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42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3.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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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ㅇ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사회보험 제도란?

-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위의 사회보험 중 2가지인 국민연 금, 고용보험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별도의 『예술인 산재보험』사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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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http://www.kawf.kr/welfare/sub03.do)

-  ‘표준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6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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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전이라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예술활동증명 특례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해당 절차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방법을 선택, 신청 하여야 합니다. (참조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5_04.jsp)

-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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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인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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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내용: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간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ㅇ 지원기간: 2017년 10월 ~ 2018년 9월분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 


ㅇ 지원금 상한액 (1개월 기준)

구분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 상한액 기준 

근로자 인 예술인 

40,540원 

월소득 1,573,77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40,540원 (국민연금 35,400원, 고용보험 5,110원) 

문화예술사업자

2,124,000원

(1인 42,480원 * 50명) 

- 월소득 1,573,77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42,480원 (국민연금 35,400원, 고용보험 7,080원) 

- 월 지원 인원 한도 50명 

프리랜서 예술인 

40,95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근로자 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지원금 상한액 기준(월소득 1,573,770원): 

2018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소득 기준 납부 보험료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금 상한액 기준(기준소득월액 910,000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기준 


ㅇ 프리랜서 예술인 보험료 지원 기간 

➀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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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권, 출판,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18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건부터 적용하며 차년도 동일 계약 건으로 재신청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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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 서류 


➀ 단체 신청(문화예술사업자와 근로자 인 예술인 공동 신청)

구분

사업자 준비서류 

예술인 준비서류 

신청서 

①신청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③개인정보 수집‧활동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 신청 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계약 확인

④표준(근로)계약서 

⑤월별 급여대장 

국민연금

납부서류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

납부서류

⑦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제출

⑧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보험료 환급  

⑨사업자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⑩예술인 통장사본 



② 예술인 개인 신청

구분

근로자 인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  

공통 

①신청서(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동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계약확인

②표준계약서, 급여명세서 

②표준계약서 및 계약관련 

소득자료(통장사본 등) 

보험

납부서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보험료 환급  

④통장사본 

※접수서류 준비 별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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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8년 10월 5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접수처: support@kawf.kr

-  대용량파일 접수시 sup.kawf@gmail 접수 가능 (수신만 가능)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처:(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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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신청 접수(상시) → 서류 검토 → 결과 공지 → 보험료 납부확인(분기별 납부 보험료 접수) → 보험료 지원(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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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사업장(회사) 종류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문화예술사업자와 소속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위에 해당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예술인 미지원 


 소득 기준: 월소득 334만원 이상 지원 보류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월소득 334만원 미만 신청 건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에 해당 신청 건의 지원 여부 결정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수당,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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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 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미지원 

-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 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예시)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국민연금 사업장 소속 가입, 고용보험은 미가입)가 개인 자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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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서류 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접수서류로 판단이 어려운 추가자료 접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접수자료가 허위 인 경우 지원 결정은 즉시 취소되고 기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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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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