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 00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지원 대상 |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2 |
신청 자격 |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8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원/월) |
1,338,000 |
2,278,000 |
2,947,000 |
3,615,000 |
4,284,000 |
4,284,000 |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금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3 |
지원 내용 |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 MRI, CT 촬영 등 -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도수치료 지원 제외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 기 결제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8. 8. 2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구분 |
제출 서류 (필수) |
비고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주민등 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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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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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여부 |
- 보험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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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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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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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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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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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복지재단 |
복지재단 |
복지재단, 해당병원 |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
의료비 지원 방식 |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8년 8월
7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 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접수서류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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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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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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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www.minwon.go.kr)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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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서 |
민원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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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
민원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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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역 세무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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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험가입조회서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6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