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8년 11월 6일 배포 |
홍보 담당 : 김수진 soojin@kawf.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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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본문 2,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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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 지원 |
- 11.13~11.15 이음센터, 현장 신청 지원 및 장애예술인 소통의 장 마련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지원한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15개 예술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수입 등이 있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 이번에 진행될 현장 접수 지원은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총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제도 이용이 어려운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1:1로 가입과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 지난 9월,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에서는 <장애예술인수첩>을 발간해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343명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
술단체 82개를 선별해 담았다. 이 수첩의 발간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신종호)이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수첩>에 수록된 예술인들을 비롯한 전체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정 센터장은 “이번 현장 접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접수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 제휴를 통해 정례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 3668- 0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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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예술활동증명 제도 안내 |
□ 개요
ㅇ 목적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 기본 자격 조건
ㅇ 신청요건 : 15개 예술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으로,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 최근 일정 기간의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그밖에 ①~②호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신청 방법
ㅇ 기간/방법 : 상시/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갱신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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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메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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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방법 선택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필요) |
홈페이지 좌측상단 경력지원 메뉴 → 예술활동증명 클릭 |
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 실적으로 증명할 경우 ②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할 경우 ③ 기준 외 활동 경우 - 경력단절, 원로 등 ④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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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 및 자료 준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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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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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① 15개 예술 분야별 세부기준 확인 ② 위 사항에 맞는 제출자료 준비 *(세부기준) ①~②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③~④ : 사업공고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름 |
① 개인정보 입력 ② 예술활동증명 내용 작성 및 제출자료 첨부 |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에서 상태 확인하기 |
※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영상자료 링크
→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8.jsp
ㅇ 예술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의 제출자료 검토 및 결과 안내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체부 예규)’에 따라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신청 후 평균 최소 3 ~ 5주 후 문자 및 이메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