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배포

홍보 담당 : 김수진

02- 3668- 0213

soojin@kawf.kr

총 4쪽 (본문 2 붙임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오픈!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8월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월보험료 실연예술인 19,710원, 창작예술인 14,560원)의 보험료를 90%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안이 발표되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둘러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오픈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기존 우편, 이메일 신청 외에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진행상황과 가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 복지지원 

- 1 -

메뉴 - > 산재보험 - > 신청하기] 

* 바로가기 : www.kawfartist.kr/views/cms/hkor/ws/ws02.jsp


□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1,98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연극,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붙임 :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략홍보 김수진(☎ 02- 3668- 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붙 임 1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


□ 산재보험 제도 안내

ㅇ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 급여를 지급.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란? 

-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프로그램. 

-  임의가입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  계약에 의한 직업 예술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됨.

-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후 공단의 승인이 나면, 보험 계약 의 효력이 발생


ㅇ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  산재보험 가입 희망 예술인은 사용주 특정 없이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에 가입 가능. 

-  가입 희망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에 종사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함. 

-  신청서 제출 전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예술활동 계약서를 첨부.


ㅇ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  1등급 ~ 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높은 보험료를 낼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짐.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음.) 

- 3 -

등급

실연 예술인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창작 예술인

(작가,소설가 등)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월보험료 (원)

월보험료 (원)

1등급

19,710

14,560

1,714,050

2등급

25,510

18,860

2,218,800

3등급

29,820

22,040

2,593,170

4등급

34,390

25,420

2,990,670

5등급

38,960

28,790

3,388,140

6등급

43,530

32,170

3,785,640

7등급

48,100

35,550

4,183,140

8등급

52,670

38,930

4,580,610

9등급

57,240

42,310

4,978,110

10등급

61,820

45,690

5,375,610

11등급

66,390

49,070

5,773,080

12등급

70,960

52,450

6,170,580

-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스스로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소득과는 무관. 

-  1등급 가입자 경우 6개월 간 납부보험료 90% 지원, 이후 납부보험료 50% 지원

(※2018년 1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90% 지원 적용) 

-  2등급 ~ 12등급 가입자 경우 납부보험료 50% 지원

ㅇ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종 류

내 용

요양급여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산재로 승인 될 경우 지급

-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휴업급여

-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4일 이상)에 생활 보호를  위해 기준 보수 액의 70%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

-  부상이나 질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 활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

-  장해 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차등 지급

-  장해 상태에 직면한 경우 지급 되는 급여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 의 진단에 따라 간병을 신청하면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