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배포

홍보 담당 :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3쪽 (본문 2, 붙임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 지원 

-  11.13~11.15 이음센터, 현장 신청 지원 및 장애예술인 소통의 장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15개 예술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수입 등이 있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이번에 진행될 현장 접수 지원은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총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제도 이용이 어려운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1:1로 가입과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 지난 9월,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에서는 <장애예술인수첩>을 발간해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343명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

술단체 82개를 선별해 담았다. 이 수첩의 발간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신종호)이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수첩>에 수록된 예술인들을 비롯한 전체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정 센터장은 “이번 현장 접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접수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 제휴를 통해 정례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 3668- 02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 임 : 예술활동증명 제도 안내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담당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술활동증명 제도 안내


□ 개요

ㅇ 목적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 기본 자격 조건


ㅇ 신청요건 : 15개 예술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으로,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  최근 일정 기간의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그밖에 ①~②호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신청 방법

ㅇ 기간/방법 : 상시/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갱신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예술활동증명 메뉴 클릭

 

예술활동증명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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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좌측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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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증명 클릭

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 실적으로 증명할 경우

②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할 경우

③ 기준 외 활동 경우 

-  경력단절, 원로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등

 

기준 확인 및 자료 준비하기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완료

① 15개 예술 분야별 세부기준 확인 ② 위 사항에 맞는 제출자료 준비

*(세부기준)

①~②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③~④ : 사업공고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름

① 개인정보 입력

② 예술활동증명 내용 작성 및 제출자료 첨부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에서 상태 확인하기

※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영상자료 링크

 →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8.jsp


ㅇ 예술 분야별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의 제출자료 검토 및 결과 안내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체부 예규)’에 따라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신청 후 평균 최소 3 ~ 5주 후 문자 및 이메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