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000- 00- 00000

설립년월일

YYMMDD

홈페이지

주소

(우       )

담당자

(전담관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전화

팩스






본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에 따라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1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세부 사업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의 목표, 수행계획 작성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시 전담인력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대해 기술

▪ 기관 자체에서 예술인을 위한 역량강화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수행 시 사업내용, 성과 기술

▪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신청 대행 등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내용 및 성과 기술


1. 사업환경


1- 1. 기관 현황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 주요경력(요약)

-  


1- 2. 관련 사업(교육사업 등) 추진실적

○ 

-  

○ 

-  


1- 3.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성과

○ 

-  

○ 

-  


2. 사업운영


2- 1.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목표

○ 

-  

○ 

-  


2- 2. 사업 수행계획

2

○ 전담인력

-  

○ 수행기간 및 장소

-  

○ 현장실습 운영계획(참여예술인/기업·기관 확보 및 관리 계획 포함)

-  

○ 기타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YYMMDD -  YYMMDD

구분

내용

2019

8

9

10

11

12


소요예산(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요예산(안)의 합계는 최대 20,000,000원(이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역랑강화 지원사업 현장실습 참여자 지원금은 1인 1회 500,000원(총 20명)지급을 기준으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 및 사례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1일 300,000원 이하로 편성

▪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니터링을 위한 여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의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편성 

▪ 운영비 편성시 회계검사를 위하여 회계검사비 300,000원(부가세 포함) 편성

3

단위: 원

세목

사업비 편성 내용

편성내역

합계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 소계

합  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