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91호〉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참여기관(시범) 모집 공고


사업명

공고일

신청기간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18.8.6(월)

시작일

마감일

‘18.8.6(월)

‘18.8.17(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함께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예술직업 활동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합니다. 광역문화재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8.6.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1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불안정하고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

◦ 질병‧상해·심리상담·성폭행 관련 의료비 지원은 생활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지원이자, 예술직업 활동 지속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기초적인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시범사업)

◦ 사업기간: 2018년 8월~12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예정)

◦ 총지원금: 60백만원 / 광역문화재단 3개소 지원 (예정)


2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참여대상 자격


□ 참여대상 자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으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장비를 갖춘 광역문화재단


3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년 8월 6일(월) ~ 2018년 8월 17일(금)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공문 발송

※ 공문 결제일이 2018년 8월 17일(금)인 건에 대하여 접수 인정

※ 공문, 사업신청서, 구비서류를 동봉한 우편 발송시 소인 유효


□ 제출서류 및 자료

◦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첨부서식) 1부.

◦ 해당 광역문화재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광역지자체가 제정한 「예술인 복지 조례」 전문 1부. (해당 지역에 한함)


□ 심의기준

구분

심사기준

심사방법

배점

사업환경

· 예술활동증명완료자수

· 1명~1000명:10점

· 1001명~2000명:20점

· 2001명~3000명:30점

30점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 운영: 20점 / 기본점수 10점

20점

·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 운영: 20점 / 기본점수 10점

20점

사업운영

· 지역 예술인 대상 의료협력 성과

·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예산편성 포함)

· 정성평가

30점


□ 심의방법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재단이 추천한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 심의위원회는 의료분야 전문가, 지역문화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원내용

◦ 3개 광역문화재단에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금은 10백만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총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시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심의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소모품비 등)은 총 사업비의 25%로 제한

◦ 사업 종료 후 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후 정산


□ 결과발표

◦ 2018년 8월 20일(월)~8월 24일(금) 사이 심의 후 공고 및 유선통보 (예정)


□ 유의사항

※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마감일까지 사업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강동현 과장 (02- 3668- 02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