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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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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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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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사항 |
1. 개 요
ㅇ 과업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ㅇ 목 적 : 방송분야 문화예술용역의 종류, 내용, 범위를 조사하고 용역계약의 체결 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설정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VAT 포함)
ㅇ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
ㅇ 참가자격 : 교육단체, 학술 연구기관 및 단체(비영리)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2. 과업 내용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준비 필요성 커짐
- 단속적(斷續的)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ㅇ 예술분야별, 직종별 활동형태가 다양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문화예술 용역의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원활한 제도 실행을 위한 정책대상 구체화 및 범주화 등의 필요에 따라, 예술분야별 특성과 업무구조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 필요
나. 주요과제
ㅇ 방송분야의 종사자별 용역의 종류, 범위, 내용을 분석
- 1 -
- 대상 : 방송분야 창작·실연(대중음악 가수 포함)·기술지원 직군
※ 공연예술분야 및 대중음악분야(창작, 실연, 기술지원 직군) 별도 연구 진행
- 작품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종사자 활동내용 및 계약형태 파악
· 용역 계약의 구조, 형태 및 특성, 계약 내용,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소득 수준 등
ㅇ 방송분야 용역의 범위 설정 및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언
- 방송분야 직군별 용역의 범위 설정(안) 도출
· 방송 분야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적용 대상(직군 및 사업장), 용역의 범위 등
· 관련 법규정(안) 제언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제언
다. 연구 방법
ㅇ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자료 조사, 예술인 및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 연구방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착수보고
- 시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내용 :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중간보고
- 시기 : 착수 후 2개월 이내
-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상황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최종보고
- 시기 : 용역 완료일 10일 이전
- 2 -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나. 성과물 제출
ㅇ 연구 결과보고서
ㅇ 제출일정 및 방법
- 결과보고서 초안 : 결과보고일 7일 전 이메일 제출(artsoul12@kawf.kr)
- 최종 납품물 : 용역계약 완료일 전 제본 및 CD 형태
※ 연구 결과보고서 100부(B5판형)
※ 전자파일 1식(최종보고서 hwp, pdf 파일, 관련 산출물 전체 제출)
4.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수요기관과 협의된 자문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수요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확인조사 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함
나.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3 -
2 |
제안안내 사항 |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대제목 |
소제목 |
I. 제안기관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전문연구원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실적(최근 3년간, 붙임 2 참조) 5. 본 연구 투입인력 이력(붙임 3 참조) |
II. 연구제안 내용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개념, 필요성,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진행계획(연구구조 및 흐름도 제시) - 각 과업 분야별 상세내용 - 조사 및 분석방법(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내용 등)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 예상목차 5. 연구일정(최소 15일 단위로 작성) 6. 연구진 구성(공동연구자까지 업무분담 내역 명확히 작성) 7. 예산 구성비 |
III. 기타 |
- 4 -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
작성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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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 (A)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6] |
②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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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별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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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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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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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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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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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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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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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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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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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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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안 1부 - 원본 1부 - 입찰 종료 후 즉시 심사에 필요한 사본 요청 시 사본 5부 제출 |
[자유양식] |
ㅇ 제안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 5 -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입찰 심사 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5:00까지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보아 대리(02- 3668- 0224)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 6 -
3 |
선정 및 평가 |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7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 8 -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연구계획의 논리성 |
- 연구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 연구일정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10 |
연구목적의 적절성 |
-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연구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
10 |
연구방법의 타당성 |
- 연구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연구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15 |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20 |
연구진의 구성의 적절성 |
- 연구진의 연구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연구진의 구성(공동연구자 수, 연구보조원의 수)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
10 |
예산 설정의 적절성 |
-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
10 |
사업실적 정량평가 |
- 유사용역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또는 유사 용역에 대한 5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지 정량평가 |
5 |
소 계 |
80 |
|
가격평가 |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20 |
합계 |
100점 |
ㅇ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실적 횟수 |
동등이상 사업 |
A. 5회 이상 |
5 |
B. 4회 |
4 |
||
C. 3회 |
3 |
||
D. 2회 |
2 |
||
E. 1회 이하 |
1 |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성과관리 운영 관련 사업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 9 -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실적의 유무를〔양식 4〕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 10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제안서 |
접수번호 : |
- 11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
사업분야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2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
학력 |
대학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대학원 전공 |
자격증 |
||||||||||||
본 용역 참여임무 |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고 |
- 13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14 -
【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
계약 및 용역 내용 |
계 약 명 |
||||||||||
개약 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
비고 |
||||||
비율 |
실적금액 |
||||||||||
% |
|||||||||||
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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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입찰자 |
상호또는법인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e- mail |
||||||
주 소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
사용인감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19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16 -
【별지 제7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
|||||
사 업 명 |
|||||
발 주 기 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제 안 업 체 |
|||||
제 안 금 액 |
일금 원(₩ ) 부가세포함 |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합 계 |
|||||
부 가 세 |
10% |
||||
제안금액 |
부가세 포함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견적서 1부.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17 -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연구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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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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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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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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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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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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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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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9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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