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작역량강화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시행지침 |
2017. 5.
목 차 |
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 별첨1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7 - 별첨2 [「참여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7 -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9 - 별첨4 [예술활동 증빙 자료 기준]13 - 별첨5 [제출 서류 견본]15 -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가구원용)]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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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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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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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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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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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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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본 개요 |
□ 「창작준비금지원」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배경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낮은 수입
◦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활동 지속을 가능케 하고자 사업 추진
「예술인 실태조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 수입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 ‘없음’36.1%, 5백만원 미만’ 18.9%, ‘1- 2천만원’ 미만 15.0%, ‘5백- 1천만원 미만’ 10.1% · 1년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이 ‘없다’34.5%‘출연료’(23.2%), ‘작품 판매료’(15.2%) |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7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지원에 대하여 적용함
Ⅱ |
세부 운영 방안 |
□ 세부 사업
◦ 사업기간: 최초 사업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에 대해 300만원 지원
□ 사업 접수 및 공고
◦ 신청접수: 연 3회 이상 분할신청접수
※ 모집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접수기간 참고
◦ 결과공고: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개별통보
□ 사업 추진체계
주 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여 예술인 |
추진 내용 |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1999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실적 인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 내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소득은 모집 공고에 명기된 심의기준 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p.4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선정될 수 없음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전월(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증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또는 해당 월(*모집공고 참고)))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jpg, jpeg, png, gif 등)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한글 파일로 제출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미지 파일로 제출 요망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5. 제출 서류 견본>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 소득금액증명_***(신청자 성명) 개인정보동의서_***(신청자 이름)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 소득금액증명_***(해당 가구원 이름)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회차별 심의
◦ 심의방법 :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접수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7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별 첨 1 |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시, 신청취소 및 선정 취소와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참여제한 조치
위반행위 |
조치기준 |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별 첨 2 |
「참여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 |
◦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교부 안내문
1. |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
2. |
확정된 지원금은 선정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3.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단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제시된 기한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제출완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된 기한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거나 제출완료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제시된 기한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
개인정보(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
6. |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7. |
사업의 홍보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해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하여 언론취재, 촬영(현장스케치,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8.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9. |
지원금교부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포함), <예술인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10. |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재단 양식에 따라 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본인 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예시)
유형 |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
공모전 / 오디션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지원접수 확인서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화면 캡쳐 |
작품 공개 발표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
강의 / 출연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강의료 지급증 ② 방송정보(사이트 검색 화면 내 본인 이름 포함 캡쳐) ③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
개인 작품 활동 |
- 작품 활동(작품 사본, 개인 작품 준비·연습, 취재 등) |
기타 |
- 출연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
※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측 직인 및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활동 사진만 제출시 불인정)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선정일자부터 재단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진행한 예술활동만 인정 |
◦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승인 거부 시에 재단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할 수 있으며,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별 첨 3 |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접수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인쇄하지 않은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외장기체류 중인 경우 해당자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재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가입자(세대주), 보험급여 받으실 분의 페이지가 한 장으로 나오도록 제출 해야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재단 <서식 1> 공통 사용(p.20 참조))(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 서명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8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
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소득금액증명> 서류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됨으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인 및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발급 14일 이내)>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5~7일 이상 소요
◦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까지(*모집공고 참고))조회하여 발급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전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신청일 전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서(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 최근 자격변동으로 전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해당 추가확인서류 발급 및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서류 발급처
제출 서류 |
발급처 |
방법 |
|
공통서류 |
• (등본과 건강보험증 공통양식으로 등재된) 가구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시행지침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발급 14일 이내/정보 모두 포함)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모두 발급)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문의:126) |
||
• 건강보험증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자 전월 또는 해당월)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5~7일 이상 소요 |
||
해당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해당 여부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 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별 첨 4 |
예술활동 증빙 자료 기준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성함 및 역할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ex. 주최, 주관의 직인이나 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 예술활동 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 증빙자료 기준
◦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
◦ 제시된 자료가 ①,②,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②,③ 모두 제출하여 필수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발표 형태 |
증빙자료 |
※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지원자 역할과 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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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비평집 |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② 발행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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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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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연 |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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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앨범 |
① 앨범 커버 |
② 앨범 발매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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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앨범 크레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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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주최·제작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해당기관 양식 가능) |
계약서 |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확인 및 계약한 주최 측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
유의사항 |
* 계약기간 2016년부터 2017년 신청일자 이전을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 * 활동일자가 2016년부터 2017년 신청일자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자료, 유튜브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등의 한글파일등은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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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
제출 서류 견본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일자 기준 14 일 이내 발급 ※ 소득서류 제출대상: 등본 내 가구원 해당 인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중 성인(1998년(포함)이전) 출생 ※ 등본 변동일자 확인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 15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 모두 발급 후 제출 ※ 공고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 16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공고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해당년도 미발급시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 |
- 17 -
건강보험증 |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신청일자 기준 14 일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2017년 1월 ~ 12월 조회 ※ 5월 신청자는 4월 고지금액 입력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 (*모집공고 참고) 5월 고지금액 입력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30일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증번호”와 일치 |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가구원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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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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