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2019. 4. 25.















 



1. 사업명:『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2. 사업 개요


ㅇ 추진 배경

-  예술계의 어려운 현실과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도입 필요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에 따라‘문화예술진흥사업’,‘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사업 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

-  융자사업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주택담보(창작공간 마련 포함)대출, 예술작품 담보대출 등으로 진행 예정

※ 대출 상품별 상한액 설정 등은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금고관리위원회 심사 및 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 문화예술위원회 


-  선정 승인



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 2 -

3. 사업 추진일정


ㅇ 사업 규모

-  2019년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규모는 80억원이고, 이후 사업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

-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외에 기부금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예술인복지금고』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과 동일한 대출상품 운용


ㅇ 금융기관 선정: 융자 취급은행 1개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사의 사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예술인 융자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휴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약 해지 및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휴기간은 1년씩 자동연장


ㅇ (재공고)추진일정

-  제안공고: 2019. 4. 25.(목)

-  제안서 제출기한: 2019. 5. 3.(금) 15:00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19. 5. 7.(화) 

-  사업자 선정 발표: 2019. 5. 8.(수)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보)





- 3 -

4. 제안대상 업무


ㅇ 통합 자금관리 및 융자 업무

-  자금집행 및 입출금 업무(온- 오프 연계)

-  복지재단 융자사업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축 

-  융자업무 진행을 위한 전국 지점 방문업무 지원

-  신용 및 담보대출상품 통합 지원(담보설정 및 관리 등)

-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업무편의 지원

※ 자체 업무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 비용, 업무 시스템 신규 구축 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 부담


ㅇ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금융상품(정기예금 등)의 금리우대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목차)


ㅇ 과업내용 이해도와 수행의지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  사업협력을 위한 기타 추가 방안 제시


ㅇ 과업수행 능력

-  제안기관 일반현황(재무안정성·고객만족도 평가 등) 

-  전국 은행 지점 상세 현황

-  정부기관 등 대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예술인복지재단 융자지원 시스템과 운용 협력체계 구축방안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담당자 별도 지정 가능 여부

- 4 -

ㅇ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실행 방안(전국 지점망을 통한 전담 상담 창구 지원 등)

-  채권보전방안(부실관리 및 연체 유예 프로그램 등)

-  각종 수수료 부담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  제안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

-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 작성 시 원본에는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을 포함. 추후 요청하는 사본에는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명확한 용어로 표기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배제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해당 금융기관 부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비공개’



- 5 -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신청 자격


ㅇ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전국 지점망을 통해 수행 가능)

- 6 -

7. 금융기관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선정절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실시

ㅇ 발표 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40분 이내 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ㅇ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ㅇ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점수 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결정


ㅇ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와 협상 및 협약체결


다. 평가항목


ㅇ 평가항목과 비중은 평가 기준표 참조

ㅇ 재무안정성 항목 

-  최근 3년간 평균 은행 BIS자기자본 비율(결산기준)

평가항목

14%이상

13%이상

12%이상

12%미만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2.0

1.8

1.6

1.4



- 7 -

평가항목

14%이상

13%이상

12%이상

12%미만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2.0

1.8

1.6

1.4

-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자산순이익률(ROA) 평균 비율(결산기준)


ㅇ 신용평가등급 

-  국내 신용평가회사 평가 기준

-  공고일 기준 유효한 평가 중 가장 최근 자료 첨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1

AAA

2.0

AA+

A2+

AA+

1.8

AA0

A2O

AA0

1.6

AA-

A2-

AA-

1.4


ㅇ 고객만족도 항목 

-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금융감독원) 

-  연도별로 해당 평가항목의 구간별 점수를 산출한 후 평균 계산

평가항목

9개 이상 양호

7개 이상 양호

5개 이상 양호

5개 미만

양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2.0

1.8

1.6

1.4


















- 8 -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업의

이해와

수행의지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10

사업협력을 위한 기타 추가 방안 제시

15

소계

30

과업수행

능력

제안기관 안정성 평가*

(3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및 ROA비율·

국내외 최근 신용평가 등급 결과) 

6

제안기관 만족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은행 지점 보유수) 

6

정부기관 등 대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8

복지재단 융자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20

소계

40

과업수행

세부계획

사업실행 방안(사업 담당자 별도 지정 여부,

전국 지점망을 통한 전담상담창구 지원 등)

15

채권보전 방안

(부실관리 및 연체 유예 프로그램 등) 

10

각종 수수료 부담외

5

소계

30

합계

100


※ 신용평가등급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 고객만족도는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및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급(금융감독원) 기준


- 9 -

7. 행정 사항


ㅇ 제출 서류 

제출 목록

양식

① 제안서 1부(사본 10부)

② 제안요약서 1부(사본 10부)

③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3,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BIS자기자본비율, ROA비율, 신용평가등급, 고객만족도 결과 및 전국 지점 보유수 자료

⑧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


ㅇ 제출 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제출일시·장소 

-  일시: 2019년 5월 3일(금) 15:00까지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임은지 대리(02- 3668- 0234)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 10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제   안   서














접수번호 : 

- 11 -

【별지 제2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접수번호

접수인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필히작성)

대표자 성명

(※필히작성)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19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2 -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공모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공모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3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