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안)

(긴급)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








2017. 1.















 

1. 개 요 

ㅇ 과 제 명: 예술인 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

ㅇ 목     적: 예술인파견지원 참여 기업‧기관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델 설계를 통한 사업 효용가치 확대

ㅇ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17.2.28

ㅇ 용역비(추정금액):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 VAT 포함)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영컨설팅 업체, 학술 연구기관 및 단체(비영리)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2. 과업 내용

가. 컨설팅 배경 및 필요성

ㅇ 예술인 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을 위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 중

ㅇ 국가 문화정책에 따라 동 사업의 양적발전이 이루어졌으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이라는 사업의 철학이 참여 기업‧기관 및 참여 예술인에게 깊이 있게 전파되지 않아 사업의 효용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ㅇ 따라서 경영컨설팅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기관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성공모델을 구축, 공유하는 것이 필요


나. 컨설팅범위

ㅇ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기관 컨설팅 및 모듈 개발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기관 대상 컨설팅 기법 설계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기관의 컨설팅 대상 특정 및 실행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기관의 컨설팅 결과 산출 및 컨설팅 모듈 설계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17.2.28


- 1 -

3. 과업 세부내용


가. 컨설팅 내용

ㅇ 기업·기관 대상 컨설팅 툴 개발

-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기업‧기관의 프로젝트 활동 진단(‘16년도 중심)

-  동 사업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컨설팅 툴 개발

-  사업 성과를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새로운 성과측정 지표 개발

ㅇ 컨설팅 대상 특정 및 실행

-  컨설팅단 구성 및 대상 기업‧기관 특정

-  사업 참여 기업‧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2개~3개 기업‧기관)

‧ 기업‧기관별 추진 프로젝트 내용 분석

‧ 사업목표, 내용, 추진방식 등 기업‧기관별 컨설팅 추진

‧ 사업목표달성도, 영향도, 만족도 등 측정

ㅇ 컨설팅 결과 산출 및 컨설팅 모듈 설계

-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성과 평가

-  사업에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듈 설계

-  컨설팅 모듈 공유방안 제안


나. 컨설팅 방법

ㅇ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자료조사 

ㅇ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컨설팅 진행

-  예술분야 컨설턴트 2인 이상 포함하며,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4.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ㅇ 중간보고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10부(일반출력물 형태) 제출 

- 2 -

ㅇ 최종보고  : 용역 완료일 10일 이내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본 입찰의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이며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됨 ‘[붙임]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참조


나. 성과물 제출

ㅇ 최종 산출물 : 최종보고서 1종

ㅇ 제출 방법

-  제출 일시 : 용역계약 완료일 

-  제출 방식 : 결과물 CD 3장 및 결과물 인쇄본 10부

‧ 인쇄본 규격 :  A4판형, 표지 4도, 내지 4도 인쇄

※ 연구보고서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며, 컬러 인쇄 후 제본 가능

‧ CD  수록 내용 : 최종 산출물 파일(ppt, pdf, avi, hwp 파일)

- 3 -

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대제목

소제목

I.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전문연구원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 제4- 1 참조) 

5. 본 연구 투입인력 이력(별지 제3호 참조)

II. 연구제안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개념, 필요성,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진행계획(연구구조 및 흐름도 제시)

-  각 과업 분야별 상세내용

-  조사 및 분석방법(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내용 등)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 예상목차

5. 연구일정(최소 15일 단위로 작성)

6. 연구진 구성(공동연구자까지 업무분담 내역 명확히 작성)

7. 소요예산

III. 기타


- 4 -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6]

②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별지 7]

③ 확약서 및 정보 비공개동의서 1부

[별지 8, 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각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10]

 공동수급약정서

제안서

(B)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3]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4- 1]

 연구계획안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자유양식]

ㅇ 유의사항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5 -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ludrigeno@kawf.kr)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2017년 1월 13일(금) 15:00까지

ㅇ 장소: 재단 경영지원팀 이준희 대리 (02- 3668- 0225)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Ⅲ.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경영 컨설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법인포함) 또는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ㅇ 적격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 6 -

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경영 컨설팅 혹은 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실적의 유무를 〔양식 9〕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예술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컨설팅 그룹을 구성해야 함.

※ 본 계약은 사후정산 대상 계약으로 계약완료 후 계약금액 집행내역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액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전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시 회계검사비 34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컨설팅계획의 논리성

-  컨설팅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  컨설팅계획이 용역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10

컨설팅의 적절성

-  컨설팅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컨설팅 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10

컨설팅방법의 타당성

-  컨설팅 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컨설팅 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20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컨설팅 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  컨설팅 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20

컨설팅 전문가 그룹 구성의

적절성

-  컨설팅 전문가 그룹의 업무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컨설팅 전문가 그룹의 구성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10

예산 설정의 적절성

-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10

소 계

80

가격평가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계

100점


- 8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

제안서














접수번호 : 

- 9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0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11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12 -

【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 13 -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부, CD 1매)



접수번호

접수인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필히작성)

대표자 성명

(※필히작성)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17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4 -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17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5 -

【별지 제7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 업 기 간

계약일 ~ ‘17.2.28

제 안 업 체

제 안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부 가 세

10%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견적서 1부.


2017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6 -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7 -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설계”의 입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 컨설팅 모델설계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7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9 -

[붙임1]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합니다.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정산 → 검사검수 → 용역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5. 가격제안서 작성시 회계검사비 34만원(부가세 미포함)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산관련]

1.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 재단의 심사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됩니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5%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 -

※ 정산 증빙 자료 

ㅇ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사업 운영 관련 서식 참조

집행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등

계좌이체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 1호)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 1건 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필수

외주업체 용역비

(임차비, 설문·통계 등)

계좌이체/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진행비

회의 진행비

1. 회의록(서식 2호)

2.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출장비

계좌이체/

카드집행

1. 출장 결과보고서(서식 3호) 

2. 일비/식비 : 별도 증빙 없이 출장자에게 계좌 이체로 지급

3. 교통비/숙박비 :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출장자 영수증 증빙 후 해당 비용 계좌이체로 지급






- 21 -

※ 사업 운영 서식


【서식】수수료 지급내역서

(단위 : 원)

성명

지급건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 수수료

수수료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 22 -

【서식】회의록

회   의   록

회의일시

2017.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진행결과

- 23 -

【서식】출장 결과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교통편

출장비 집행내역

구   분

집 행 액

세부집행내역

교 통 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기    타

출 장 결 과 보 고 (별지사용 가능)

- 24 -

【서식】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예산 변경 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인건비

임차비


□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예산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비고

인건비

세목

-

-

경비

세목

-

-

합  계

0

※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 25 -

【서식】용역 정산보고서



용역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용 역 명 : ○○○ 사업

◎ 업 체 명 : 

◎ 계약기간 : 

◎ 용 역 비 :    천원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 26 -


용역명 기재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용 역 비(계약금)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용역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천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27 -

Ⅲ.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통장(사본) 1부

②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 용역결과보고서

- 28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 29 -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30 -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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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32 -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33 -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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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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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신설 2009.4.8.>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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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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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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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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