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2018. 2.











 

목  차


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  별첨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12

-  별첨2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12

-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15

-  별첨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기준]21

-  별첨5 [배점제- 예술활동 부문 서류 안내]23

-  별첨6 [제출 서류 견본]26

-  별첨7 [배점제 적용 예시]31

Ⅲ. 각종 서식32

-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원용)]32

-  [서식2]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33

-  [서식3] [예술활동계획서(우편신청자용)]34

빨리 찾아가기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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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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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새로워진 부분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클릭)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기본 개요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통해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세부 운영 방안

□ 세부 사업

◦ 사업 기간 : 2018년 상반기, 하반기

◦ 사업 내용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300만원 지원

◦ 심의 방법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의 합리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점제를 도입하여 시행


□ 사업 신청 및 공고

◦ 사업신청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신청

※ 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 1 -

◦ 결과공고 :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개별 통보


□ 사업 추진체계

주    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예술인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지원 선정 인원

◦ 총 4,500명

-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2 -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 (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  참여 제한 대상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0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인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예술인 

- 3 -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미갱신 시사업신청 불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 사항

 소득은 사업공고에 명기된 심의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p.5 참조)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 4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  연소득(원)

15,048,945

25,623,873

33,148,350

40,672,818

48,197,286

55,721,763

63,246,231

* 소득의 “가구원 수”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53,034

92,44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신청인이

피부양자

80,039

135,662

176,657

218,525

268,167

306,683

382,121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 사업공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원본 혹은 사본(직인 날인 확인)을 동봉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재단 [서식2] 공통 사용(p.33 참조))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해당 사업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첨부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jpg, jpeg, png, pdf 등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6. 제출 서류 견본> 상단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홍길동(신청자 성명)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_홍길동(신청자 성명)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김콩쥐(해당 가구원 성명)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공통)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신청자 중 반송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6 -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해당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건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장애수당 포함)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타·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

- 7 -

□ 서류 발급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및 비고

방법

필수 

서류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1] 다운로드 후 출력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모든 등재인원 서명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 시 제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등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14일 이내, 정보 모두 포함)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일체)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 1부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126)

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 발급 시 건강 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선택

※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자격확인서 등재인원이 상이할 경우 심의 제외 

예술활동

실적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예술활동실적 제출자료 증빙기준 참조 

해당자


제출

서류

우편신청 확인서

•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1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2] 다운로드 후 출력

※ 우편신청자의 경우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미제출 시 심의 제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예술활동

계획서

• 예술활동계획서 1부

·(우편 신청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3] 다운로드 후 출력 

·(온라인 신청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입력

소득

대체서류

• (가구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 (가구원) 병적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가구원이 해당될 때만 제출

건강보험

대체서류

(신청인) 의료급여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신청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신청인, 가구원)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증명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됨

- 8 -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심의

 심의방법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하여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 부문·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배점기준표

부문


배 점 항 목


배점

산 정 방 법

소득

기준중위소득 0 ~ 30%

8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기준중위소득 31 ~ 50%

7점

기준중위소득 51 ~ 75%

6점

예술

활동

(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예술활동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모(공개오디션) 공고·참여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예술활동 부문(택 1)에서 ‘① 예술활동계획서’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준비금 수혜를 받은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함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의 경우 최초 수혜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함


※ 전문가(사회복지, 예술)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자문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도입


- 9 -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

구분

연소득(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5%

1인

6,019,578

10,032,630

15,048,945

2인

10,249,549

17,082,582

25,623,873

3인

13,259,340

22,098,900

33,148,350

4인

16,269,127

27,115,212

40,672,818

5인

19,278,914

32,131,524

48,197,286

6인

22,288,705

37,147,842

55,721,763


-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1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 저소득자

2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별 합산소득 저소득자

3순위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10 -

□ 의무 사항

◦ 지원 사업 선정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은 지원금 교부 후 개별 안내(메일 및 문자)

- <예술활동보고서>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서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정산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11 -

별 첨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제한 조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위반행위

조치기준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 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별 첨 2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 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 교부 안내문

1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단체 명의 계좌 지급 불가

3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시한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승인을받아야 합니다.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6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응해야 합니다.

7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지원금 교부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9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2 -



◦ 지원금 교부 절차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재단 양식에 따라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참여 예술인 성함/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13 -

※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 (예시)

유형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 필수정보 : ①활동일자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참여 예술인 역할과 성함

개인 활동 준비(진행) 

-  공개발표 이전 준비(진행)단계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에 제출

공모전 / 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지원 공모전 / 오디션 공고문 전체 캡쳐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전체 캡쳐

공개 발표 작품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강의 / 수강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예술활동 관련 강사 확인서

②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계약서 / 확인서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출연(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전체 사본

② 참여확인서(출연, 공연, 자문, 집행, 심사활동 등)

※ 유의사항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필수정보가 확인될 때만 인정

*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 측 직인 /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 신청일자 이후(포함) 예술활동만 인정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 내 최종 미보완 시「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14 -

별 첨 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우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재단 [서식1] 공통 사용(p.32 참조))

-  (온라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15 -

- (우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혼자인 경우에도 [서식1(p.32 참조)]을 출력하여 기재 후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제출된 인원의 경우 대리서명 가능

 
 

우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8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온라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7인(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 및 서명 필수



- 16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9년(포함) 이전 출생자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17 -

※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소득심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 상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배점제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 

구분

연소득(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5%

1인

6,019,578

10,032,630

15,048,945

2인

10,249,549

17,082,582

25,623,873

3인

13,259,340

22,098,900

33,148,350

4인

16,269,127

27,115,212

40,672,818

5인

19,278,914

32,131,524

48,197,286

6인

22,288,705

37,147,842

55,721,763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14일 이내)>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30일 이내)>의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18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참여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일 경우 보험급여 정지 상태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로 인해 신청 제한

※ 보험급여정지중 해당자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에 속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육아휴직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예시)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및 해외체류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19 -

※ 추가확인서류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대신‘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20 -

별 첨 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제출서류 상에서 아래와 같이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 신청인 성함 및 역할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제출 불가시 심의에서 제외됨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21 -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아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제시된 자료가 ①, ②, 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 ②, ③ 모두 제출하며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 (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발표형태

증빙자료

※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역할과 성함 

작품집/ 비평집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② 발행정보면 

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공연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앨범

① 앨범 커버 

② 앨범 발매정보면 

③ 앨범 크레디트 

영화/방송/광고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전문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계약한 주최측,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페이지 혹은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참여확인서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된 참여확인서 (해당기관 양식 가능)

유의사항

*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을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

* 활동일자는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를 포함할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 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 자료, 유튜브 자료, 네이버 뮤지션리그 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 등의 한글파일 등은 인정불가

 제출 자료에서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에서 제외됨

- 22 -

별 첨 5

배점제 -  예술활동 부문 서류 안내

□ 배점제 – 예술활동 부문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방식에 배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예술활동 부문 배점은 ‘예술활동계획서(1점)’혹은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2점)’로부여됨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대상 자격 중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와 별도임에 유의


□ 예술활동계획서

<예술활동계획서>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참여 예술인의 향후 예술활동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우편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계획서>는 재단에서 준용하는 서식 작성 후 서명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일체와 동봉하여 제출 (재단 [서식3] 공통 사용(p.34 참조))

※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예술활동 부문 배점 제출서류 미비로 간주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작성

◦ <예술활동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1점 배점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는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증명자료

- 23 -

 다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


유 형


제 출 자 료

비 고

계약

예술활동 계약서(전문) + 입출금 내역서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공연계약서, 출연계약서, 대관계약서 등

공모

공고문 + 공모전(공개오디션) 참여확인서

· 참여확인서상 참여기간, 작품명, 주최/주관, 역할과 성함이 명시 되어야 함(주최/주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공모전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공모사업 참여확인서에 한함

· 공개오디션의 경우 공개적으로 공시, 발표가 확인되는 오디션의 참여확인서에 한함

· 신청서·기관 접수 페이지·접수 이메일 캡쳐 인정불가

유의

사항

예술활동 공적 증명자료 제출 시 ① 단체(팀) 계약의 경우 ② 예명 사용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별도)제출해야 함

 ①의 경우 본인 소속 여부 확인 불가 시 자료 인정 불가

②의 경우 본인 확인 불가 시 자료 인정 불가

 그 밖의 사항은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을 따름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이루어지는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부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2점 배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명/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신청인 성함과 예명/필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확인 불가할 시 심의 제외됨

- 24 -

예술활동 공적 증명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제외하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계약서 위조‧변조, 예술활동 증명자료 조작 등

- 25 -

 

별 첨 6

제출 서류 견본

주민등록표(등본)

- 26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27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28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9 -

별 첨 7

배점제 적용 예시

[예시 1]

 


[예시 2]

 


[예시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연소득(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5%

1인

6,019,578

10,032,630

15,048,945

2인

10,249,549

17,082,582

25,623,873

3인

13,259,340

22,098,900

33,148,350

4인

16,269,127

27,115,212

40,672,818

5인

19,278,914

32,131,524

48,197,286

6인

22,288,705

37,147,842

55,721,763


- 30 -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가구원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31 -

 

[서식2 _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성         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경력정보시스템 ID

(선택기재)

주         소

필수기재

휴  대  전 화

필수기재

전 화 번 호

필수기재

예술분야(필수)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동봉서류

내    역

필수서류 (※ 신청자 기재)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예술활동실적(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예술활동실적(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추가서류 (※ 신청자 기재)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총 제출서류 (    장)

□ 총 제출서류 (    장)

※ 주의사항

-  예술활동실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실적 1건

-  공적증명 :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계약서·입금내역서, 공고문·공모(공개 오디션)참여 확인서 등

확인사항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예술분야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서약사항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제시한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상 동봉서류 내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우편접수 담당자는 신청·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 본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의 창작준비금 사업 적합 및 지원 선정 여부는 검토·확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은 발송 확인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미비, 서류 불일치, 기준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위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위의 서류를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반송사유

반송사유 :


년            월          일 / 확 인 자 :              (서명)

- 32 -

 

[서식3 _ 예술활동계획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계획서

(해당 내용은 선정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1. 일반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필명/예명*

휴대전화

*성명과 필명/예명이 다를 경우 확인 자료는 별도 제출(시행지침 참조)


2. 예술활동 계획 (※ 예술활동 1건에 대해 기입)

분야

활동(작품)명

주최/주관/제작사/출판사

(미확정인 경우 ‘본인’으로 작성)

발표 예정일(연.월.일)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준비 기간(연.월.일)

(예시)        년       월        일 ~         년       월        

본인 역할

활동(작품) 설명

(500자 미만)

(해당 활동(작품) 소개 및 준비과정 상세히 설명)

관련 증빙 자료

(사진/이미지 첨부)

※ 첨부파일 4개 이하 업로드 가능


3. 기타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작성 가능)





위와 같이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 예명/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할 시 심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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