저장 * 소득금액증명_홍길동 

• 파일은 jpg, jpeg, png의 이미지파일로제출하며, 이 외 
확장자는 확인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pdf, hwp, zip, tif, bmp 등)

• 파일 1개당 1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량 초과 시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단, 총 첨부파일의 합산 용량은 50MB 이내)

• 최종제출 전 파일의 식별 가능 여부, 각 항목과 일치하는 파일 업로드 여부,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파일의 업로드 여부 확인

공통

사항

• 지원 신청 시 신청‧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우편 신청자 중 반송의 건 제외)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o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기간 참조

③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2019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연도는 2018년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여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2019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은 해당 사업 공고일 전 월임(2019년 6월)

⑥ 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6 -

※ 예명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또한 본명과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Ex: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불가로 심의 제외됨. 


o 해당자 제출서류

① 예술활동계획서 1부

※ 예술활동 시행이 사업 신청일 이후 이루어지는 자료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부

※ 예술활동 시행이 사업 신청일 이후 이루어지는 자료

③ 장애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o 공통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이 일치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심의 진행

-  [별첨1]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11쪽 참조)을 통해 해당자일 경우 지침대로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서류 제출 시 발급기한은 아래 서류 발급처에서 제시한 기준을따르며 발급일자 초과 시 해당 서류는 인정 불가함










- 7 -

구분

서류 및 자료

발급처 및 비고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Ⅳ.서식모음]의 서식1(30쪽 참조)

• 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수기 서명 후 촬영 또는 스캔

등본

•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www.minwon.go.kr)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세무서 민원실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건강

보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자격확인서 발급 시 건강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며, 각 인원이 상이한 경우 심의 제외

예술

실적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별첨2]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참조(16쪽 참조)

활동계획

• 예술활동계획서

• [Ⅳ.서식모음]의 서식2(31쪽 참조)

공적

증명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별첨3]배점을 위한 예술활동 부문 안내 참조(18쪽 참조)

장애

• 장애인증명서

• 민원 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 [Ⅳ.서식모음]의 서식3(32쪽 참조)

소득


대체

• (가구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구원) 병적증명서 또는 공익근무복무확인서

• (가구원) 수용증명서

• 민원 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의 조회기간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전 일까지임

• 가구원이 해당될 때만 제출

건강

보험


대체

• (신청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가구원) 육아휴직확인서

• 민원 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포함)될 때만 제출

• 수급자증명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체크 되어 있을 때만 인정

공통

※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하며,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 문의)

※ 허위 제출서류는 심의 제외하며 지원금 환수, 향후 3년간 우리 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서류 발급처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o 심의 기간: 제출서류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하여하반기 심의

o 심의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 지원 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심의 및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자문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제도 도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심의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시행지침」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입력 완비자가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 기준 의거 산정 방식 적용


o 배점 기준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8점

신청인 및 가구원 소득서류 심의 후 해당 소득구분* 배점

*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31~50%

7점

기준 중위소득 51~75%

6점

예술활동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계획서 제출 예술인에게 배점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고+선정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인 소득서류 심의 후 배점(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증명서 제출 신청인에게 배점

유의

사항

※ 예술부문에서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

※ 기타부문에서 ③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최초 수혜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구분

연소득(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75%

1인

6,145,228 

10,242,048 

15,363,072 

2인

10,463,500 

17,439,168 

26,158,752 

3인

13,536,115 

22,560,192 

33,840,288 

4인

16,608,729 

27,681,216 

41,521,824 

5인

19,681,344 

32,802,240 

49,203,360 

6인

22,753,958 

37,923,264 

56,884,896 

7인

25,826,568 

43,044,288 

64,566,432 


- 8 -

-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1순위

신청인 소득 저소득자

2순위

(신청인 소득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 총 합산소득 저소득자

3순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최초 수혜자



o 결과 안내: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o 유의 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 제외하며,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의 공문서 위·변조,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

-  선정 이후 지원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2019년도 내 우리 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서류 미비 및 입력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 이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교부 신청 일정, 보고서 제출일정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해외 출국, 착신 제한 등)로 일정 내 절차 미완료 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의무사항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기간 및 서식은 창작준비금 교부 후 메일 및 문자를 통해 통상 2개월 이내 개별 안내

-  <예술활동보고서>로 ‘정산 보고’대체

-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9 -

별 첨 1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o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

o 서류 견본과 동일한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 제외

o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직인 날인 확인)

-  우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열람용 화면 등의 컴퓨터 화면 촬영 또는 캡처 파일 인정 불가

o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촬영 또는 스캔 후 제출하며, 제출서류에서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

o 모든 서류는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  [Ⅳ. 서식모음]의 서식1(30쪽 참조)을 사용하여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각 서류의 동일한 등재 인원은 한 번만 작성하여 제출

※ 동의서 작성 대상자 예시

 
 

 주민등록등본 등재인원: 4인[신청인+배우자+어머니+동거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인원: 5인[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동의서 제출 대상자: 7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 동거인]

※ 동의서의 관계는 반드시 신청인을 기준으로 작성 

- 10 -

※ 동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해당 인원이 포함된 서류 확인 및 심의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대리서명 가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서 작성 예시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이제출된 인원의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 인원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대리서명 가능

※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주민등록등본

o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미포함 발급한 경우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 온라인 발급 시 선택 예시

 

o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o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11 -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o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 가구원은 2000년 이전(포함) 출생자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미제출,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소득 심의기준 예시

 

• <주민등록등본> 상 7인이 등재된 가구: 신청인+배우자+할아버지+자매+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동거인

⇒ 본 사업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 4인(신청인,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 소득자료 제출 가구원 수: 3인(신청인, 배우자, 성인 자녀)

-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해당 사업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o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하여 제출 

* 발급된 서류 일부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o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o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며, 대체자료가 인정된 가구원은 소득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해외 장기 체류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경우 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전前 일까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

- 12 -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증명서) 제출

o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 공고일 전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심의

o 해당 사업 공고 시 우리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는 반드시 발급 또는 인쇄하여 제출* 캡쳐 또는 사진 촬영 시 심의제외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 제외됨

o 신청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상 보험급여 정지 중*인 경우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여 참여 제한됨 * 해외 장기 체류, 군 복무 등의 사유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 공고일 전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사업 공고일 전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심의가 불가하므로 정상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신청인의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기준 월에 자격이 정지되어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o 신청인이 피부양자(세대원) 인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사업 공고일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에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제출 * 추가 자료가 제출(발급)되지 않을 경우 심의가 불가하므로 정상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  사업 공고일 전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①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해당 

- 13 -

직장의 직인 날인된 증명서,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육아휴직 전 고지된 금액 조회) 추가 제출

 

예시②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외 체류 전 고지된 금액 조회) 추가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 공고일 전 건강보험료가 누적 고지된 경우 또는 그 전에 누적 고지되어 마이너스-  인 경우

예시①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추가 제출

 

o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o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가 체크되어 있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o 신청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14 -

별 첨 2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 유의사항

o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1건제출하되, 증빙자료를 통해 다음의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번호

필수정보

공개발표 연도·

작품명/공연명/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신청인 성함*및 역할

※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이 상이할 경우,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 본명 확인 자료 반드시 제출

공통

사항

※ 제출 자료 상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 제외됨

※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계약서, 포털 검색화면 출처 및 URL 주소 

포함, 참여확인서 등)
※ 또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 (Ex :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 불가로 심의 제외 됨. 

o 증빙자료는 대중에게 공표되었던 그대로를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자료 내용을 변경·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공식 포스터에 본명 삽입, 전시일자 수정, 전체 파일을 임의로 편집하여 필수정보 붙여넣기 등

o 예술활동증명 시 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시에는 그 중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o 예명 또는 필명 증빙자료 유의사항

-  예명 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이 상이할 경우에 확인되는 자료* 추가 제출해야 하며,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본명과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계약서, 포털 검색화면, 참여확인서 등

-  예술활동증명 시 예명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예명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함

- 15 -

-  본명 확인이 불가한  웹사이트 닉네임 캡처화면 및 예명 확인 신청(등록)

중인 자료 등은 인정 불가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o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표의 자료 유형에 따라증빙자료 제출

구분

유형

증빙자료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연‧월 ②공연명/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성함‧역할

실물 자료

서적 자료

작품‧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표지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전시‧공연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인쇄물 표지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음반‧앨범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 앨범 크레디트 

인터넷 자료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전자)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반드시 URL 주소 및 사이트 명(로고 등)이 기재된 브라우저 전체 화면 제출(스마트폰, 앱 자료 인정불가)

문서

자료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 계약서 전문

㉡ 입금내역서

㉢ (해당자)부속 계약서

참여확인서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경력확인서 인정불가

유의사항

1. 인터넷 자료는 반드시 컴퓨터(PC)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며, URL 주소 및 사이트 명(로고 등)이 기재된 브라우저 전체 화면을 제출(스마트폰, 앱 자료 인정 불가)

2. 해외(외국어) 자료는 필수정보에 대한 번역과 관련 출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문서 자료 제출 시 계약 당사자의 직인 날인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됨

※ 계약 당사자의 개인 서명의 경우 인정불가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된 자료만 인정함. 

4. 계약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 주최‧주관명,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엑셀 조회본 및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입금내역서의 경우 반드시 신청인 계좌(이름/계좌), 은행명, 지급금액 및 주최·주관명을 확인되어야 함.

5.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의 제외됨 

※ 예명 확인 서류 : 계약서, 포털검색화면- 출처 및 URL 주소 포함, 참여확인서, 협단체 회원증 등

단, 본명 확인이 불가한 웹사이트 닉네임 캡처화면 및 예명 확인 신청(등록) 중인 자료 등은 인정 불가

※ 또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Ex :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 불가로 심의 제외 됨. 

6. 경력사항, 제작연도, 저작권 유효기간, 집필기간 등은 공개발표 연‧월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 불가 자료

1.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 활동, 교육 활동(강의 등), 교내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활동, 멘티, 튜티 

2. SNS 자료, 블로그 자료, 이메일 자료, 보도 자료, 위키피디아, 팟캐스트, 오픈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뮤지션리그, 사운드클라우드, 네이버 도전만화)

3. 동영상 또는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 집필 파일

4. 공모전 및 공모전 참가확인서, 상장 등

5. 소속계약서, 레지던시 입주 계약서 등


- 16 -


-  제시된 증빙자료가 ㉠, ㉡, ㉢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 ㉡, ㉢ 모두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필수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실적 인정 불가함

※ 우리 재단은 예술활동 부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그 외 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2호, 2017.3.16.,,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별 첨 3

배점을 위한 예술활동부문 안내


□ 배점제- 예술활동부문

o 배점제의 예술활동부문 배점은 예술활동계획서(1점) 또는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2점)로 부여됨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와 별도임에 유의


□ 예술활동계획서

o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참여 예술인의 향후 예술활동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o 작성·제출방법

-  (우편 신청) 재단에서 준용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일체와 동봉하여 제출([Ⅳ.서식모음]의 서식2 공통 사용, 32쪽 참조)

-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Ⅳ.서식모음]의 서식2 항목과 동일, 32쪽 참조)

o 제출 및 승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예술활동부문 1점 배점

- 17 -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o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참여 예술인의 향후 예술활동 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증명자료

o 다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표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

유형

제출자료

비고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연‧월 ②공연명/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성함‧역할

계약

계약서+입출금내역서

•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 계약서 전문 및 부속 계약서 제출

• 공연계약서, 출연계약서, 대관계약서 등

공모

공고문+계약서(선정확인서)

•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 공모전(오디션)은 공개적으로 공시, 발표가 확인되는 활동에 한함

• 신청(응모)서, 기관 접수 페이지, 접수 이메일 캡처 등 인정 불가

유의

사항

※ 단체(팀) 계약의 경우 본인 소속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명(필명) 사용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또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 (Ex :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불가로 배점 제외됨. 

※ 제출자료 기준은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을 따름

※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o 제출 및 승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예술활동부문 2점 배점

o 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자료와 동일한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활동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 첨 4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제한 조치


□ 참여 제한 조치

o 우리 재단은 다음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18 -

위반 행위

조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공문서 위·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미보완

• 참여연도 익년도부터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별 첨 5

창작준비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


□ 참여 예술인

o ‘참여 예술인’이란 심의, 결과발표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다음 창작준비금 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연번

안내사항

1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준비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작준비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 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5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담당부서에도 알려야합니다. 

7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8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19 -

□ 창작준비금 교부 절차

 



□ 예술활동보고서

o‘참여 예술인’은 추후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함

o 예술활동보고 항목 예시

유형

예술활동보고 항목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연‧월 ②공연명/작품명/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성함‧역할

공개발표

예술활동

-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 자료 유형*은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실물자료, 계약서, 웹사이트 자료 등에 해당하며 기타 종류에 해당할 경우는 아래 유형을 참고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개인 활동준비

-  공개발표 이전 준비(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공모전/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수강/강의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예술분야 강의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② 예술분야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봉사활동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유의사항

예술활동보고서는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필수정보’가 확인될 때만 인정

제출 자료는 주최·주관의 직인 및 날인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인정

o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참여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예술활동보고서의 보고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최종 미보완 시 참여연도의 익년도부터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0 -

각종 예시

별 첨 6

제출서류 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21 -

□ 주민등록표(등본)

 

- 22 -

□ 소득금액증명

 

- 23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24 -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25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6 -

별 첨 7

배점제 적용 예시



 






- 27 -

별 첨 8

주요 미선정 사유 안내

구분

미선정 사유

비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의 동의서만 작성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등재된 인원의 동의서도 작성 필요

미성년자의 대리서명을 보호자(대리인)의 성명으로 작성

보호자가 대리 서명하되, 미성년자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함

등본 상 관계를 그대로 기재

동의서의 관계는‘나’를 기준으로 작성

등본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미포함하여 발급

심의 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되므로 정보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

소득

복수연도를 조회하여 발급했으나 기준연도(2018년 기준) 소득금액 확인 불가

복수연도 조회, 발급 시 기준연도(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확인 필수 

기준연도(2018년) 미성년자였으나 신청일 현재(2019년) 성년인 가구원의 소득서류 미제출 

현재(2019년) 성인인 경우 소득서류 제출 대상자이며, 기준연도(2018년)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도 해당 소득서류 발급 가능, 제출 필요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입력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만 입력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인원을 (일부) 미포함하여 발급

등재인원 일부 미포함 발급 시 심의 제외되므로 등재인원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다른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예술

실적

심의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스마트폰 화면 또는 앱(App) 화면 제출

온라인 PC 신청에 의한 자료 첨부, 제출

도서의 발행정보면에서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된다고 판단해 발행정보면만 스캔하여 제출

제출 유형 별 제시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표지,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등각각의 개별 필수정보 모두 제출)

예명으로 활동하지만 예명 확인자료 미제출

(본명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이름이

일부만 일치, 일부 미기재 되는 경우도 해당)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명과 본명이 함께 확인되는 별도 자료 제출

(본명과 전부일치, 전부기재 확인자료 제출)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좌명의, 은행명 등의 정보 확인 불가

계약서 등의 내역과 일치하는 정보 확인 가능한 금융거래 자료 제출

신청

다른 사업 종류에 잘 못 신청

사업 신청 취소 불가 및 각 사업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심의 제외됨

기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신청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서류 제출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

※ 이 경우 배점(1점)이 부여되지 않음

안내된 이미지파일 확장자 외 hwp, zip, tif, bmp 의 파일 확장자 자료 제출 시 이미지 판독 불가 

이미지 판독에 필요한 안내된 이미지파일(JPG, JPNG, PNG 등) 확장자 자료 제출 필요

계약서 등 전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 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흔들리거나 흐릿하게 촬영, 구겨진 문서를 스캔하여 식별이 불가한 경우 등

제출 서류는 숫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시 식별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필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서류와 다르게 입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금액 등 심의에 필요한 정확한 수치 기재 필요

- 28 -

서식 모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관련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회‧분석,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서식1]


- 29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계획서


1. 인적사항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필명/예명

휴대전화


2. 활동 계획 필수기재

분야

역할

주최/주관

활동명/작품명

준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발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일 이후부터의 활동계획만 유효

활동 계획 설명

※공백 포함 각 항목

100자 이상 작성

활동 소개

준비 과정

상세 일정


3. 계획 증빙자료 선택첨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첨부파일란에, 우편 신청의 경우 별도자료로 첨부하십시오. 


4. 계획 증빙자료 설명 선택기재



위와 같이 예술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된 예술활동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서식2]


- 3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성       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ID

필수기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ID 확인 후 기재하며, ID 오기·미기재의 경우 반송 처리함

거 주 주 소

필수기재

반 송 주 소

(상동 )

필수기재

이  메  일

필수기재

휴 대 전 화

필수기재

비상연락망

필수기재

활 동 분 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필수선택

동봉서류

내    역

필수 서류 필수기재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부)

□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     부)

추가 서류 해당자 기재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부)

□ 장애인증명서  (     부)

□ 기타 서류  (          서류명 기재          /     부)

 총 제출서류 (    장)

확인사항 필수기재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등 인적사항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ID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서약사항 필수기재

▪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누락 시 또는 발송확인서의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1회에 한하여 반송며,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된 경우 관할 우체국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적합·선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물 수취 담당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서류 그대로를 접수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우편 신청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 미비 및 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이 서류를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반  송  란

반송사유:


년            월          일/확 인:              (서명)

재단 작성란

[서식3]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