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술인 신청안내>


(젊은) 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행복주택 소개

 

□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대상

ㅇ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행복주택 청약접수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술인이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상기 예술인으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무주택‧소득‧자산 및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세부 자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는 행복주택공급주체(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국민연급 납부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연령은 상관없음)

2. 직장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이나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 등은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공급주체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예술활동증명 문의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 3668- 0200

ㅇ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문의 (입주를 희망하는 행복주택 공급주체에 문의)

-  LH공사 1600- 1004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SH공사 1600- 3456 / 홈페이지 http://www.i- sh.co.kr

-  경기도시공사 1588- 0466 / 홈페이지 http://www.gico.or.kr

[붙임]                      ※ 예술인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주) 자산 기준(2016년 기준)

-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그 외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계 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젊은 계층

사회초년생 등

사회

초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에서소득 활동이나 예술활동 중이고 소득활동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세대’는 본인만을 말함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에서소득 활동이나 예술활동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대학생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