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
2018. 2.
목 차 |
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 별첨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12 - 별첨2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12 -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15 - 별첨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기준]21 - 별첨5 [배점제- 예술활동 부문 서류 안내]23 - 별첨6 [제출 서류 견본]26 - 별첨7 [배점제 적용 예시]31 Ⅲ. 각종 서식32 -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원용)]32 - [서식2]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33 - [서식3] [예술활동계획서(우편신청자용)]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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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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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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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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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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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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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새로워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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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본 개요 |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Ⅱ |
세부 운영 방안 |
□ 세부 사업
◦ 사업 기간 : 2018년 상반기, 하반기
◦ 사업 내용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300만원 지원
◦ 심의 방법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의 합리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점제를 도입하여 시행
□ 사업 신청 및 공고
◦ 사업신청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신청
※ 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 1 -
◦ 결과공고 :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 추진체계
주 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여 예술인 |
추진 내용 |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지원 선정 인원
◦ 총 4,500명
-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2 -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 (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참여 제한 대상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0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인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예술인
- 3 -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 사항
◦ 소득은 사업공고에 명기된 심의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p.5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 4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 사업공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원본 혹은 사본(직인 날인 확인)을 동봉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재단 [서식2] 공통 사용(p.33 참조))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해당 사업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6. 제출 서류 견본> 상단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홍길동(신청자 성명)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_홍길동(신청자 성명)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김콩쥐(해당 가구원 성명)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공통)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신청자 중 반송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6 -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해당서류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건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장애수당 포함)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
- 7 -
□ 서류 발급처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및 비고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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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동의서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모든 등재인원 서명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 시 제출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등본 |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14일 이내, 정보 모두 포함) |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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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일체)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 1부 |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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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 발급 시 건강 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선택 ※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자격확인서 등재인원이 상이할 경우 심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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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실적 |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 예술활동실적 제출자료 증빙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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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서류 |
우편신청 확인서 |
•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1부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 우편신청자의 경우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미제출 시 심의 제외 |
|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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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계획서 |
• 예술활동계획서 1부 |
·(우편 신청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3] 다운로드 후 출력 ·(온라인 신청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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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체서류 |
• (가구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 (가구원) 병적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가구원이 해당될 때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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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체서류 |
• (신청인) 의료급여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신청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신청인, 가구원)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증명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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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하여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 부문·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부문 |
배 점 항 목 |
배점 |
산 정 방 법 |
소득 |
기준중위소득 0 ~ 30% |
8점 |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
기준중위소득 31 ~ 50% |
7점 |
||
기준중위소득 51 ~ 75% |
6점 |
||
예술 활동 (택1)* |
① 예술활동계획서 |
1점 |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2점 |
예술활동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모(공개오디션) 공고·참여확인서 등 |
|
기타 |
③ 최초 수혜자* |
2점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
④ 본인 소득 0원 |
1점 |
신청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
|
⑤ 장애 예술인 |
1점 |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
|
* 예술활동 부문(택 1)에서 ‘① 예술활동계획서’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준비금 수혜를 받은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함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의 경우 최초 수혜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함 |
※ 전문가(사회복지, 예술)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자문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도입
- 9 -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
구분 |
연소득(원) |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75% |
1인 |
6,019,578 |
10,032,630 |
15,048,945 |
2인 |
10,249,549 |
17,082,582 |
25,623,873 |
3인 |
13,259,340 |
22,098,900 |
33,148,350 |
4인 |
16,269,127 |
27,115,212 |
40,672,818 |
5인 |
19,278,914 |
32,131,524 |
48,197,286 |
6인 |
22,288,705 |
37,147,842 |
55,721,763 |
-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 |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
신청자 본인 소득 저소득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별 합산소득 저소득자 |
3순위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10 -
□ 의무 사항
◦ 지원 사업 선정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은 지원금 교부 후 개별 안내(메일 및 문자)
- <예술활동보고서>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서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정산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11 -
별 첨 1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제한 조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위반행위 |
조치기준 |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 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별 첨 2 |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 |
◦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 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 교부 안내문
1 |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
2 |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단체 명의 계좌 지급 불가 |
3 |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제시한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
개인정보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
6 |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7 |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8 |
지원금 교부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9 |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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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교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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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재단 양식에 따라 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참여 예술인 성함/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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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 (예시)
유형 |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
※ 필수정보 : ①활동일자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참여 예술인 역할과 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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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활동 준비(진행) |
- 공개발표 이전 준비(진행)단계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에 제출 |
공모전 / 오디션 |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지원 공모전 / 오디션 공고문 전체 캡쳐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전체 캡쳐 |
공개 발표 작품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
강의 / 수강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예술활동 관련 강사 확인서 ②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
계약서 / 확인서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출연(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전체 사본 ② 참여확인서(출연, 공연, 자문, 집행, 심사활동 등) |
※ 유의사항 |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필수정보가 확인될 때만 인정 *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 측 직인 /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 신청일자 이후(포함) 예술활동만 인정 |
◦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 내 최종 미보완 시「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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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우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재단 [서식1] 공통 사용(p.32 참조))
- (온라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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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에도 [서식1(p.32 참조)]을 출력하여 기재 후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제출된 인원의 경우 대리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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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8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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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7인(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 및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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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9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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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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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소득심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 상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구분 |
연소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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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75% |
1인 |
6,019,578 |
10,032,630 |
15,048,945 |
2인 |
10,249,549 |
17,082,582 |
25,623,873 |
3인 |
13,259,340 |
22,098,900 |
33,148,350 |
4인 |
16,269,127 |
27,115,212 |
40,672,818 |
5인 |
19,278,914 |
32,131,524 |
48,197,286 |
6인 |
22,288,705 |
37,147,842 |
55,721,763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14일 이내)>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30일 이내)>의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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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 참여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일 경우 보험급여 정지 상태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로 인해 신청 제한
※ 보험급여정지중 해당자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에 속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육아휴직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예시)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및 해외체류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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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확인서류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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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제출서류 상에서 아래와 같이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 신청인 성함 및 역할 ※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제출 불가시 심의에서 제외됨 |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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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 아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 제시된 자료가 ①, ②, 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 ②, ③ 모두 제출하며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 (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발표형태 |
증빙자료 |
※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역할과 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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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비평집 |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② 발행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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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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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연 |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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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앨범 |
① 앨범 커버 |
② 앨범 발매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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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앨범 크레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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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계약서 |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전문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계약한 주최측,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페이지 혹은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
참여확인서 |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된 참여확인서 (해당기관 양식 가능) |
유의사항 |
*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을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 * 활동일자는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를 포함할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 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 자료, 유튜브 자료, 네이버 뮤지션리그 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 등의 한글파일 등은 인정불가 |
※ 제출 자료에서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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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
배점제 - 예술활동 부문 서류 안내 |
□ 배점제 – 예술활동 부문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방식에 배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예술활동 부문 배점은 ‘예술활동계획서(1점)’혹은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2점)’로 부여됨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대상 자격 중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와 별도임에 유의
□ 예술활동계획서
◦ <예술활동계획서>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참여 예술인의 향후 예술활동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 우편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계획서>는 재단에서 준용하는 서식 작성 후 서명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일체와 동봉하여 제출 (재단 [서식3] 공통 사용(p.34 참조))
※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예술활동 부문 배점 제출서류 미비로 간주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작성
◦ <예술활동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1점 배점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는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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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
유 형 |
제 출 자 료 |
비 고 |
계약 |
예술활동 계약서(전문) + 입출금 내역서 |
·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공연계약서, 출연계약서, 대관계약서 등 |
공모 |
공고문 + 공모전(공개오디션) 참여확인서 |
· 참여확인서상 참여기간, 작품명, 주최/주관, 역할과 성함이 명시 되어야 함(주최/주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두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공모전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공모사업 참여확인서에 한함 · 공개오디션의 경우 공개적으로 공시, 발표가 확인되는 오디션의 참여확인서에 한함 · 신청서·기관 접수 페이지·접수 이메일 캡쳐 인정불가 |
유의 사항 |
예술활동 공적 증명자료 제출 시 ① 단체(팀) 계약의 경우 ② 예명 사용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별도)제출해야 함 ※ ①의 경우 본인 소속 여부 확인 불가 시 자료 인정 불가 ※ ②의 경우 본인 확인 불가 시 자료 인정 불가 ※ 그 밖의 사항은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을 따름 |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부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2점 배점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명/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신청인 성함과 예명/필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확인 불가할 시 심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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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 공적 증명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계약서 위조‧변조, 예술활동 증명자료 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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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6 |
제출 서류 견본 |
주민등록표(등본) |
- 26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 27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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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29 -
별 첨 7 |
배점제 적용 예시 |
[예시 1] [예시 2] [예시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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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가구원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 제외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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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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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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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_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성 명 |
필수기재 |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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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정보시스템 ID |
(선택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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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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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필수기재 |
전 화 번 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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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필수) |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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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서류 내 역 |
필수서류 (※ 신청자 기재) |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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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예술활동실적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예술활동실적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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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청자 기재) |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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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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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제출서류 ( 장) |
□ 총 제출서류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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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예술활동실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실적 1건 - 공적증명 :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계약서·입금내역서, 공고문·공모(공개 오디션)참여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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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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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예술분야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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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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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제시한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상 동봉서류 내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우편접수 담당자는 신청·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 본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의 창작준비금 사업 적합 및 지원 선정 여부는 검토·확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은 발송 확인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미비, 서류 불일치, 기준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위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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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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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
반송사유 : 년 월 일 / 확 인 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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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_ 예술활동계획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계획서
(해당 내용은 선정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1. 일반사항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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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예명* |
휴대전화 |
*성명과 필명/예명이 다를 경우 확인 자료는 별도 제출(시행지침 참조)
2. 예술활동 계획 (※ 예술활동 1건에 대해 기입)
분야 |
활동(작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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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제작사/출판사 |
(미확정인 경우 ‘본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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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예정일(연.월.일) |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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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연.월.일) |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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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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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작품) 설명 (500자 미만) |
(해당 활동(작품) 소개 및 준비과정 상세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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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 자료 (사진/이미지 첨부) ※ 첨부파일 4개 이하 업로드 가능 |
3. 기타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작성 가능)
위와 같이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 예명/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할 시 심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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