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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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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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1. 사업명:『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2. 사업 개요
ㅇ 추진 배경
- 예술계의 어려운 현실과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도입 필요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에 따라‘문화예술진흥사업’,‘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사업 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
- 융자사업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주택담보(창작공간 마련 포함)대출, 예술작품 담보대출 등으로 진행 예정
※ 대출 상품별 상한액 설정 등은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예술인 |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금고관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
㉰ 문화예술위원회 - 선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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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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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일정
ㅇ 사업 규모
- 2019년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규모는 80억원이고, 이후 사업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
-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외에 기부금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예술인복지금고』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과 동일한 대출상품 운용
ㅇ 금융기관 선정: 융자 취급은행 1개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사의 사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예술인 융자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휴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약 해지 및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휴기간은 1년씩 자동연장
ㅇ (재공고) 추진일정
- 제안공고: 2019. 4. 25.(목)
- 제안서 제출기한: 2019. 5. 3.(금) 15:00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19. 5. 7.(화)
- 사업자 선정 발표: 2019. 5. 8.(수)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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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대상 업무
ㅇ 통합 자금관리 및 융자 업무
- 자금집행 및 입출금 업무(온- 오프 연계)
- 복지재단 융자사업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축
- 융자업무 진행을 위한 전국 지점 방문업무 지원
- 신용 및 담보대출상품 통합 지원(담보설정 및 관리 등)
-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업무편의 지원
※ 자체 업무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 비용, 업무 시스템 신규 구축 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 부담
ㅇ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금융상품(정기예금 등)의 금리우대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목차)
ㅇ 과업내용 이해도와 수행의지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 사업협력을 위한 기타 추가 방안 제시
ㅇ 과업수행 능력
- 제안기관 일반현황(재무안정성·고객만족도 평가 등)
- 전국 은행 지점 상세 현황
- 정부기관 등 대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예술인복지재단 융자지원 시스템과 운용 협력체계 구축방안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담당자 별도 지정 가능 여부
- 4 -
ㅇ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실행 방안(전국 지점망을 통한 전담 상담 창구 지원 등)
- 채권보전방안(부실관리 및 연체 유예 프로그램 등)
- 각종 수수료 부담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 제안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
-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 작성 시 원본에는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을 포함. 추후 요청하는 사본에는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명확한 용어로 표기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배제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해당 금융기관 부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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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신청 자격
ㅇ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전국 지점망을 통해 수행 가능)
- 6 -
7. 금융기관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선정절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실시
ㅇ 발표 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40분 이내 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ㅇ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ㅇ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점수 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결정
ㅇ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와 협상 및 협약체결
다. 평가항목
ㅇ 평가항목과 비중은 평가 기준표 참조
ㅇ 재무안정성 항목
평가항목 |
14%이상 |
13%이상 |
12%이상 |
12%미만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
2.0 |
1.8 |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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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4%이상 |
13%이상 |
12%이상 |
12%미만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
2.0 |
1.8 |
1.6 |
1.4 |
ㅇ 신용평가등급
- 국내 신용평가회사 평가 기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AAA |
A1 |
AAA |
2.0 |
AA+ |
A2+ |
AA+ |
1.8 |
AA0 |
A2O |
AA0 |
1.6 |
AA- |
A2- |
AA- |
1.4 |
ㅇ 고객만족도 항목
-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금융감독원)
- 연도별로 해당 평가항목의 구간별 점수를 산출한 후 평균 계산
평가항목 |
9개 이상 양호 |
7개 이상 양호 |
5개 이상 양호 |
5개 미만 양호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2.0 |
1.8 |
1.6 |
1.4 |
- 8 -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과업의 이해와 수행의지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5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
10 |
|
사업협력을 위한 기타 추가 방안 제시 |
15 |
|
소계 |
30 |
|
과업수행 능력 |
제안기관 안정성 평가* (3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및 ROA비율· 국내외 최근 신용평가 등급 결과) |
6 |
제안기관 만족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은행 지점 보유수) |
6 |
|
정부기관 등 대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8 |
|
복지재단 융자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
20 |
|
소계 |
40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실행 방안(사업 담당자 별도 지정 여부, 전국 지점망을 통한 전담상담창구 지원 등) |
15 |
채권보전 방안 (부실관리 및 연체 유예 프로그램 등) |
10 |
|
각종 수수료 부담외 |
5 |
|
소계 |
30 |
|
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 고객만족도는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및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급(금융감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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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 사항
ㅇ 제출 서류
제출 목록 |
양식 |
① 제안서 1부(사본 10부) |
|
② 제안요약서 1부(사본 10부) |
|
③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별지 3,4]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
-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⑦ BIS자기자본비율, ROA비율, 신용평가등급, 고객만족도 결과 및 전국 지점 보유수 자료 |
|
⑧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
- |
ㅇ 제출 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제출일시·장소
- 일시: 2019년 5월 3일(금) 15:00까지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임은지 대리(02- 3668- 0234)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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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제 안 서 |
접수번호 : |
- 11 -
【별지 제2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
접수번호 |
접수인 |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
접수인 확인 |
|
업 체 명 |
(※필히작성) |
|
대표자 성명 |
(※필히작성) |
(인) |
제 출 자 |
직위 : 성명 : |
2019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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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
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공모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공모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3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취급은행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