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작역량강화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시행지침









2017. 5.











 

목  차



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  별첨1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7

-  별첨2 [「참여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7

-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9

-  별첨4 [예술활동 증빙 자료 기준]13

-  별첨5 [제출 서류 견본]15

-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가구원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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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서류제출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기본 개요


□ 「창작준비금지원」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배경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낮은 수입

◦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활동 지속을 가능케 하고자 사업 추진

「예술인 실태조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 수입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 ‘없음’36.1%, 5백만원 미만’ 18.9%, ‘1- 2천만원’ 미만 15.0%, ‘5백- 1천만원 미만’ 10.1%

· 1년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이 ‘없다’34.5%‘출연료’(23.2%), ‘작품 판매료’(15.2%)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7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지원에 대하여 적용함


세부 운영 방안

□ 세부 사업

◦ 사업기간: 최초 사업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에 대해 300만원 지원


□ 사업 접수 및 공고

◦ 신청접수: 연 3회 이상 분할신청접수

※ 모집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접수기간 참고

◦ 결과공고: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개별통보


□ 사업 추진체계

주    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예술인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1999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실적 인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 내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소득은 모집 공고에 명기된 심의기준 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p.4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선정될 수 없음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  연소득(원)

14,876,376

25,330,044

32,768,232

40,206,420

47,644,608

55,082,796

62,520,984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51,436

87,915

112,929

138,870

165,762

193,438

219,758

신청인이

피부양자

76,509

131,267

171,272

214,233

258,317

295,815

364,337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전월(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증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또는 해당 월(*모집공고 참고)))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jpg, jpeg, png, gif 등)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한글 파일로 제출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미지 파일로 제출 요망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5. 제출 서류 견본>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 소득금액증명_***(신청자 성명)

개인정보동의서_***(신청자 이름)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 소득금액증명_***(해당 가구원 이름)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회차별 심의

◦ 심의방법 :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접수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7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별 첨 1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시, 신청취소 및 선정 취소와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참여제한 조치

위반행위

조치기준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별 첨 2

「참여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등

◦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교부 안내문

1.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2.

확정된 지원금은 선정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단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기한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제출완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된 기한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거나 제출완료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제시된 기한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6.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사업의 홍보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해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하여 언론취재, 촬영(현장스케치,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8.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9.

지원금교부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포함), <예술인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10.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재단 양식에 따라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본인 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예시)

유형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공모전 / 오디션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지원접수 확인서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화면 캡쳐

작품 공개 발표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강의 / 출연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강의료 지급증

② 방송정보(사이트 검색 화면 내 본인 이름 포함 캡쳐)

③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개인 작품 활동

-  작품 활동(작품 사본, 개인 작품 준비·연습, 취재 등)

기타

-  출연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측 직인 및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활동 사진만 제출시 불인정)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선정일자부터 재단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진행한 예술활동만 인정 



◦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승인 거부 시에 재단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할 수 있으며,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별 첨 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접수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인쇄하지 않은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외장기체류 중인 경우 해당자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재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가입자(세대주), 보험급여 받으실 분의 페이지가 한 장으로 나오도록 제출 해야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에‘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재단 <서식 1> 공통 사용(p.20 참조))(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 서명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8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소득금액증명> 서류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됨으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인 및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발급 14일 이내)>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5~7일 이상 소요

◦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까지(*모집공고 참고))조회하여 발급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전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신청일 전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서(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  최근 자격변동으로 전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해당 추가확인서류 발급 및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서류 발급처

제출 서류

발급처

방법

공통서류

• (등본과 건강보험증 공통양식으로 등재된)

가구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시행지침
[서식 1] 마지막페이지  다운로드 후 출력. 해당자 날인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접수 시 파일 첨부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주민등록등본(발급 14일 이내/정보 모두 포함)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모두 발급)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문의:126)

• 건강보험증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자 전월 또는 해당월)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5~7일 이상 소요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해당 여부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 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별 첨 4

예술활동 증빙 자료 기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성함 및 역할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ex. 주최, 주관의 직인이나 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 예술활동 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 증빙자료 기준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

◦ 제시된 자료가 ①,②,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②,③ 모두 제출하여필수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발표 형태

증빙자료

※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지원자 역할과 성함 

작품집

/비평집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② 발행정보면 

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

/공연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

/앨범

① 앨범 커버 

② 앨범 발매정보면 

③ 앨범 크레디트 

영화

/방송

/광고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주최·제작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해당기관 양식 가능)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확인 및 계약한 주최 측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유의사항

* 계약기간 2016년부터 2017년 신청일자 이전을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

* 활동일자가 2016년부터 2017년 신청일자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자료, 유튜브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등의 한글파일등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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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제출 서류 견본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일자 기준 14 일 이내 발급

※ 소득서류 제출대상:

등본 내 가구원 해당 인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중 성인(1998년(포함)이전) 출생 

※ 등본 변동일자 확인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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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 모두 발급 후 제출

 공고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16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공고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해당년도 미발급시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 

- 17 -

 

건강보험증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신청일자 기준 

14 일 이내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빨간선 이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 

※ 2017년 1월 ~ 12월 조회 

※ 5월 신청자는 4월 고지금액 입력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

(*모집공고 참고) 5월 고지금액 입력

※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30일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증번호”와  일치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가구원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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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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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월      일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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