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안내


□ 신청자격

ㅇ (공통)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2017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예술인 (원로 예술인 포함)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예술인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원로 예술인의 경우 20년 이상 예술활동 실적 증빙)

ㅇ (원로 예술인)

-  만70세 이상(1948년(포함) 이전 출생)

-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원로 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도를 취지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 실적을 적용·심의 함


□ 선정방식

ㅇ 소득, 예술활동 및 기타 제출서류를 통한 종합심의 선정

ㅇ 배점합산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8

‘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기준 중위소득 50%

7

기준 중위소득 75%

6

예술

활동

(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증명

2

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공개 오디션) 신청 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

접수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 선정절차

신청 준비 및 접수

심 의

결과 발표

- 우편접수(5일)

- 온라인접수(3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 소   득 :총 가구원 소득(신청인포함) 해당 중위소득 배점

- 예술활동 : 현재 또는 향후 예술 활동 자료 제출 시 배점

- 기   타 : (최초 수혜, 본인 소득 0원) 자동 배점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배점

- 심의결과안내

개별통보

(문자 및 메일, 예술인경

력정보시스템)


□ 제출서류

ㅇ (공통)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상반기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의 고지금액(1월, 2월분)

ㅇ (선택서류)

-  예술활동계획서(우편 : 서식 활용 우편발송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 직접 입력)

-  예술활동계획 공적증명(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신청 확인서 등)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대상확인서(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ㅇ (예술활동 실적)

-  (일반 예술인)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원로 예술인) 20년 이상 [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 등은 향후 사업 공고시(2월 21일 수요일)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및 신청 준비는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 안내문과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발급, 신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02- 3668- 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